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아시아 언어
Ⅱ. 동아시아 영웅신화
Ⅲ. 동아시아 문명
Ⅳ. 동아시아 민족
1. 중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한국의 경우
Ⅴ. 동아시아 문화
참고문헌
Ⅱ. 동아시아 영웅신화
Ⅲ. 동아시아 문명
Ⅳ. 동아시아 민족
1. 중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한국의 경우
Ⅴ. 동아시아 문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물론 동아시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시아 지도자들이 표출하고 있는 서구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작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정치적 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 설득력이 그리 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서구가 주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아시아가 존중한 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기본 구상이 서구적인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듯이 공정한 절차를 통한 만인의 동등한 대우를 그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제하되 공동체적 차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가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시민권 제도를 보기로 들어보자. 이것은 분명 절차적 보편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동등한 대우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소수의 이념적, 종교적, 윤리적 신념이 다수의 횡포로 제약될 수도 있다. 매카시적 수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우가 좋은 보기이다. 여성, 아동, 노인, 신체장애자, 소수인종, 수감자 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시민권을 구성하는 제반 권리 -- 표현의 자유, 참 정권, 복지권, 환경권, 정보권 등등 --의 보편화를 위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몫이 아직도 많다는 주장은 정당하며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나는 갈수록 인력과 자본,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인권을 국민국가의 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보장하는 권리체제가 과연 적절한가의 의문이다. 어쩌면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보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주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종, 성별, 연령, 계급, 종교 등에 구애됨이 없듯이, 또한 국민 국가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이론적으로 큰 긴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절차적 보편주의를 진정으로 세계화하려는 프로젝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와는 다른 인권의 공동체적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개인성과 사회성이 인간 삶의 불가분의 양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회성의 차원을 인권 개념에 어떻게 적절히 복원시킬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테마는 민족 자결권일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해보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기존 국가에 병합되어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 토착민 등은 절차적 보편주의를 따라 남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들의 인권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이 지녀온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꾸려갈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다. 후자가 인정된다면 이것의 파장은 수많은 독립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소수 민족의 자치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여성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 차이를 무시하는 원칙들이 가진 중립성이란 사실 어떤 헤게모니적 문화의 반영이다. 그 결과 소수 집단 혹은 억압받는 문화들만이 소외된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체하고 차이를 무시하는 사회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왜냐하면 정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미묘하고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그 자체 매우 차별적인 사회이다.
이런 관점을 따르자면 절차적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차이에 눈감는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특정 문화의 반영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종의 \'화용모순,\' 즉 \"보편성으로 가장한 특수주의\"에 불과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 조직이 갖는 공동체적 권리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한 보기로 대학을 보자. 대학은 학문 공동체로서 자율성을 누려야 하고 자결권을 갖는다. 즉 자기 입법의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원은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차적 보편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오히려 자기 입법의 권리 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가 인권 논의에 던지는 자극은 이런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데 있다. 가족,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등의 시각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 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동양문화가 그 자체로 좋다거나 그 뿌리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따위의 복고주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현대의 관점에서 인권사 상에 부합하는 동양문화의 측면을 적극 해석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전제한 것이다. 원래 서양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강했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이것은 그간의 합리화 과정에 서 마멸되고 파괴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다르다. 우리가 서구의 현대화, 탈현대화를 추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이 차이가 주는 함의를 깊게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제한민족재단(2011), 다극화 세계질서재편과 동아시아 공동체, 국제한민족재단출판국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팀(2012), 동아시아 삼국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문예원
* 변창구(201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학술정보
*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진재교(2009),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2011), 동아시아 문화의 생산과 조절, 문화과학사
* 제주평화연구원(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늘품플러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나는 갈수록 인력과 자본,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인권을 국민국가의 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보장하는 권리체제가 과연 적절한가의 의문이다. 어쩌면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보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주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종, 성별, 연령, 계급, 종교 등에 구애됨이 없듯이, 또한 국민 국가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이론적으로 큰 긴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절차적 보편주의를 진정으로 세계화하려는 프로젝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와는 다른 인권의 공동체적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개인성과 사회성이 인간 삶의 불가분의 양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회성의 차원을 인권 개념에 어떻게 적절히 복원시킬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테마는 민족 자결권일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해보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기존 국가에 병합되어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 토착민 등은 절차적 보편주의를 따라 남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들의 인권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이 지녀온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꾸려갈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다. 후자가 인정된다면 이것의 파장은 수많은 독립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소수 민족의 자치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여성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 차이를 무시하는 원칙들이 가진 중립성이란 사실 어떤 헤게모니적 문화의 반영이다. 그 결과 소수 집단 혹은 억압받는 문화들만이 소외된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체하고 차이를 무시하는 사회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왜냐하면 정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미묘하고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그 자체 매우 차별적인 사회이다.
이런 관점을 따르자면 절차적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차이에 눈감는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특정 문화의 반영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종의 \'화용모순,\' 즉 \"보편성으로 가장한 특수주의\"에 불과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 조직이 갖는 공동체적 권리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한 보기로 대학을 보자. 대학은 학문 공동체로서 자율성을 누려야 하고 자결권을 갖는다. 즉 자기 입법의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원은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차적 보편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오히려 자기 입법의 권리 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가 인권 논의에 던지는 자극은 이런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데 있다. 가족,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등의 시각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 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동양문화가 그 자체로 좋다거나 그 뿌리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따위의 복고주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현대의 관점에서 인권사 상에 부합하는 동양문화의 측면을 적극 해석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전제한 것이다. 원래 서양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강했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이것은 그간의 합리화 과정에 서 마멸되고 파괴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다르다. 우리가 서구의 현대화, 탈현대화를 추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이 차이가 주는 함의를 깊게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제한민족재단(2011), 다극화 세계질서재편과 동아시아 공동체, 국제한민족재단출판국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팀(2012), 동아시아 삼국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문예원
* 변창구(201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학술정보
*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진재교(2009),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2011), 동아시아 문화의 생산과 조절, 문화과학사
* 제주평화연구원(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늘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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