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화장(화장장)의 필요성
Ⅲ. 화장(화장장)의 사업성
Ⅳ. 화장(화장장)의 현황
Ⅴ. 화장(화장장)의 전망
1. 장래전망
2. 사업규모
3. 기타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Ⅱ. 화장(화장장)의 필요성
Ⅲ. 화장(화장장)의 사업성
Ⅳ. 화장(화장장)의 현황
Ⅴ. 화장(화장장)의 전망
1. 장래전망
2. 사업규모
3. 기타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비가 필요하다.
3. 기타사항
화장장 역시 지역민원 제1호의 혐오성시설이다. 매립지 등에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미 설치된 기피시설이므로 지역문제로써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은 부지만 있다면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장례식장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지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보면 향후 가정,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 이용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보건복지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서약운동 전개되었다. 전국 화장률은 30%를 넘어섰다. 한식을 맞이하여 복지부 공직자가 화장유언남기기운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참여운동(2000.4.5~4.30)을 전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서약운동 전개하였다(2000.4.5~4.30).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묘업무의 주무 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필요 지면적을 축소하였다. 한부매장제 도입(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 납골함).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1.13 부터 시행하였다.
한 해 동안의 화장건수는 74,664건으로 전국 화장률은 30.7%이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화장률은 39.0%이다. 납골당 수는 86개소이며 전국 화장장 수는 45개소이다.
정부는 장기 저리의 장례식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장례식장의 설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 장의문화정착 및 장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납골당, 납골묘의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편(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남민이(2001), 장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태호(2006),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박의서(2002), 한국의 전통 장례, 재원
심의섭(2002), 한국의 경제발전과 상장례 문화의 변화, 경제경영연구
황필호(2004),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3. 기타사항
화장장 역시 지역민원 제1호의 혐오성시설이다. 매립지 등에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미 설치된 기피시설이므로 지역문제로써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은 부지만 있다면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장례식장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지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보면 향후 가정,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 이용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보건복지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서약운동 전개되었다. 전국 화장률은 30%를 넘어섰다. 한식을 맞이하여 복지부 공직자가 화장유언남기기운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참여운동(2000.4.5~4.30)을 전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서약운동 전개하였다(2000.4.5~4.30).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묘업무의 주무 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필요 지면적을 축소하였다. 한부매장제 도입(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 납골함).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1.13 부터 시행하였다.
한 해 동안의 화장건수는 74,664건으로 전국 화장률은 30.7%이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화장률은 39.0%이다. 납골당 수는 86개소이며 전국 화장장 수는 45개소이다.
정부는 장기 저리의 장례식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장례식장의 설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 장의문화정착 및 장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납골당, 납골묘의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편(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남민이(2001), 장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태호(2006),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박의서(2002), 한국의 전통 장례, 재원
심의섭(2002), 한국의 경제발전과 상장례 문화의 변화, 경제경영연구
황필호(2004),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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