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폐기물)의 개념
Ⅲ. 쓰레기(폐기물)의 유형
1.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2. 안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3. 음식물 쓰레기
1) 버리는 용기(그릇)
2) 쓰레기 종류
Ⅳ. 쓰레기(폐기물)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의 이유
2. 민간위탁시 예산낭비, 부패
1) 구조적인 예산낭비
2) 업체의 재정구조와 임금의 상관관계
3) 업자의 비리행위(1) :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4) 업자의 비리행위(2) : 가짜 환경미화원 올리기
5) 업자의 비리행위(3)
6) 노동3권 제약
3. 구조적인 고용불안
4. 문제점과 노동자들의 요구
1)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2) 문제 해결 방안
Ⅴ.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의 개념
1) 폐기물처리량 감량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2) 개별종량제와 지역종량제의 개념비교
2. 지역종량제의 사회적 필요성
1)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체계의 붕괴
2) 폐쇄적인 소규모 처리시설물 운영의 오류
3) 지역종량제의 정책적 당위성
Ⅵ. 쓰레기(폐기물)의 공병보증금제도
Ⅶ. 쓰레기(폐기물)의 서울시 사례
1. 서울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2. 서울시 청소행정 기구의 변천
3. 쓰레기 처리 체계
1) 쓰레기 분리방법
2) 배출‧수거방법
Ⅷ. 쓰레기(폐기물)의 처리방법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1) 물리적 처리 방법
2) 화학적 처리 방법
3) 생물학적 처리 방법
2. 소각
3. 매립
4. 소각과 매립의 비율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쓰레기(폐기물)의 개념
Ⅲ. 쓰레기(폐기물)의 유형
1.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2. 안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3. 음식물 쓰레기
1) 버리는 용기(그릇)
2) 쓰레기 종류
Ⅳ. 쓰레기(폐기물)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의 이유
2. 민간위탁시 예산낭비, 부패
1) 구조적인 예산낭비
2) 업체의 재정구조와 임금의 상관관계
3) 업자의 비리행위(1) :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4) 업자의 비리행위(2) : 가짜 환경미화원 올리기
5) 업자의 비리행위(3)
6) 노동3권 제약
3. 구조적인 고용불안
4. 문제점과 노동자들의 요구
1)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2) 문제 해결 방안
Ⅴ.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의 개념
1) 폐기물처리량 감량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2) 개별종량제와 지역종량제의 개념비교
2. 지역종량제의 사회적 필요성
1)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체계의 붕괴
2) 폐쇄적인 소규모 처리시설물 운영의 오류
3) 지역종량제의 정책적 당위성
Ⅵ. 쓰레기(폐기물)의 공병보증금제도
Ⅶ. 쓰레기(폐기물)의 서울시 사례
1. 서울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2. 서울시 청소행정 기구의 변천
3. 쓰레기 처리 체계
1) 쓰레기 분리방법
2) 배출‧수거방법
Ⅷ. 쓰레기(폐기물)의 처리방법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1) 물리적 처리 방법
2) 화학적 처리 방법
3) 생물학적 처리 방법
2. 소각
3. 매립
4. 소각과 매립의 비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 charge system)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 지역종량제는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량을 상호 교환 또는 거래하여 최종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배출권제도(emission permit system)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적용대상
제도의 목표
이론적 근거
규제유형
개별 종량제
가정, 사업체등
폐기물배출량의 감축
배출부과금제(effluent charge system)
사후적 간접(시장)규제
지역 종량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폐기물처리량(매립반입량)의 감축
배출권제(emission permit system)
사전적 간접(시장)규제
2. 지역종량제의 사회적 필요성
기존의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선택적으로 고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1)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체계의 붕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원적 지방통치의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수령으로 각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 감독 역할로 한정되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방자치의 유보상태인 전국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전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둘러 싼 지역간 분쟁이나 갈등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방화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봉쇄적 불투명성의 관리체제로는 지방자치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올바르게 건설,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연히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아무런 제도적 지원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소망사항일 뿐이다.
2) 폐쇄적인 소규모 처리시설물 운영의 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매립시설 없이는 소각장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내에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들을 제 각기 소규모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도 경제적 비용도 감안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정책 오류현상을 국가 전체를 통하여 보면, 낭비적 요소가 막대하여 지고 그 비용은 결국 각 지역주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억제하며 불필요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지역종량제의 정책적 당위성
지역종량제는 제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우선 지역종량제 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매립처리량을 줄여나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설을 상호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정한 비용이나 조건을 상호간에 교환,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최선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과거와 같은 강제적 광역시설 공동사용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선택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시장기구에 의하여 각 지역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수평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며,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지역간 상생(相生) 관계를 모색하여 공동의 환경적 친화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Ⅵ. 쓰레기(폐기물)의 공병보증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재사용 유리병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보증금 제도는 미국의 일부 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용기가 회수될 때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재활용율(회수율)이 현재 90.6%에 이르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6]
보증금제도는 재사용 유리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제품생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지 않고 기금조성의 성격도 갖지 않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에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유발적인 특성과 장점을 지닌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폐유리병 발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발생자 부담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가 재사용병의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병의 폐기행위(litter)를 억제하는 효과도 준다. 보증금제도하에서는 소비자 단계에서 폐용기가 분리되고 제품판매의 역경로를 따라 폐용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가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한 회수된 용기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Ⅶ. 쓰레기(폐기물)의 서울시 사례
1. 서울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약 562만톤으로,이중재활용품으로 회수된 115만톤을 제외한 447만톤이 소각 또는 매립되었다.
1인당 1일 발생량은 1.42Kg이고 재활용퓸을 제외한 처리대상 쓰레기는 1.1Kg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 외국도시의 1인당 1일 배출량과 비교해보면 뉴욕 2.92Kg,동경1.55Kg, 파리 1.68Kg으로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제외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실제 반입된 쓰레기를 비교해보면 2.2%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쓰레기 감
구분
적용대상
제도의 목표
이론적 근거
규제유형
개별 종량제
가정, 사업체등
폐기물배출량의 감축
배출부과금제(effluent charge system)
사후적 간접(시장)규제
지역 종량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폐기물처리량(매립반입량)의 감축
배출권제(emission permit system)
사전적 간접(시장)규제
2. 지역종량제의 사회적 필요성
기존의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선택적으로 고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1)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체계의 붕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원적 지방통치의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수령으로 각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 감독 역할로 한정되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방자치의 유보상태인 전국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전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둘러 싼 지역간 분쟁이나 갈등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방화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봉쇄적 불투명성의 관리체제로는 지방자치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올바르게 건설,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연히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아무런 제도적 지원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소망사항일 뿐이다.
2) 폐쇄적인 소규모 처리시설물 운영의 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매립시설 없이는 소각장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내에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들을 제 각기 소규모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도 경제적 비용도 감안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정책 오류현상을 국가 전체를 통하여 보면, 낭비적 요소가 막대하여 지고 그 비용은 결국 각 지역주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억제하며 불필요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지역종량제의 정책적 당위성
지역종량제는 제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우선 지역종량제 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매립처리량을 줄여나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설을 상호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정한 비용이나 조건을 상호간에 교환,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최선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과거와 같은 강제적 광역시설 공동사용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선택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시장기구에 의하여 각 지역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수평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며,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지역간 상생(相生) 관계를 모색하여 공동의 환경적 친화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Ⅵ. 쓰레기(폐기물)의 공병보증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재사용 유리병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보증금 제도는 미국의 일부 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용기가 회수될 때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재활용율(회수율)이 현재 90.6%에 이르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6]
보증금제도는 재사용 유리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제품생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지 않고 기금조성의 성격도 갖지 않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에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유발적인 특성과 장점을 지닌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폐유리병 발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발생자 부담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가 재사용병의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병의 폐기행위(litter)를 억제하는 효과도 준다. 보증금제도하에서는 소비자 단계에서 폐용기가 분리되고 제품판매의 역경로를 따라 폐용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가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한 회수된 용기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Ⅶ. 쓰레기(폐기물)의 서울시 사례
1. 서울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약 562만톤으로,이중재활용품으로 회수된 115만톤을 제외한 447만톤이 소각 또는 매립되었다.
1인당 1일 발생량은 1.42Kg이고 재활용퓸을 제외한 처리대상 쓰레기는 1.1Kg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 외국도시의 1인당 1일 배출량과 비교해보면 뉴욕 2.92Kg,동경1.55Kg, 파리 1.68Kg으로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제외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실제 반입된 쓰레기를 비교해보면 2.2%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쓰레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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