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물의 정의
1.1 저작물의 보호요건
1.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례
5.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기사
5.2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6. 카피레프트
7. 도서관 웹구축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8. 문화콘텐츠식별체계
결론
1.1 저작물의 보호요건
1.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례
5.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기사
5.2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6. 카피레프트
7. 도서관 웹구축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8. 문화콘텐츠식별체계
결론
본문내용
공개된 그림 파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무
료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라도 이를 복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꿔 그 사이트를 비꼬는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의 주인공은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로 이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그림 3]을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그림 4]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6.7.29.
[그림 3] 로버트 콜린 홈페이지
[그림 4] 인텔사 홈페이지
벅스-SM, 음원 저작권 분쟁 종식
벅스를 상대로 지난 2003년 SM엔터테인먼트가 제소한 55억 규모의 소송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지리한 양사간의 음악 저작권 분쟁이 종결됐다.
대형 음악포털 벅스(대표 김경남)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과거 음원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조경란 판사)은 벅스가 1999년 서비스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사용한 SM 음원에 대해 SM이 벅스를 상대로 청구한 55억원 소송과 관련, 벅스는 총 3억 원을 SM에 지급하고 SM은 침해금지 청구소를 취하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사는 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양사는 지금까지의 권리 침해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벅스와 SM은 유료화 이전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음원권리자와의 분쟁이 막을 내렸다.또한 벅스는 앞으로 SM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SM의 모든 음원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사장은 “저작권협회와의 과거 28개월간 사용한 음원의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할 수 있을 것”이고 덧붙였다.
「UCC저작권 문제 해결 실마리 풀리나 」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8715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etnews.co.kr
2006년 11월 27일
국내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업체와 방송사가 최대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합의까지 이른다면 세계적인 선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CC 전문업체 판도라TV(대표 김경익 http://www.pandora.tv)는 방송콘텐츠 저작권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는 형태의 협상을 방송 콘텐츠 제공업체인 KBS 등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 콘텐츠를 임의로 편집·재가공해 UCC로 만들어내는 사용자가 5∼10분의 UCC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되 미디어 사업자가 방송3사에 연간 콘텐츠 사용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는 모델이다.
판도라TV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다른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되면 UCC 관련 저작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UCC 사이트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2억달러 상당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직면해 UCC와 저작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저작권 마찰을 빚어온 콘텐츠 제공자인 방송 3사와 미디어 사업자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UCC 서비스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아직 준비단계지만 KB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SBS와도 논의를 시작했으며 MBC와도 곧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UCC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 모든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UCC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송사 한 곳과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상파방송 3사와 공동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지상파방송 3사는 일제히 국내 64개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달 초에는 ‘인터넷에서 나도는 UCC 콘텐츠의 80%가 기존 미디어·방송의 콘텐츠 등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라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6.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면서, 1984년 무렵부터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카피레프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리눅스(Linux)의 성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1990년대 초반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리누스 토발즈(Linus
료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라도 이를 복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꿔 그 사이트를 비꼬는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의 주인공은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로 이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그림 3]을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그림 4]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6.7.29.
[그림 3] 로버트 콜린 홈페이지
[그림 4] 인텔사 홈페이지
벅스-SM, 음원 저작권 분쟁 종식
벅스를 상대로 지난 2003년 SM엔터테인먼트가 제소한 55억 규모의 소송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지리한 양사간의 음악 저작권 분쟁이 종결됐다.
대형 음악포털 벅스(대표 김경남)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과거 음원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조경란 판사)은 벅스가 1999년 서비스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사용한 SM 음원에 대해 SM이 벅스를 상대로 청구한 55억원 소송과 관련, 벅스는 총 3억 원을 SM에 지급하고 SM은 침해금지 청구소를 취하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사는 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양사는 지금까지의 권리 침해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벅스와 SM은 유료화 이전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음원권리자와의 분쟁이 막을 내렸다.또한 벅스는 앞으로 SM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SM의 모든 음원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사장은 “저작권협회와의 과거 28개월간 사용한 음원의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할 수 있을 것”이고 덧붙였다.
「UCC저작권 문제 해결 실마리 풀리나 」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8715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etnews.co.kr
2006년 11월 27일
국내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업체와 방송사가 최대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합의까지 이른다면 세계적인 선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CC 전문업체 판도라TV(대표 김경익 http://www.pandora.tv)는 방송콘텐츠 저작권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는 형태의 협상을 방송 콘텐츠 제공업체인 KBS 등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 콘텐츠를 임의로 편집·재가공해 UCC로 만들어내는 사용자가 5∼10분의 UCC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되 미디어 사업자가 방송3사에 연간 콘텐츠 사용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는 모델이다.
판도라TV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다른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되면 UCC 관련 저작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UCC 사이트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2억달러 상당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직면해 UCC와 저작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저작권 마찰을 빚어온 콘텐츠 제공자인 방송 3사와 미디어 사업자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UCC 서비스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아직 준비단계지만 KB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SBS와도 논의를 시작했으며 MBC와도 곧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UCC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 모든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UCC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송사 한 곳과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상파방송 3사와 공동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지상파방송 3사는 일제히 국내 64개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달 초에는 ‘인터넷에서 나도는 UCC 콘텐츠의 80%가 기존 미디어·방송의 콘텐츠 등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라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6.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면서, 1984년 무렵부터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카피레프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리눅스(Linux)의 성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1990년대 초반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리누스 토발즈(L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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