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 기업시장
Ⅱ. 미국 기업시장
Ⅲ. 중국 기업시장
1.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그 시사점
2.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경제개혁 :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확대
2) 대외 개방 : 전면적인 개방
3) 중‧미 무역 마찰의 심화
Ⅳ. 일본 기업시장
1. 최근동향
2. 제2장외시장의 창설과 등록기준
3. 장외주식시장 등록기업의 추이 분석
4. 등록절차
5. 거래제도
6. 감독 및 규제제도
7. 증권거래소의 특칙시장 창설
8. 일본 장외시장의 특징
참고문헌
Ⅱ. 미국 기업시장
Ⅲ. 중국 기업시장
1.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그 시사점
2.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경제개혁 :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확대
2) 대외 개방 : 전면적인 개방
3) 중‧미 무역 마찰의 심화
Ⅳ. 일본 기업시장
1. 최근동향
2. 제2장외시장의 창설과 등록기준
3. 장외주식시장 등록기업의 추이 분석
4. 등록절차
5. 거래제도
6. 감독 및 규제제도
7. 증권거래소의 특칙시장 창설
8. 일본 장외시장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지고 있다. 즉 거래정지된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가 고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매수의 대리인이 되거나 그에 응하여 매매를 행하는 경우, 단주매매를 하는 경우 등으로 장외거래를 하였을 경우 그 거래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日本證券業協會는 장외거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자율규제하고 있으며 장외거래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의 自律規制는 매매거래에 대한 구제와 증권회사의 경영에 대한 규제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는 장외거래 종목의 가격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거래량이 과다한 종목에 대해 특별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증권사가 장외 등록 종목에 대해 자기매매를 행할 때에 대한 제한 및 투자권유시의 제한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7. 증권거래소의 특칙시장 창설
증권협회의 주도로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제2장외시장을 창설하자 증권거래소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12월에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한 특칙시장 창설을 결정했다. 증권거래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장외등록기준의 완화 이후 지금까지의 신규공개는 장외시장 등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래소가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장외시장의 창설로 신규공개수에 있어서 장외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수의 증가를 꾀하는 의도에서 공개기준은 완화하였다. 특칙시장에의 상장기준을 보면 이익기준, 배당기준 등이 크게 완화되었고 또한 설립 경과년수에 대한 요건도 없어졌다. 일반거래소의 경우 기업설립경과연수가 종래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최근의 자회사 공개의욕의 고조에 대응해서 자회사 공개규칙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특칙시장의 개설로 증권거래소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특칙시장에의 상장대상 기업으로는 ① 신규성을 갖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화 후 15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거나, ②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이 3% 이상이거나 ③ 신규사업의 대상비율이 20% 이상의 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시장의 상장 및 등록기준의 완화를 토한 거래소 및 접두의 특칙시장 창설에 따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보다 원활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8. 일본 장외시장의 특징
日本 場外市場은 지난 10년 사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137개사가 場外市場에 신규등록되어 거래소의 신구 상장기업수인 50개사의 2.7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日本場外市場은 미국의 NASDAQ시장의 역할에 비해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場外市場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장외시장에 등록되는 기업의 설립경과년수가 29 ~30년이 되어 창업후 얼마 되지 않은 첨단기술 관련 벤처 내지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을 하기 위해 개설된 場外市場의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다. 즉 당초 대상으로 한 하이테크 관련 기업의 등록이 적은 대신 창업자의 2~3대까지 내려오는 가족기업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많아 場外市場 본래의 개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투자자 보호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형식적인 등록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등록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시에서의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고수익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원리에 따라 場外市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셋째, 場外市場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당국, 특히 증권업협회의 場外市場發展에 대한 비전이 빈약하여 場外市場을 去來所市場과 경쟁적인 위치로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경우는 장외시장의 거래에 전문화된 중견 증권회사가 상당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업무영역을 장외시장에 특화시킨 증권회사의 부족으로 장외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여 발전이 더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장외시장의 최초공모주발행의 인수에서 4대 증권회사가 점하는 비중은 79%(발행수 및 공개주식수)를 시현하여 여타 증권사의 역할이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견증권사의 장외시장 등록 대상 벤처 및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한 장외시장 등록기업 주선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다섯째, 성장주에 대한 투자경험 부족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참여율이 낮으며 단기매매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기적인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동성 유지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일본 주식장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증권정책당국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2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개설된 제2장외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모가격 결정방식으로 새로이 도입한 북빌딩(book building)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주간사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대해서 참고로 제시하는 주가를 어느 정도로 산출하는가가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또한 주식공개 후에 있어 간사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마켓매이커)가 강화되고 있는 바, 증권회사가 매매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위험부담하에 상응하는 주식을 보유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더구나 제2장외시장에서 공개된 기업이 공개 후 곧 도산하는 경우 주간증권회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간증권회사로서는 기업의 평가능력을 더욱 더 충실히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안국(2008),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성길(2011),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김용태 외 1명(2010), 최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 대한 일본내 평가, 한국무역협회
사공목(2010),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강화 동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세인(2010),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전남대학교
조동제(2011), 중국 기업의 시장 접근제도에 관한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日本證券業協會는 장외거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자율규제하고 있으며 장외거래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의 自律規制는 매매거래에 대한 구제와 증권회사의 경영에 대한 규제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는 장외거래 종목의 가격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거래량이 과다한 종목에 대해 특별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증권사가 장외 등록 종목에 대해 자기매매를 행할 때에 대한 제한 및 투자권유시의 제한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7. 증권거래소의 특칙시장 창설
증권협회의 주도로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제2장외시장을 창설하자 증권거래소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12월에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한 특칙시장 창설을 결정했다. 증권거래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장외등록기준의 완화 이후 지금까지의 신규공개는 장외시장 등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래소가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장외시장의 창설로 신규공개수에 있어서 장외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수의 증가를 꾀하는 의도에서 공개기준은 완화하였다. 특칙시장에의 상장기준을 보면 이익기준, 배당기준 등이 크게 완화되었고 또한 설립 경과년수에 대한 요건도 없어졌다. 일반거래소의 경우 기업설립경과연수가 종래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최근의 자회사 공개의욕의 고조에 대응해서 자회사 공개규칙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특칙시장의 개설로 증권거래소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특칙시장에의 상장대상 기업으로는 ① 신규성을 갖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화 후 15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거나, ②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이 3% 이상이거나 ③ 신규사업의 대상비율이 20% 이상의 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시장의 상장 및 등록기준의 완화를 토한 거래소 및 접두의 특칙시장 창설에 따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보다 원활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8. 일본 장외시장의 특징
日本 場外市場은 지난 10년 사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137개사가 場外市場에 신규등록되어 거래소의 신구 상장기업수인 50개사의 2.7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日本場外市場은 미국의 NASDAQ시장의 역할에 비해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場外市場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장외시장에 등록되는 기업의 설립경과년수가 29 ~30년이 되어 창업후 얼마 되지 않은 첨단기술 관련 벤처 내지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을 하기 위해 개설된 場外市場의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다. 즉 당초 대상으로 한 하이테크 관련 기업의 등록이 적은 대신 창업자의 2~3대까지 내려오는 가족기업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많아 場外市場 본래의 개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투자자 보호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형식적인 등록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등록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시에서의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고수익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원리에 따라 場外市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셋째, 場外市場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당국, 특히 증권업협회의 場外市場發展에 대한 비전이 빈약하여 場外市場을 去來所市場과 경쟁적인 위치로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경우는 장외시장의 거래에 전문화된 중견 증권회사가 상당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업무영역을 장외시장에 특화시킨 증권회사의 부족으로 장외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여 발전이 더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장외시장의 최초공모주발행의 인수에서 4대 증권회사가 점하는 비중은 79%(발행수 및 공개주식수)를 시현하여 여타 증권사의 역할이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견증권사의 장외시장 등록 대상 벤처 및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한 장외시장 등록기업 주선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다섯째, 성장주에 대한 투자경험 부족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참여율이 낮으며 단기매매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기적인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동성 유지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일본 주식장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증권정책당국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2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개설된 제2장외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모가격 결정방식으로 새로이 도입한 북빌딩(book building)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주간사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대해서 참고로 제시하는 주가를 어느 정도로 산출하는가가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또한 주식공개 후에 있어 간사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마켓매이커)가 강화되고 있는 바, 증권회사가 매매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위험부담하에 상응하는 주식을 보유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더구나 제2장외시장에서 공개된 기업이 공개 후 곧 도산하는 경우 주간증권회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간증권회사로서는 기업의 평가능력을 더욱 더 충실히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안국(2008),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성길(2011),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김용태 외 1명(2010), 최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 대한 일본내 평가, 한국무역협회
사공목(2010),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강화 동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세인(2010),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전남대학교
조동제(2011), 중국 기업의 시장 접근제도에 관한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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