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한국에서의 화장에 대한 이해와 상황
3. 시대변화에 따른 장례문화의 변화
4. 우리나라 화장로 시설관리의 현황
1) 화장장의 시설규모
2) 화장장의 부지규모
3) 건물의 구성
4) 동선계획
5) 승강장
6) 고별실.송별실.수습실
7) 대합실(대합홀)
8) 주차장
9) 매점과 식당
10) 안치실
5. 화장로 관리의 실태
1) 화장로 가동절차
2) 각국의 화장로 특징
3) 화장로별 기능
6. 매장과 화장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Ⅱ. 결 론
1. 당면문제 및 현안
2. 개선방향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한국에서의 화장에 대한 이해와 상황
3. 시대변화에 따른 장례문화의 변화
4. 우리나라 화장로 시설관리의 현황
1) 화장장의 시설규모
2) 화장장의 부지규모
3) 건물의 구성
4) 동선계획
5) 승강장
6) 고별실.송별실.수습실
7) 대합실(대합홀)
8) 주차장
9) 매점과 식당
10) 안치실
5. 화장로 관리의 실태
1) 화장로 가동절차
2) 각국의 화장로 특징
3) 화장로별 기능
6. 매장과 화장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Ⅱ. 결 론
1. 당면문제 및 현안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화장은 매장에 비해 청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납골시설에 공동으로 안치함으로써 묘지의 국토잠식을 막고 묘지 관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이래서 매장이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다양한 형태의 장례를 치렀다. 시신을 태운 뒤 뼈를 가루 내어 높은 곳에서 바람에 날리는 풍장, 시신을 새 먹이로 바치는 조장, 시신을 풀로 덮어 치르는 초장 등 장례의 종류는 많았다. 그러다가 정착한 것이 매장문화다.
매장문화엔 유교의 효 사상이 담겨 있다. 부모나 조상의 고귀한 육신을 신성한 땅에 모시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 부모의 육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불효하는 행위다.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부모의 육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영혼마저 태워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므로 매장 대신 화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주장도 맞지 않는다. 묘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골당은 어떤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인위적으로 해체하지않는 한 몇백년이 가도 그대로, 또는 그 잔해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납골당이 하나둘 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토 잠식이다.
물론 묘지가 국토를 잠식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매장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호화분묘의 문제다. 석축을 쌓고 호화롭게 묘를 꾸미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토를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결국 국토를 잠식하게 될 화장문화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매장문화를 유도할 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흔한 대규모 호화분묘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장에 필요한 땅은 한평 남짓이면 족하다. 이처럼 올바른 매장문화가 정착되면 땅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변하는 세태로 조상 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장례문화를 바꿔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효 사상 강화로 푸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1년에 두세 번만 조상 묘를 찾으면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실적 이유를 들어 효사상에 배치되는 화장문화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장문화는 존속되어야 한다.
Ⅱ. 결 론
1. 당면문제 및 현안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장사시설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20기, 납골당 50,000기, 장례식당 12개실을 설계하였으나 지역구민, 서초구의 반대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미리 묘지내 50,000기 현대식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파주시 반대로 현재까지 시설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타시민 납골당까지 수급할 경우 연간 20,000기의 시설이 추가 소요됨으로 서울시책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3. 1. 1부로 납골을 서울, 고양, 파주 시민만으로 제한하다가 2003, 5. 1일부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납골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와같은 납골 제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산골공원을 조성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를 제외한 타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시설은 시설낙후, 편의시설 부족, 관리자의 서비스 미제공, 장례예식 생략 등 화장장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향
1) 시민의 의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려면 시설이 고급화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87년 설치된 구형화장로 16기를 2005년까지 교체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환경오염기준치를 초과하는 화장로를 전면 신형기종으로 교체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믿음을 주어야 한다.
2) 화장장 설치에 장애요인인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가도 지역이기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와, 지역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보상의 수준도 높아져야하고 도로확장, 편의시설조성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화장장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쟁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화장장 관리를 조합관리, 민영화관리 등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개별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5개 전 화장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4) 산골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납골당을 계속 신축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재활용이 불가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동일지역에 집중화시키다보니 지역교통체증 등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민간단체 위주로 산골공원이 여러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이후 왕들이 화장하여 산골하는 등 산골이 우리의 고유장법이었고 지금도 미성년자인 경우 산골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골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복 편저『도시와 묘지』근화, 1992
김태복 편저『묘지문제에 관한 연구』한국토지행정학회, 1986
남민희『현대 생활 속의 상장례』학문사, 2001
남민희『장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 2001
박태호『서울 장묘시설 100년사』(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고수현, (2001), “장묘 복지시설 설치의갈등원인-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장례문화학회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국고대의 토기?흙, 예술, 삶과 죽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98), 『고고유물로 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00),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국립김해박물관
김동식, (1999), “국토이용계획과 장묘문화 개선방안”『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이래서 매장이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다양한 형태의 장례를 치렀다. 시신을 태운 뒤 뼈를 가루 내어 높은 곳에서 바람에 날리는 풍장, 시신을 새 먹이로 바치는 조장, 시신을 풀로 덮어 치르는 초장 등 장례의 종류는 많았다. 그러다가 정착한 것이 매장문화다.
매장문화엔 유교의 효 사상이 담겨 있다. 부모나 조상의 고귀한 육신을 신성한 땅에 모시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 부모의 육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불효하는 행위다.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부모의 육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영혼마저 태워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므로 매장 대신 화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주장도 맞지 않는다. 묘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골당은 어떤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인위적으로 해체하지않는 한 몇백년이 가도 그대로, 또는 그 잔해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납골당이 하나둘 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토 잠식이다.
물론 묘지가 국토를 잠식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매장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호화분묘의 문제다. 석축을 쌓고 호화롭게 묘를 꾸미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토를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결국 국토를 잠식하게 될 화장문화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매장문화를 유도할 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흔한 대규모 호화분묘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장에 필요한 땅은 한평 남짓이면 족하다. 이처럼 올바른 매장문화가 정착되면 땅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변하는 세태로 조상 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장례문화를 바꿔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효 사상 강화로 푸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1년에 두세 번만 조상 묘를 찾으면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실적 이유를 들어 효사상에 배치되는 화장문화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장문화는 존속되어야 한다.
Ⅱ. 결 론
1. 당면문제 및 현안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장사시설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20기, 납골당 50,000기, 장례식당 12개실을 설계하였으나 지역구민, 서초구의 반대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미리 묘지내 50,000기 현대식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파주시 반대로 현재까지 시설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타시민 납골당까지 수급할 경우 연간 20,000기의 시설이 추가 소요됨으로 서울시책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3. 1. 1부로 납골을 서울, 고양, 파주 시민만으로 제한하다가 2003, 5. 1일부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납골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와같은 납골 제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산골공원을 조성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를 제외한 타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시설은 시설낙후, 편의시설 부족, 관리자의 서비스 미제공, 장례예식 생략 등 화장장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향
1) 시민의 의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려면 시설이 고급화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87년 설치된 구형화장로 16기를 2005년까지 교체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환경오염기준치를 초과하는 화장로를 전면 신형기종으로 교체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믿음을 주어야 한다.
2) 화장장 설치에 장애요인인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가도 지역이기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와, 지역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보상의 수준도 높아져야하고 도로확장, 편의시설조성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화장장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쟁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화장장 관리를 조합관리, 민영화관리 등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개별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5개 전 화장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4) 산골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납골당을 계속 신축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재활용이 불가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동일지역에 집중화시키다보니 지역교통체증 등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민간단체 위주로 산골공원이 여러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이후 왕들이 화장하여 산골하는 등 산골이 우리의 고유장법이었고 지금도 미성년자인 경우 산골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골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복 편저『도시와 묘지』근화, 1992
김태복 편저『묘지문제에 관한 연구』한국토지행정학회, 1986
남민희『현대 생활 속의 상장례』학문사, 2001
남민희『장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 2001
박태호『서울 장묘시설 100년사』(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고수현, (2001), “장묘 복지시설 설치의갈등원인-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장례문화학회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국고대의 토기?흙, 예술, 삶과 죽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98), 『고고유물로 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00),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국립김해박물관
김동식, (1999), “국토이용계획과 장묘문화 개선방안”『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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