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글로벌무역 국제상사중재제도 이해
본문내용
징이다.
5. 우리나라 상사중재 절차
1) 중재신청 및 조정
(1)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는 중재계약(중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2) 구비서류로
중재신청서에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중재비용예납영수증을 첨부
대리인이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
(3)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당해 중재신 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클레임 당사자에게 중재신청서류 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한다. 이때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결정하지 않으 면 중재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다.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나 조정 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2) 중재인 선정 및 중재판정부 구성
(1) 중재서류를 접수하고 클레임 당사자에게 그 수리를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기관은 중 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양 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중재기 관에 제출하며 제출기한은 국내중재인 경우에는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제중재일 경우 30일 이내이며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등을 송부한다.
(2)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인 후보자 선정명단 중에서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으로부터 중재인수락서를 받아「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3) 심문 및 중재판정
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기일 통지한 후 심문을 개시진행한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 행한 후에 심문종결을 선언한다. 중재재판부는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 을 내린다.
그리고 중재기관은 중재요금과 비용예납을 중재판정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당사자 에게 배분하고, 작성된 중재판정문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종 료된다.
<표> 무역클레임 및 중재관련 문의처
기 관
비 고
전 화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무역상담실
무역클레임 및 중재 전반
무역클레임 및 중재 전반
(02)551-2019
(020551-5354/8
5. 우리나라 상사중재 절차
1) 중재신청 및 조정
(1)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는 중재계약(중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2) 구비서류로
중재신청서에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중재비용예납영수증을 첨부
대리인이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
(3)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당해 중재신 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클레임 당사자에게 중재신청서류 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한다. 이때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결정하지 않으 면 중재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다.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나 조정 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2) 중재인 선정 및 중재판정부 구성
(1) 중재서류를 접수하고 클레임 당사자에게 그 수리를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기관은 중 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양 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중재기 관에 제출하며 제출기한은 국내중재인 경우에는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제중재일 경우 30일 이내이며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등을 송부한다.
(2)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인 후보자 선정명단 중에서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으로부터 중재인수락서를 받아「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3) 심문 및 중재판정
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기일 통지한 후 심문을 개시진행한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 행한 후에 심문종결을 선언한다. 중재재판부는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 을 내린다.
그리고 중재기관은 중재요금과 비용예납을 중재판정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당사자 에게 배분하고, 작성된 중재판정문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종 료된다.
<표> 무역클레임 및 중재관련 문의처
기 관
비 고
전 화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무역상담실
무역클레임 및 중재 전반
무역클레임 및 중재 전반
(02)551-2019
(02055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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