목차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실무 정기선과 부정기선운송
본문내용
우
ⓐ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인수화물을 정리할 필요상 부두창고에 인도는 경우
ⓑ 본선이 입항할 때까지 대기할 필요상 선박회사 또는 화물취급업자의 창 고에 가치(假置)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 인도하는 경우
② 수출화물의 검량
㉠ 화물은 현 소재장소에서 출하되어 보세지역의 부두 장치장에 반입
여기에서 검척인(檢尺人: measurer), 검량인(weighter)의 검척검량을 받음
㉡ 개개의 화물을 용적 및 중량을 계량(計量)하여 용적중량표(measurement & weight list)를 작성하나나 선적전의 조치 상 우리나라에서는 본선상 또는 선측에서 행하여짐
운임산정의 필요 때문에 선박회사가 가장 중요시
검량기관에의 의뢰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담당함
③ 수출화물의 검수
검수는 화물을 선적할 때는 선박회사의 지정 장소에서, 화물 개수의 확인과 손 상유무에 대해 점검하는데 것으로 통관사나 운송업자는 수출업자를 대리하고 한편으로는 공인검량인이 화물의 검척검량을 하는 데 입회한다.
그 후 List를 교부받고, 선적기간 내에 여기에다 선박회사의 서명을 받는다.
한편에서는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화물의 검수에 입회하고 검수는 먼저 검수인(tally-men)에 의해서 연안에서 부적(艀積)할 때에 행하여진다. 그 다음 그 검수인은 본선의 선측 또는 선상에서 선박회사 소속의 검수인과 함께 입회하여 다시 화물의 개수를 검수하고 본선에 인도한다.
④ 본선에의 직적절차
㉠ 대량의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송하인 자신이 직접 본선에 반입하여 선 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직적(直積) 또는 자가적(自家積)이라고 한다.
㉡ 현재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본선적재를 대행한다.
㉢ 그 화물과 함께 본선에 교부해야 할 서류는 선박회사에서 선장 앞으로 보내 는 선적지시서, 선박회사의 화물인수목록(booking note), 선적의 경우의 부송 장(艀送狀 : boat note) 등이며, 본선 승선 세관원에게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시한다.
㉣ 화물은 본선선측에 매달려 있는 부선(艀船)에서 본선 양하기로 본선에 적재 되는데 이 때에 화물검수(tally)가 행하여진다.
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의 입수
㉠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 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 내에 적부시킨다.
㉡ 이때에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수취증을 본선수취 증(mate's receipt : M/R)이라고 한다.
⑥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작성 및 입수
수출업자는 본선 또는 선박회사 측에 그 화물을 인도하여 수취증을 입수하고 특정 운임을 지급한 후,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고 이것을 화물 인도나 대금결제에 사용한다.
8) 재래식 화물의 수입실무절차
(1) 수입화물의 하수준비
① 수입화물의 도착
ⓐ 수출업자는 계약품을 선적하면 즉시 전신으로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 고 동시에 그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를 우송
ⓑ 통지서를 받으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조회하여 본선의 입항일을 확인
ⓒ 본선이 수입국가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는 수하인인 수입상에게 본선 도착의 사실을 통고하고 화물인수를 요청
ⓓ 수입자는 선적통지서에 의해 수입품의 적재선 명을 알고 그 입항을 예측하고 미리 은행에 절차를 취한 다음 관계서류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 화물도착 통지를 접수하는 대로 한편에서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통관의 절차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박회사에 대해 하수(荷受)의 절차를 밟음
<그림> 선적통지문의 예
We are happy to inform you that Pumice stone you ordered has been shipped today from Osaka by the M/S Samiki, which is due to arrive at Pusan about January 25.
Enclosed are the copies of our shipping documents covering the above shipment.
We have taken every cared in packing and handling the goods, so that they will reach you in a good condition.
We trust that the goods will sell well in your country and that you will give us many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o serve you again.
② 선하증권의 처리
ⓐ 본선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운송서류와 상환하는데, 대개의 경우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의 담보로서 수출국은행에서 수입국은행으로 송 부되므로, 수입상은 이것을 담보로서 수출국은행에서 수입국은행으로 송부 되므로, 수입상은 이것을 은행에서 수취한 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화물인도지시서의 입수
수하인은 배서필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를 발급받고 이 지시서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한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주 또는 이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본선 선장 또는 화물 소 재지의 현장 책임자 앞으로 이 서류에 기재된 화물을 이 서류 지참자에게 인 도하라는 문서, 수하인이 제출한 선하증권과 선장이 제출한 적하목록 및 선하 증권의 선장보관용(captain's copy)을 참조하여 작성 발행되는 것이다.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하증권(B/L)을 제출 하면 선사 혹은 포워더는 수입자에게 D/O을 발급하여 주고 수입자는 이
D/O를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혹은 CY/CFS로부터
화물을 반출 받는다.
(2) 수입화물의 양륙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 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인수화물을 정리할 필요상 부두창고에 인도는 경우
ⓑ 본선이 입항할 때까지 대기할 필요상 선박회사 또는 화물취급업자의 창 고에 가치(假置)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 인도하는 경우
② 수출화물의 검량
㉠ 화물은 현 소재장소에서 출하되어 보세지역의 부두 장치장에 반입
여기에서 검척인(檢尺人: measurer), 검량인(weighter)의 검척검량을 받음
㉡ 개개의 화물을 용적 및 중량을 계량(計量)하여 용적중량표(measurement & weight list)를 작성하나나 선적전의 조치 상 우리나라에서는 본선상 또는 선측에서 행하여짐
운임산정의 필요 때문에 선박회사가 가장 중요시
검량기관에의 의뢰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담당함
③ 수출화물의 검수
검수는 화물을 선적할 때는 선박회사의 지정 장소에서, 화물 개수의 확인과 손 상유무에 대해 점검하는데 것으로 통관사나 운송업자는 수출업자를 대리하고 한편으로는 공인검량인이 화물의 검척검량을 하는 데 입회한다.
그 후 List를 교부받고, 선적기간 내에 여기에다 선박회사의 서명을 받는다.
한편에서는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화물의 검수에 입회하고 검수는 먼저 검수인(tally-men)에 의해서 연안에서 부적(艀積)할 때에 행하여진다. 그 다음 그 검수인은 본선의 선측 또는 선상에서 선박회사 소속의 검수인과 함께 입회하여 다시 화물의 개수를 검수하고 본선에 인도한다.
④ 본선에의 직적절차
㉠ 대량의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송하인 자신이 직접 본선에 반입하여 선 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직적(直積) 또는 자가적(自家積)이라고 한다.
㉡ 현재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본선적재를 대행한다.
㉢ 그 화물과 함께 본선에 교부해야 할 서류는 선박회사에서 선장 앞으로 보내 는 선적지시서, 선박회사의 화물인수목록(booking note), 선적의 경우의 부송 장(艀送狀 : boat note) 등이며, 본선 승선 세관원에게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시한다.
㉣ 화물은 본선선측에 매달려 있는 부선(艀船)에서 본선 양하기로 본선에 적재 되는데 이 때에 화물검수(tally)가 행하여진다.
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의 입수
㉠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 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 내에 적부시킨다.
㉡ 이때에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수취증을 본선수취 증(mate's receipt : M/R)이라고 한다.
⑥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작성 및 입수
수출업자는 본선 또는 선박회사 측에 그 화물을 인도하여 수취증을 입수하고 특정 운임을 지급한 후,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고 이것을 화물 인도나 대금결제에 사용한다.
8) 재래식 화물의 수입실무절차
(1) 수입화물의 하수준비
① 수입화물의 도착
ⓐ 수출업자는 계약품을 선적하면 즉시 전신으로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 고 동시에 그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를 우송
ⓑ 통지서를 받으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조회하여 본선의 입항일을 확인
ⓒ 본선이 수입국가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는 수하인인 수입상에게 본선 도착의 사실을 통고하고 화물인수를 요청
ⓓ 수입자는 선적통지서에 의해 수입품의 적재선 명을 알고 그 입항을 예측하고 미리 은행에 절차를 취한 다음 관계서류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 화물도착 통지를 접수하는 대로 한편에서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통관의 절차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박회사에 대해 하수(荷受)의 절차를 밟음
<그림> 선적통지문의 예
We are happy to inform you that Pumice stone you ordered has been shipped today from Osaka by the M/S Samiki, which is due to arrive at Pusan about January 25.
Enclosed are the copies of our shipping documents covering the above shipment.
We have taken every cared in packing and handling the goods, so that they will reach you in a good condition.
We trust that the goods will sell well in your country and that you will give us many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o serve you again.
② 선하증권의 처리
ⓐ 본선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운송서류와 상환하는데, 대개의 경우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의 담보로서 수출국은행에서 수입국은행으로 송 부되므로, 수입상은 이것을 담보로서 수출국은행에서 수입국은행으로 송부 되므로, 수입상은 이것을 은행에서 수취한 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화물인도지시서의 입수
수하인은 배서필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를 발급받고 이 지시서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한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주 또는 이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본선 선장 또는 화물 소 재지의 현장 책임자 앞으로 이 서류에 기재된 화물을 이 서류 지참자에게 인 도하라는 문서, 수하인이 제출한 선하증권과 선장이 제출한 적하목록 및 선하 증권의 선장보관용(captain's copy)을 참조하여 작성 발행되는 것이다.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하증권(B/L)을 제출 하면 선사 혹은 포워더는 수입자에게 D/O을 발급하여 주고 수입자는 이
D/O를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혹은 CY/CFS로부터
화물을 반출 받는다.
(2) 수입화물의 양륙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 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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