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비지니스모델
1.비즈니스모델(BM) 발명의 정의
2.비즈니스모델 특허 유형
3.비지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
4.컴퓨터 소프트웨어(비지니스모델)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Ⅱ.비지니스모델
1.비즈니스모델(BM) 발명의 정의
2.비즈니스모델 특허 유형
3.비지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
4.컴퓨터 소프트웨어(비지니스모델)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본문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특허법상 보호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아날로그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 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의 창작적 표현이라는 측면과 산업 상 특정기능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사상(아디디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래부터 법의 속성이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도록 된 특허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3)미국의 심사기준
미국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는 4단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제1단계는, 1972년도에 Gottschalk vs Benson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제2단계는, 1981년도에 미연방최고법원이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하였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성을 법원이 인정한 일대 큰 전환적 사건이었으며,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 판결 내용의 골자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특허성이 있다는 연방 최고 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제3단계는, 1994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판례가 있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목적의 컴퓨터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갖도록 프로그램되기만 하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4단계는, 1996년 3월에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인 것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1984년 11월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그간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4년 11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만일 컴퓨터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운영체제(OS)나 제어프로그램 등 시스템프로그램을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은 특허 받을 없었던 것이다. 1995년 2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물리적 또는 기술적 성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하드웨어자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처럼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998년8월1일 발효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스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응용프로 그램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결론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기술적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받고자 밀려 들어오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에 대한 방어차원의 전략이라고 한다. BM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우리업계의 실정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기본기술은 미국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산업분야의 대상을 금융업까지 포함하는 등 최광의로 보고 있으며,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유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례 및 정책방향 등과 조화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허성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2)특허법상 보호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아날로그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 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의 창작적 표현이라는 측면과 산업 상 특정기능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사상(아디디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래부터 법의 속성이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도록 된 특허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3)미국의 심사기준
미국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는 4단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제1단계는, 1972년도에 Gottschalk vs Benson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제2단계는, 1981년도에 미연방최고법원이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하였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성을 법원이 인정한 일대 큰 전환적 사건이었으며,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 판결 내용의 골자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특허성이 있다는 연방 최고 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제3단계는, 1994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판례가 있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목적의 컴퓨터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갖도록 프로그램되기만 하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4단계는, 1996년 3월에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인 것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1984년 11월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그간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4년 11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만일 컴퓨터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운영체제(OS)나 제어프로그램 등 시스템프로그램을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은 특허 받을 없었던 것이다. 1995년 2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물리적 또는 기술적 성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하드웨어자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처럼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998년8월1일 발효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스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응용프로 그램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결론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기술적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받고자 밀려 들어오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에 대한 방어차원의 전략이라고 한다. BM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우리업계의 실정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기본기술은 미국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산업분야의 대상을 금융업까지 포함하는 등 최광의로 보고 있으며,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유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례 및 정책방향 등과 조화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허성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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