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소기업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중소기업 생산기술 연구사업
1) 중소기업기술확산연구사업
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3) 국제협력연구사업
2. 중소기업 조정기술 지원사업
1) 3D해소기술지원부문
2) 섬유/화학기술지원부문
3) 서남권 기술지원부문
4) 기술이전․알선 부문
5) 축열식 냉난방 기술지원부문
6) 공용 Lab. 운영부문
7) 해외사무소 운영부문
3. 수출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사업
1) Techno Pool 조성을 통한 기술도입
2) Global Sourcing을 통한 기술도입
Ⅱ. 중소기업지원기관 연구개발정보센터
1. 추진실적
2. 추진계획
1) 기술개발상담서비스 확대
2) 정보서비스
3) 해외 과학기술정보 종합관리센터
4) 연구전산망(KREONct) 고속화
5) 지역정보화
6)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유량의 확대
7) 정보유통 관련 시스템 개발
Ⅲ.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1. 구조개선사업 등 자금지원
1) 구조개선자금(7,000억원)
2) 구조조정지원
2. 경영안정 및 수출금융지원
3. 정보화․판로촉진
4. 수출․국제화․판로 지원
1) 수출지원
2)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3) 판로지원
Ⅳ.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지원
1) 설치배경
2) 법적근거
3) 지원내용
2. 수출기업화 사업
1) 개요
2) 대상업체 모집 및 선정
3) 사업 추진근거
4) 참여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3.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대상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4. 무역․촉진단 파견
1) 목적
2) 사업추진절차
3) 지원내용
4) 지원대상
5. 중소기업․무역상사 수출마케팅 상담회 개최
1) 목적
2) 행사내용
3) 참여대상
Ⅴ.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참고문헌
1. 중소기업 생산기술 연구사업
1) 중소기업기술확산연구사업
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3) 국제협력연구사업
2. 중소기업 조정기술 지원사업
1) 3D해소기술지원부문
2) 섬유/화학기술지원부문
3) 서남권 기술지원부문
4) 기술이전․알선 부문
5) 축열식 냉난방 기술지원부문
6) 공용 Lab. 운영부문
7) 해외사무소 운영부문
3. 수출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사업
1) Techno Pool 조성을 통한 기술도입
2) Global Sourcing을 통한 기술도입
Ⅱ. 중소기업지원기관 연구개발정보센터
1. 추진실적
2. 추진계획
1) 기술개발상담서비스 확대
2) 정보서비스
3) 해외 과학기술정보 종합관리센터
4) 연구전산망(KREONct) 고속화
5) 지역정보화
6)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유량의 확대
7) 정보유통 관련 시스템 개발
Ⅲ.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1. 구조개선사업 등 자금지원
1) 구조개선자금(7,000억원)
2) 구조조정지원
2. 경영안정 및 수출금융지원
3. 정보화․판로촉진
4. 수출․국제화․판로 지원
1) 수출지원
2)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3) 판로지원
Ⅳ.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지원
1) 설치배경
2) 법적근거
3) 지원내용
2. 수출기업화 사업
1) 개요
2) 대상업체 모집 및 선정
3) 사업 추진근거
4) 참여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3.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대상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4. 무역․촉진단 파견
1) 목적
2) 사업추진절차
3) 지원내용
4) 지원대상
5. 중소기업․무역상사 수출마케팅 상담회 개최
1) 목적
2) 행사내용
3) 참여대상
Ⅴ.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정보 제공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우대 지원
신용보증 인수시 한도확정액 가능범위를 2배로 확대
보험요율을 기존 중소기업 할인율 15%외에 10% 추가 할인
기타 중기청 및 수출지원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
3.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1) 사업목적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훈련비의 일정지분을 국가가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2) 사업내용
선정규모 : 200명
교육 및 파견기간 : 5개월(국내교육 1개월, 해외파견 4개월)
파견지역
- 신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중심으로 KOTRA 해외무역관 소재 지역
(53개국 60개지역, 54개국 68개지역)
KOTRA 해외무역관별 수용여건, 수용 가능규모 등 감안 결정
3) 대상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취업 및 창업가능성이 높은 대졸 미취업자 중점 선정(선발기준임)
- 채용을 전제로 유망지역 시장조사 활동을 의뢰한 중소기업(후원기업)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발
- 후원기업이 없는 인력은 관련 중소기업을 별도 주선하여 도와주도록 조치
※ 중소기업의 수출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인 자를 선정하여 파견할 예정임
중소기업 근로자 및 대졸 미취업자 중 현지언어 구사능력이 있는자를 선발
무역실무, 현지언어 등에 대하여 교육(1개월간)
해외 무역관 소재지역에 6개월간 파견(KOTRA)
- 수출시장 조사, 현지바이어 등을 통한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 지원
중기청 주관 “운영위”에서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 각 지방청(수출 지원센터)에서 심사하여 선발
- 중소기업체 실태, 제품의 수출가능성 및 개척요원의 해외영업 종사경력 등 종합심사
지원내용
- 파견기간 중 일정수준의 수준 체재비와 현지 조사활동비 지원
- 항공료, 보험료 및 KOTRA에서 보유한 바이어정보 등 제공
4. 무역촉진단 파견
1)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문업종단체 등을 통하여 전문업종 중심으로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파견단을 구성지원
※ 지원근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 및 국외에서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절차
연초 연간 계획으로 업종별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로부터 촉진단 파견계획을 받아 지원대상 촉진단, 파견시기 및 지역 확정
파견지역별 소요예산 파악 및 바이어 발굴
업체모집 및 파견준비
※ 참가업체 모집은 주관단체에서 회원사에 모집공문 발송 및 일간무역지 등에 모집광고
참가업체 확정, 카탈로그 해외송부
상담 바이어 연락, 상담회 준비
3) 지원내용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지원
ㅇ 전시회 : 전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1업체 1부스)
ㅇ 시장개척단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수수료, 바이어섭외비, 카다로그발송비 등 산정기준이 뚜렷한 공통경비 전액
4) 지원대상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
기타 국가기관에서 승인 또는 허가한 업종별 단체(협회, 연합회 등)
우선 선정기준
해외박람회 : 사전 참가가 예약되었거나 예약 가능한 해외 업종별 전문박람회
시장개척단 : 참여업체가 동종 품목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주관단체에서 선정)
- 무역촉진단은 원칙적으로 10개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고, 10%범위내에서 대기업 참여는 가능하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 참여업체 선정은 다음기준에 적합할 것
파견전 현지바이어와 사전 협의를 가졌던 기업
시장개척보험에 가입한 기업
GQ, ISO, KS, CE, UL, JIS 등 국내외 품질인증을 획득업체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해외 틈새시장개척 유망품목 생산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5. 중소기업무역상사 수출마케팅 상담회 개최
1) 목적
: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취약한 수출마케팅력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무역상사에게는 신규 영업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서비스 기반강화 도모한다.
2) 행사내용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대행 협의
중소기업 제품의 신규 시장개척 가능성 상담
무역상사의 수출시장 정보제공 등
3) 참여대상
중소기업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대행 수출할 상사를 찾고자 하는 기업
구매한 물품을 대행 수출할 상사를 찾자고 하는 기업
새로운 수출선 개발(시장조사 등) 등 “수출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무역상사
대행수출을 하고자하는 상사
바이어발굴 등 “수출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상사
Ⅴ.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창업자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인 창업 사업계획 관련 인허가 절차대행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회사이다.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 용역대행
- 경영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1. 지원대상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을 받아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2. 지원금액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자금에서 보조,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자금에서 보조한다.
참고문헌
◇ 벤처기업협회(2005), 생산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용진(2006),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지원 모형개발, 조선대학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2009), 중소기업 지원시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상담회사 운영실태 전면조사, 한국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청(2005),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대폭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 채광기 외 1명(2010),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우대 지원
신용보증 인수시 한도확정액 가능범위를 2배로 확대
보험요율을 기존 중소기업 할인율 15%외에 10% 추가 할인
기타 중기청 및 수출지원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
3.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1) 사업목적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훈련비의 일정지분을 국가가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2) 사업내용
선정규모 : 200명
교육 및 파견기간 : 5개월(국내교육 1개월, 해외파견 4개월)
파견지역
- 신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중심으로 KOTRA 해외무역관 소재 지역
(53개국 60개지역, 54개국 68개지역)
KOTRA 해외무역관별 수용여건, 수용 가능규모 등 감안 결정
3) 대상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취업 및 창업가능성이 높은 대졸 미취업자 중점 선정(선발기준임)
- 채용을 전제로 유망지역 시장조사 활동을 의뢰한 중소기업(후원기업)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발
- 후원기업이 없는 인력은 관련 중소기업을 별도 주선하여 도와주도록 조치
※ 중소기업의 수출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인 자를 선정하여 파견할 예정임
중소기업 근로자 및 대졸 미취업자 중 현지언어 구사능력이 있는자를 선발
무역실무, 현지언어 등에 대하여 교육(1개월간)
해외 무역관 소재지역에 6개월간 파견(KOTRA)
- 수출시장 조사, 현지바이어 등을 통한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 지원
중기청 주관 “운영위”에서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 각 지방청(수출 지원센터)에서 심사하여 선발
- 중소기업체 실태, 제품의 수출가능성 및 개척요원의 해외영업 종사경력 등 종합심사
지원내용
- 파견기간 중 일정수준의 수준 체재비와 현지 조사활동비 지원
- 항공료, 보험료 및 KOTRA에서 보유한 바이어정보 등 제공
4. 무역촉진단 파견
1)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문업종단체 등을 통하여 전문업종 중심으로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파견단을 구성지원
※ 지원근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 및 국외에서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절차
연초 연간 계획으로 업종별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로부터 촉진단 파견계획을 받아 지원대상 촉진단, 파견시기 및 지역 확정
파견지역별 소요예산 파악 및 바이어 발굴
업체모집 및 파견준비
※ 참가업체 모집은 주관단체에서 회원사에 모집공문 발송 및 일간무역지 등에 모집광고
참가업체 확정, 카탈로그 해외송부
상담 바이어 연락, 상담회 준비
3) 지원내용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지원
ㅇ 전시회 : 전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1업체 1부스)
ㅇ 시장개척단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수수료, 바이어섭외비, 카다로그발송비 등 산정기준이 뚜렷한 공통경비 전액
4) 지원대상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
기타 국가기관에서 승인 또는 허가한 업종별 단체(협회, 연합회 등)
우선 선정기준
해외박람회 : 사전 참가가 예약되었거나 예약 가능한 해외 업종별 전문박람회
시장개척단 : 참여업체가 동종 품목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주관단체에서 선정)
- 무역촉진단은 원칙적으로 10개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고, 10%범위내에서 대기업 참여는 가능하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 참여업체 선정은 다음기준에 적합할 것
파견전 현지바이어와 사전 협의를 가졌던 기업
시장개척보험에 가입한 기업
GQ, ISO, KS, CE, UL, JIS 등 국내외 품질인증을 획득업체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해외 틈새시장개척 유망품목 생산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5. 중소기업무역상사 수출마케팅 상담회 개최
1) 목적
: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취약한 수출마케팅력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무역상사에게는 신규 영업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서비스 기반강화 도모한다.
2) 행사내용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대행 협의
중소기업 제품의 신규 시장개척 가능성 상담
무역상사의 수출시장 정보제공 등
3) 참여대상
중소기업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대행 수출할 상사를 찾고자 하는 기업
구매한 물품을 대행 수출할 상사를 찾자고 하는 기업
새로운 수출선 개발(시장조사 등) 등 “수출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무역상사
대행수출을 하고자하는 상사
바이어발굴 등 “수출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상사
Ⅴ.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창업자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인 창업 사업계획 관련 인허가 절차대행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회사이다.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 용역대행
- 경영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1. 지원대상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을 받아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2. 지원금액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자금에서 보조,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자금에서 보조한다.
참고문헌
◇ 벤처기업협회(2005), 생산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용진(2006),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지원 모형개발, 조선대학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2009), 중소기업 지원시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상담회사 운영실태 전면조사, 한국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청(2005),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대폭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 채광기 외 1명(2010),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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