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노무관리의 노동환경
Ⅲ. 러시아노무관리의 채용
1. 채용
1) 외국인 기업의 현지인 채용시 고려해야 할 노무관리
2) 고용 절차 및 방법
3) 근로자 모집
4) 서류전형
5) 면접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법률적 문제
2. 법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 범위 및 내용
3) 고용 허가
4) 허가 취득
5)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허가 면제 대상
6) 허가 중지 및 취소
Ⅳ. 러시아노무관리의 노동유관단체
1. 노동ㆍ사회개발부와 노동감시국
2. 독립노동조합연맹(FNPR : Th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 of Russia)
3. 군소 노동조합의 등장
Ⅴ. 러시아노무관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2. 노사분쟁
1) 분쟁해결 방식의 유형
2) 개별적 노사분쟁
3) 집단적 노사분쟁
4) 단체협약과 협상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러시아노무관리의 노동환경
Ⅲ. 러시아노무관리의 채용
1. 채용
1) 외국인 기업의 현지인 채용시 고려해야 할 노무관리
2) 고용 절차 및 방법
3) 근로자 모집
4) 서류전형
5) 면접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법률적 문제
2. 법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 범위 및 내용
3) 고용 허가
4) 허가 취득
5)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허가 면제 대상
6) 허가 중지 및 취소
Ⅳ. 러시아노무관리의 노동유관단체
1. 노동ㆍ사회개발부와 노동감시국
2. 독립노동조합연맹(FNPR : Th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 of Russia)
3. 군소 노동조합의 등장
Ⅴ. 러시아노무관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2. 노사분쟁
1) 분쟁해결 방식의 유형
2) 개별적 노사분쟁
3) 집단적 노사분쟁
4) 단체협약과 협상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라)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
○ 기업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3개월 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며, 그 기간동안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협약을 유지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마) 합의와 조정
○ 단체교섭이나 협정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며 3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중개 인’을 선정하여 해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와 ‘중개인’은 7 일 이내에 의사록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음
Ⅵ. 결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반혁명의 모든 파괴행위에 아랑곳없이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채 남아 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는 거인처럼,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은 소비에트 노동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창조한 자국의 생산력을 관료배들, 범죄적인 부르조아지, 그리고 외국의 자본가들이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동성은 신자유주의적 인텔리겐챠들이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룸펜화(lumpenization)’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많은 좌파들과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유산계급화(embourgeoisement)’와도 거의 관계가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이유는, 과거의 관료주의적 전제정치 체제 하에서는 독립적인 계급의식을 가진 어떤 독립적인 노동자 계급 조직도 발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운명적인 몇 년 동안 각급의 견고한 관료제는, 원자화되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이익을 방어하였다. 심지어는 광부 파업의 경우에서처럼 그들의 항의를 교묘히 조작할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 정권 중기에 지배계급이 내부 분열로 약화되어 자신을 잃고 생산에 관한 통제 조치를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했을 때(1987년 국가기업법), 투쟁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지 못한 것은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유화가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관리자들(administration)로 하여금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 한층 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는, 널리 퍼진 환상도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환상은 그 후 1993년의 쿠데타로 제2단계의 사유화가 공식 허가를 받아, 경영자들(management)이나 외부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무력화시킴에 따라 사라졌다. 모스크바의 ZIL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말을 빌면, 그들은 “더 이상 정부와 대통령에게서도, 혹은 [공장] 관리자에게서도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유화는 또한 새롭고 강력한 노동자 억압 수단을 소유자와 회사 경영자들에게 제공했다. 실업의 위협, 작업장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이른바 경비직들, 즉 좀더 쉽게 말하면 소유자 및 관리인들에 의해서 고용된 무장 폭력배에 의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육체적 테러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육체적 위협은 노동자 계급의 실제 상황에 관한 침묵의 벽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침묵의 벽은, 옛 소련의 국내 및 국제 노동운동 전문가 군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가장 잘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를 방지할 수 있는가를(옐친) 정권에 조언하는 동안에, ‘민주적인’ 대중매체가 세운 것이다. 모스크바에 자유노조연구소(Free Trade Union Institute;FTUI)라는 작전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국제국(AFL-CIO international department)에 의해서 주도되는 서방의 친자본주의 노조들도 이를 돕고 있다.
경제 쇠퇴기에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경제적 파국이다. 생산 능력의 5~10%밖에 가동을 안 하고, 그나마 관료들은 그 공장들을 완전히 문 닫아 팔아 치우고 리베이트나 챙기기를 고대하는 산업 현장에서 보통의 파업은 쓸모가 없다. 필사적인 러시아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식투쟁에 호소해 왔다. 이는 때로는 ‘민주적인’ 매체에 의한 보도 봉쇄를 뚫고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이고, 또 때로는 철도 및 도로 봉쇄, 기업 장악, 그리고 관리인 몰아내기 등을 포함한, 그들 동료의 더욱 전투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대항 행동은 갈수록 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그 유례가 드문 비극적 형태를 취해 가고 있다. 체보크사리 트랙터 공장(Cheboksary Tractor Plant)에서는 파업 중에 세 명의 노동자가 자기 가족들의 굶주림에 속수무책인 데에 절망하여 자살하였다.
노동자들은 또한 타락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야말로 ‘소비에트 사회를 이끄는 힘’이자 국부(國富)의 창조자이고 소유자라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소. 당신들은 시장에 나가 자유롭게 당신 자신들을 팔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당신들을 살 수 있소.” 오늘날, 당과 ‘인민의 인텔리겐챠’로부터 배신당하여,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홀로 서 있고 방향감각을 잃고 타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서승원(1994), 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집부(2010), 러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국제노동협력원
편집부(2001),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1(중국, 러시아), 한국국제노동재단
허승철 외 2인(1997), 러시아 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
KOTRA 편집부(2009), 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TRA 편집부(2007),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개정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라)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
○ 기업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3개월 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며, 그 기간동안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협약을 유지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마) 합의와 조정
○ 단체교섭이나 협정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며 3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중개 인’을 선정하여 해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와 ‘중개인’은 7 일 이내에 의사록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음
Ⅵ. 결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반혁명의 모든 파괴행위에 아랑곳없이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채 남아 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는 거인처럼,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은 소비에트 노동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창조한 자국의 생산력을 관료배들, 범죄적인 부르조아지, 그리고 외국의 자본가들이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동성은 신자유주의적 인텔리겐챠들이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룸펜화(lumpenization)’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많은 좌파들과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유산계급화(embourgeoisement)’와도 거의 관계가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이유는, 과거의 관료주의적 전제정치 체제 하에서는 독립적인 계급의식을 가진 어떤 독립적인 노동자 계급 조직도 발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운명적인 몇 년 동안 각급의 견고한 관료제는, 원자화되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이익을 방어하였다. 심지어는 광부 파업의 경우에서처럼 그들의 항의를 교묘히 조작할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 정권 중기에 지배계급이 내부 분열로 약화되어 자신을 잃고 생산에 관한 통제 조치를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했을 때(1987년 국가기업법), 투쟁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지 못한 것은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유화가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관리자들(administration)로 하여금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 한층 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는, 널리 퍼진 환상도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환상은 그 후 1993년의 쿠데타로 제2단계의 사유화가 공식 허가를 받아, 경영자들(management)이나 외부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무력화시킴에 따라 사라졌다. 모스크바의 ZIL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말을 빌면, 그들은 “더 이상 정부와 대통령에게서도, 혹은 [공장] 관리자에게서도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유화는 또한 새롭고 강력한 노동자 억압 수단을 소유자와 회사 경영자들에게 제공했다. 실업의 위협, 작업장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이른바 경비직들, 즉 좀더 쉽게 말하면 소유자 및 관리인들에 의해서 고용된 무장 폭력배에 의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육체적 테러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육체적 위협은 노동자 계급의 실제 상황에 관한 침묵의 벽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침묵의 벽은, 옛 소련의 국내 및 국제 노동운동 전문가 군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가장 잘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를 방지할 수 있는가를(옐친) 정권에 조언하는 동안에, ‘민주적인’ 대중매체가 세운 것이다. 모스크바에 자유노조연구소(Free Trade Union Institute;FTUI)라는 작전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국제국(AFL-CIO international department)에 의해서 주도되는 서방의 친자본주의 노조들도 이를 돕고 있다.
경제 쇠퇴기에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경제적 파국이다. 생산 능력의 5~10%밖에 가동을 안 하고, 그나마 관료들은 그 공장들을 완전히 문 닫아 팔아 치우고 리베이트나 챙기기를 고대하는 산업 현장에서 보통의 파업은 쓸모가 없다. 필사적인 러시아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식투쟁에 호소해 왔다. 이는 때로는 ‘민주적인’ 매체에 의한 보도 봉쇄를 뚫고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이고, 또 때로는 철도 및 도로 봉쇄, 기업 장악, 그리고 관리인 몰아내기 등을 포함한, 그들 동료의 더욱 전투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대항 행동은 갈수록 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그 유례가 드문 비극적 형태를 취해 가고 있다. 체보크사리 트랙터 공장(Cheboksary Tractor Plant)에서는 파업 중에 세 명의 노동자가 자기 가족들의 굶주림에 속수무책인 데에 절망하여 자살하였다.
노동자들은 또한 타락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야말로 ‘소비에트 사회를 이끄는 힘’이자 국부(國富)의 창조자이고 소유자라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소. 당신들은 시장에 나가 자유롭게 당신 자신들을 팔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당신들을 살 수 있소.” 오늘날, 당과 ‘인민의 인텔리겐챠’로부터 배신당하여,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홀로 서 있고 방향감각을 잃고 타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서승원(1994), 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집부(2010), 러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국제노동협력원
편집부(2001),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1(중국, 러시아), 한국국제노동재단
허승철 외 2인(1997), 러시아 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
KOTRA 편집부(2009), 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TRA 편집부(2007),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개정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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