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PL법)
1. 제조물책임과 중소기업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비 현황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3.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력 강화 제고 방안
1) 정보제공
2)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
Ⅲ.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정보화
1.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개요
2. 정보/통신인프라수준 평가모형
1) 정보생성/가공 능력
2) 정보저장/검색 능력
3) 사내의 정보유통 능력
4) 고객/협력업체와의 정보유통 능력
5) 정보/통신인프라 관리능력
3. 업무적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4. 전략적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1) 업무품질혁신
2) 고유기술보편화
3) 업무처리속도혁신
4) 의사소통/협동증진
5) 업무일관화/통합화
5. 정보화수준 평가모형의 활용
Ⅳ.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산업공동화
1. 설비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투자부진 및 해외이전의 요인
Ⅴ.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및 요인
1.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1)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2) 중소제조업 해외이전 실태와 전망
2.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요인
1) 내적 요인(Push factor)
2) 외적 요인(pull factor)
3) 중소제조업 해외투자 실태조사의 시사점
Ⅵ.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
Ⅶ.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인적자원
1. 일반사항
2. 인적자원 보유현황
3. 인적자원 관리부문
4. 채용
5. 교육훈련
Ⅷ. 향후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방향
1.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
2. 중소제조기업(공장)을 위한 생산성향상기법
Ⅸ.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경기전망
1. 중소기업 경기전망
2. 주요 경제지표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PL법)
1. 제조물책임과 중소기업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비 현황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3.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력 강화 제고 방안
1) 정보제공
2)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
Ⅲ.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정보화
1.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개요
2. 정보/통신인프라수준 평가모형
1) 정보생성/가공 능력
2) 정보저장/검색 능력
3) 사내의 정보유통 능력
4) 고객/협력업체와의 정보유통 능력
5) 정보/통신인프라 관리능력
3. 업무적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4. 전략적 정보화수준 평가모형
1) 업무품질혁신
2) 고유기술보편화
3) 업무처리속도혁신
4) 의사소통/협동증진
5) 업무일관화/통합화
5. 정보화수준 평가모형의 활용
Ⅳ.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산업공동화
1. 설비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투자부진 및 해외이전의 요인
Ⅴ.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및 요인
1.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1)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2) 중소제조업 해외이전 실태와 전망
2.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요인
1) 내적 요인(Push factor)
2) 외적 요인(pull factor)
3) 중소제조업 해외투자 실태조사의 시사점
Ⅵ.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
Ⅶ.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인적자원
1. 일반사항
2. 인적자원 보유현황
3. 인적자원 관리부문
4. 채용
5. 교육훈련
Ⅷ. 향후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방향
1.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
2. 중소제조기업(공장)을 위한 생산성향상기법
Ⅸ. 중소제조업(중소제조기업)의 경기전망
1. 중소기업 경기전망
2. 주요 경제지표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4%)보다 인적자원관리전담부서 보유비율이 3배 정도 높으나, 전담인원은 차이가 없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전략은 전체의 26.1%만 수립하고 있으며, 이노/벤처기업(45.3%)이 일반기업(22.9%)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기술집약형 기업에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전략 수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이 인적자원관리상 가장 중시하는 분야는 “채용/선발”(49.6%)이며, 그다음으로 “교육훈련”(20.6%), “경력개발”(11.5%), 등의 순이며, 전환배치(4.8%)나 보상(2.6%), 승진(2.3%) 등은 별로 중요한 분야로 여기지 않고 있음.
ㅇ“채용/선발”이나 “교육훈련”은 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력개발”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작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큰 기업으로 전직하는 현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성과(능력) 중시 인적자원관리(연봉제 및 성과급)에 대해, 전체의 66.1%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불과 8.4%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기업이 일정수준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업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정부가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36.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 14.0% 보다 많으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절반정도(49.1%)나 돼, 아직 동 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적자원관리상 어려움은 “근로자의 채용유지”가 33.7%, “근로자의 이직” 22.2%, “기술기능 인력의 고령화” 12.3%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이 인적자원관리상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재직 기술기능 인력의 고령화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
4. 채용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력채용 방식은 무려 97.4%가 수시채용을 하고 나머지 2.6%만이 정기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잦은 이직과 중소기업회피로 인해 수시채용을 선호하고 있고, 신입직과 경력직의 채용비율은 45.2%, 54.8%로 나타나 중소기업들도 신입인력 대신 당장 필요한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고 있음.
□ 인력채용 경로는 연구직은 “광고(인터넷, 신문 등)”를 통해 과반이 넘는 55.4%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내부직원 추천”(19.4%), “대학 및 단체”(13.9%) 등의 순이며, 기술직과 기능직은 “인터넷, 신문 등 광고”를 통해 과반이 넘는 60.1%, 63.6%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내부직원 추천”(23.1%, 19.4%), “인력채용알선사, 헤드헌팅”(7.3%, 7.8%) 등의 순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력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인성(23.3%), 근무경력(21.5%), 전문기술기능자격증(14.7%), 전문지식(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공학점(0.5%), 외국어능력(1.9%)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력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채용 직후 잦은 이직”(31.1%), “임금 등 근로조건”(26.7%), “중소기업 기피현상”(17.1%) 등의 순서이고, 특히 “채용 직후 잦은 이직”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높게 나타남.
5. 교육훈련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무려 75.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0%에 불과하였음.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방법은 필요시 조사하는 기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 않는 기업이 38.9% 순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교육훈련 요구수준을 보면 연구개발직의 경우 “높다”는 응답비율(40.5%)이 “낮다”는 응답비율(23.5%) 보다 많았으며, 기술직의 경우는 “높다”(25.7%)보다 “낮다”(27.1%)가 약간 많았으나, 기능직은 “높다”(15.6%)보다 “낮다”(35.9%)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고급 기술인력 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년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응답 기업이 47.5%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52.5%는 수립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
ㅇ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지를 위해”가 7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의사 협의” 18.1% 등의 순임.
□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 결정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이 39.6%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현장관리자 요구사항(21.0%), 경영자의 요구사항(14.6%) 등의 순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사내외 훈련) 실시 여부를 보면 59.7%가 실시하고, 나머지 40.3%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기업체당 평균 70.8명이 564.2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에 소요된 교육비용은 7,232천원으로 총매출액의 0.034%로 조사되었음.
ㅇ기업유형별로 보면 이노/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교육시간은 많고 교육 참여인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적은 인원을 좀더 심도 있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임.
ㅇ교육훈련참여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용은 10.2만원이며, 교육참여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임.
□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연구직은 평균 24.9개월이 소요 되었으며, 기술직과 기능직은 각각 19.6개월, 11.1개월로 나타남.
□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사내 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직장내 직업교육의 지속”이 59.9%로 가장 높고, “회의, 워크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전략은 전체의 26.1%만 수립하고 있으며, 이노/벤처기업(45.3%)이 일반기업(22.9%)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기술집약형 기업에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전략 수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이 인적자원관리상 가장 중시하는 분야는 “채용/선발”(49.6%)이며, 그다음으로 “교육훈련”(20.6%), “경력개발”(11.5%), 등의 순이며, 전환배치(4.8%)나 보상(2.6%), 승진(2.3%) 등은 별로 중요한 분야로 여기지 않고 있음.
ㅇ“채용/선발”이나 “교육훈련”은 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력개발”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작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큰 기업으로 전직하는 현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성과(능력) 중시 인적자원관리(연봉제 및 성과급)에 대해, 전체의 66.1%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불과 8.4%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기업이 일정수준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업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정부가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36.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 14.0% 보다 많으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절반정도(49.1%)나 돼, 아직 동 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적자원관리상 어려움은 “근로자의 채용유지”가 33.7%, “근로자의 이직” 22.2%, “기술기능 인력의 고령화” 12.3%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이 인적자원관리상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재직 기술기능 인력의 고령화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
4. 채용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력채용 방식은 무려 97.4%가 수시채용을 하고 나머지 2.6%만이 정기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잦은 이직과 중소기업회피로 인해 수시채용을 선호하고 있고, 신입직과 경력직의 채용비율은 45.2%, 54.8%로 나타나 중소기업들도 신입인력 대신 당장 필요한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고 있음.
□ 인력채용 경로는 연구직은 “광고(인터넷, 신문 등)”를 통해 과반이 넘는 55.4%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내부직원 추천”(19.4%), “대학 및 단체”(13.9%) 등의 순이며, 기술직과 기능직은 “인터넷, 신문 등 광고”를 통해 과반이 넘는 60.1%, 63.6%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내부직원 추천”(23.1%, 19.4%), “인력채용알선사, 헤드헌팅”(7.3%, 7.8%) 등의 순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력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인성(23.3%), 근무경력(21.5%), 전문기술기능자격증(14.7%), 전문지식(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공학점(0.5%), 외국어능력(1.9%)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인력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채용 직후 잦은 이직”(31.1%), “임금 등 근로조건”(26.7%), “중소기업 기피현상”(17.1%) 등의 순서이고, 특히 “채용 직후 잦은 이직”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높게 나타남.
5. 교육훈련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무려 75.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0%에 불과하였음.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방법은 필요시 조사하는 기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 않는 기업이 38.9% 순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교육훈련 요구수준을 보면 연구개발직의 경우 “높다”는 응답비율(40.5%)이 “낮다”는 응답비율(23.5%) 보다 많았으며, 기술직의 경우는 “높다”(25.7%)보다 “낮다”(27.1%)가 약간 많았으나, 기능직은 “높다”(15.6%)보다 “낮다”(35.9%)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고급 기술인력 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년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응답 기업이 47.5%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52.5%는 수립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
ㅇ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지를 위해”가 7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의사 협의” 18.1% 등의 순임.
□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 결정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이 39.6%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현장관리자 요구사항(21.0%), 경영자의 요구사항(14.6%) 등의 순임.
□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사내외 훈련) 실시 여부를 보면 59.7%가 실시하고, 나머지 40.3%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기업체당 평균 70.8명이 564.2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에 소요된 교육비용은 7,232천원으로 총매출액의 0.034%로 조사되었음.
ㅇ기업유형별로 보면 이노/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교육시간은 많고 교육 참여인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적은 인원을 좀더 심도 있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임.
ㅇ교육훈련참여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용은 10.2만원이며, 교육참여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임.
□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연구직은 평균 24.9개월이 소요 되었으며, 기술직과 기능직은 각각 19.6개월, 11.1개월로 나타남.
□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사내 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직장내 직업교육의 지속”이 59.9%로 가장 높고, “회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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