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진다.
Ⅱ. 본론
영화로 발화하다.
1. 왜 하필 \'미해결\' 범죄영화인가
2. 미해결 범죄사건과 영화
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살인의 추억>
② 이형호 유괴살인사건과 <그놈목소리>
③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아이들>
④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도가니>
3. 공소시효라는 면죄부
①공소시효의 정의
②공소시효에 대한 찬반
Ⅲ. 결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진다.
Ⅱ. 본론
영화로 발화하다.
1. 왜 하필 \'미해결\' 범죄영화인가
2. 미해결 범죄사건과 영화
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살인의 추억>
② 이형호 유괴살인사건과 <그놈목소리>
③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아이들>
④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도가니>
3. 공소시효라는 면죄부
①공소시효의 정의
②공소시효에 대한 찬반
Ⅲ. 결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본문내용
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미해결 사건에만 계속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공소시효를 찬성해 왔다.
하지만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 29일, 3월 25일, 4월 2일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그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 며 6월 1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켰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진7. 공소시효에 관한 인터넷 기사 화면>
Ⅲ. 결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김경주.『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창작과 비평, 2009)
앞서 살펴본 한국영화 4편은 모두 미해결중이거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칭, '미해결'의 사건들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는 이들 영화 모두는 흥행과 도덕적 예술의 구현, 안정적인 플롯의 모범적 사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대성을 표상하는 중요한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사건과 사고의 차이는 그것의 발생, 전과 후의 변화 유무로 구분된다.
사고 발생은 추후의 수습여하에 따라 발생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 추후 수습여하에 상관없이 그 모두는 발생 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 든 한국 영화 4편의 실화 사건은 추후 수습여하에 상관없이 모두 발생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고속 성장의 영예를 누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소외와 고독에 고립된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무분별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 장기경제침체의 늪 등 21세기에 접어들며 사회 곳곳에선 성장에 따른 부작용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산적해있다.
한때 대한민국 대중예술은 따듯한 가족애와 아름다운 이성애가 느껴지는 TV드라마와 멜로 영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범죄를 그 모티프로 삼으며, 상처마저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봉합정신에 입각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21세기엔 '미해결'의 범죄 영화가 실화 사건에 모티프를 두며 속속들이 작품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우리 시대의 미해결중인 사회 문제와 그 맥을 함께 한다.
실화 사건을 모티프로 한 범죄영화는 그 피해자가 어린이거나, 여성, 노약자와 장애인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실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노출된 이들 사회적 약자는 현실의 그것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
영화의 피해자들은 실제 현실과 마찬가지로 외면당하고 소외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가해자들의 폭력은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에 힘입어 더욱 가혹하게 발현된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가해자는 언제나 그 존재가 확실히 입증되는 반면, 현실의 가해자는 분명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현실을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권위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구현한다.
오늘날의 영화 예술은 반복되는, 여전히 미해결중인 사회 현상들을 주된 모티프로 삼으며 화면 안에 담고 있다. 때문에 영시대성을 획득하는, 이른바 역사적 맥락위에 그 전개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미해결 범죄 실화 극은 앞으로도 계속 영화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중들은 함께 분노하고 싸우며 공정한 분배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회의 정치와 경제, 복지의 문제들은 문화 예술과의 경계 속에 비로소 생명력을 띠며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이쪽과 저쪽, 그곳과 여기, 저들과 우리의 경계 안에선 언제나 꽃들이 지고 말지만, 예술과 사회의 접점 안에서 그것들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다시 발화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경계엔 꽃이 피기 마련이므로 ▒
참고문헌
공지영.『도가니』. 창작과 비평. 2009.
김경주.『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 비평. 2009.
아리스토텔레스.『시학』. 이상섭 역. 문학과지성사. 2005.
동아일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2012.06.04.
한겨레일보. ‘13살 미만·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2012.07.31.
위키백과, ko.wikipedia.org
하지만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 29일, 3월 25일, 4월 2일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그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 며 6월 1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켰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진7. 공소시효에 관한 인터넷 기사 화면>
Ⅲ. 결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김경주.『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창작과 비평, 2009)
앞서 살펴본 한국영화 4편은 모두 미해결중이거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칭, '미해결'의 사건들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는 이들 영화 모두는 흥행과 도덕적 예술의 구현, 안정적인 플롯의 모범적 사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대성을 표상하는 중요한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사건과 사고의 차이는 그것의 발생, 전과 후의 변화 유무로 구분된다.
사고 발생은 추후의 수습여하에 따라 발생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 추후 수습여하에 상관없이 그 모두는 발생 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 든 한국 영화 4편의 실화 사건은 추후 수습여하에 상관없이 모두 발생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고속 성장의 영예를 누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소외와 고독에 고립된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무분별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 장기경제침체의 늪 등 21세기에 접어들며 사회 곳곳에선 성장에 따른 부작용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산적해있다.
한때 대한민국 대중예술은 따듯한 가족애와 아름다운 이성애가 느껴지는 TV드라마와 멜로 영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범죄를 그 모티프로 삼으며, 상처마저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봉합정신에 입각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21세기엔 '미해결'의 범죄 영화가 실화 사건에 모티프를 두며 속속들이 작품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우리 시대의 미해결중인 사회 문제와 그 맥을 함께 한다.
실화 사건을 모티프로 한 범죄영화는 그 피해자가 어린이거나, 여성, 노약자와 장애인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실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노출된 이들 사회적 약자는 현실의 그것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
영화의 피해자들은 실제 현실과 마찬가지로 외면당하고 소외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가해자들의 폭력은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에 힘입어 더욱 가혹하게 발현된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가해자는 언제나 그 존재가 확실히 입증되는 반면, 현실의 가해자는 분명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현실을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권위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구현한다.
오늘날의 영화 예술은 반복되는, 여전히 미해결중인 사회 현상들을 주된 모티프로 삼으며 화면 안에 담고 있다. 때문에 영시대성을 획득하는, 이른바 역사적 맥락위에 그 전개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미해결 범죄 실화 극은 앞으로도 계속 영화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중들은 함께 분노하고 싸우며 공정한 분배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회의 정치와 경제, 복지의 문제들은 문화 예술과의 경계 속에 비로소 생명력을 띠며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이쪽과 저쪽, 그곳과 여기, 저들과 우리의 경계 안에선 언제나 꽃들이 지고 말지만, 예술과 사회의 접점 안에서 그것들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다시 발화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경계엔 꽃이 피기 마련이므로 ▒
참고문헌
공지영.『도가니』. 창작과 비평. 2009.
김경주.『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 비평. 2009.
아리스토텔레스.『시학』. 이상섭 역. 문학과지성사. 2005.
동아일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2012.06.04.
한겨레일보. ‘13살 미만·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2012.07.31.
위키백과,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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