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가사상에 관한 소고
- 상앙과 이사를 중심으로
제1장 서 설
제1절 법가(法家)의 개념
제2절 시대적 배경
제2장 이사(李斯)
제1절 이사의 생애
제2절 이사의 사상
제3절 이사의 평가
제3장 상앙(商鞅)
제1절 상앙의 생애
제2절 상앙과 상군서
제3절 상앙의 역사관
제4절 상앙의 인간관
제5절 상앙의 국가관
제6절 상앙의 법률관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개념
제3관 상벌제도
제7절 상앙의 문화관
제8절 상앙의 경제관
제9절 상앙의 전쟁관
제4장 현대 법치주의와의 비교
- 상앙과 이사를 중심으로
제1장 서 설
제1절 법가(法家)의 개념
제2절 시대적 배경
제2장 이사(李斯)
제1절 이사의 생애
제2절 이사의 사상
제3절 이사의 평가
제3장 상앙(商鞅)
제1절 상앙의 생애
제2절 상앙과 상군서
제3절 상앙의 역사관
제4절 상앙의 인간관
제5절 상앙의 국가관
제6절 상앙의 법률관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개념
제3관 상벌제도
제7절 상앙의 문화관
제8절 상앙의 경제관
제9절 상앙의 전쟁관
제4장 현대 법치주의와의 비교
본문내용
인재를 기용하였다. 바로 진왕 정이 진시황이다. 이사는 진왕을 도와 중국통일을 달성하는 업적을 세웠는데 그것은 그의 탁월한 정치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가 한비자만 못하여 한비자가 진나라에 중용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모함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사의 반대파 또는 법가사상을 배척하는 이들이 이 일화를 조작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이사는 비록 어떠한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조차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으나, 진시황을 도와 최초의 통일중국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제2절 이사의 사상
이사는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상앙이 이사의 전시대 사람으로서 진나라를 위하여 일했다는 점과 법치를 실현한 실무가였다는 공통점을 통하여 이사가 상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이사는 비록 순자의 제자였으나, 이사가 순자로부터 받은 영향은 성악설을 전제로 한 인간관일 뿐, 이사는 상앙과 같은 법치의 실무가로서 성악설의 바탕 위에서 진시황을 도와 전국통일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에 속하는 순자와 달리, 이사는 오히려 정통법가로서 상앙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제3절 이사의 평가
어디까지나 실무가로서의 이사를 다른 법가류의 사상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 이사는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며, 법가에 속하는 그의 사상적 특이성을 다른 법가 사상가들과 비교할 어떠한 단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치적은 전국시대의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독보적인 데가 있었으며, 이러한 약간의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현대의 인권 내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면, 이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최초의 전제주의적 왕권의 성립을 돕는 데 기여한 것이 또한 이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측면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리라 본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당대의 정치적 패턴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당시의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재적 접근방법에 의한다면, 적어도 국가를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한, 당시의 정치분쟁을 종식시킨 정치적 업적에 대하여는 그 어떤 평가도 호의적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로서의 이사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리고 법률을 부국강병의 핵심적 수단으로 삼았던 그의 생애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국가논리로서의 접근이 불가피하며, 법가사상이 국가통치의 메커니즘의 기능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관중이 법가사상의 실천적 가능성을 열었고, 상앙이 법가사상의 실효성을 재확인했다면, 이사는 부국강병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포정치의 차원은 차치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무원칙의 통치보다 법률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일단은 우월하다는 정치철학적 명제를 끌어내는 것도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제3장 상앙(商)
제1절 상앙의 생애
상앙(商; B.C.390경~B.C.338)은 위(衛)나라 종실의 먼 친척으로 이름은 앙()이라 하며 위앙(衛) 또는 공손앙(公孫)이라고도 불린다. 그 후에는 진(秦)나라에서 변법을 주도한 공로로 상(商)에 봉해졌으므로 호를 상군(商君)이라 하였고 사서에는 상앙(商)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출생 연대나 가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390년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가문에 대하여는 위나라 왕족의 서자라고도 하고 서민출신이라고도 하나 정설은 없다. 상앙은 어려서부터 형명지학(刑名之學)을 좋아하였고 \"少好刑名之學\"(『史記』「商君列傳」)
일찍이 위(魏)나라의 위상공(魏相公) 숙좌(叔)의 가신이 되어 이회와 오기(吳起) 등 위나라에서의 변법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진나라 효공 원년(기원전 361년)에 효공은 제후들이 진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에 노하여, 부국강병을 꾀하며 인재를 초빙한다는 명을 내렸다. 이에 상앙은 이회(李悔)의 법경(法經)을 가지고 진나라에 들어가서 춘추오패의 도(道)로 유세하여 효공의 마음을 움직여 중용되었다. 효공 3년(기원전 359년)에 상앙은 변법(變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2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1차 변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성들의 다섯 가구를 \'오(伍)\'로, 열 가구를 \'십(什)\'으로 하는 연대 조직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연대조직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연좌법(連坐法)\"을 추가하였다. 둘째, 군공을 장려하고 사사로운 다툼을 금지하여 세경세록(世卿世祿) 제도를 폐지하며 종실귀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종실부에 입적하지 못함으로써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경작과 직조를 장려하고자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본업에 종사하고 경작과 직조를 하여 곡식과 직물의 생산이 많은 자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세금과 부역을 가중시키거나 노예로 삼았다. 이에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
상앙은 신법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수도의 남문에 긴 장대를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에게 황금 열 덩어리를 준다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 한번 움직여서 황금 열 덩어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아 장대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앙이 상금을 황금 쉰 덩어리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장대를 북문으로 옮겼더니 정말로 상금을 타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나라의 명령에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하였다. 그런데 당시 태자가 법을 범하자 상앙은 태자의 스승인 공자건(公子虔)과 공손가(公孫賈)를 처벌하였는데, 그제서야 백성들이 비로소 신법을 따랐다. 이 일화는 그만큼 상앙의 법치가 엄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2차 변법은 효
그러나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가 한비자만 못하여 한비자가 진나라에 중용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모함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사의 반대파 또는 법가사상을 배척하는 이들이 이 일화를 조작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이사는 비록 어떠한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조차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으나, 진시황을 도와 최초의 통일중국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제2절 이사의 사상
이사는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상앙이 이사의 전시대 사람으로서 진나라를 위하여 일했다는 점과 법치를 실현한 실무가였다는 공통점을 통하여 이사가 상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이사는 비록 순자의 제자였으나, 이사가 순자로부터 받은 영향은 성악설을 전제로 한 인간관일 뿐, 이사는 상앙과 같은 법치의 실무가로서 성악설의 바탕 위에서 진시황을 도와 전국통일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에 속하는 순자와 달리, 이사는 오히려 정통법가로서 상앙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제3절 이사의 평가
어디까지나 실무가로서의 이사를 다른 법가류의 사상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 이사는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며, 법가에 속하는 그의 사상적 특이성을 다른 법가 사상가들과 비교할 어떠한 단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치적은 전국시대의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독보적인 데가 있었으며, 이러한 약간의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현대의 인권 내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면, 이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최초의 전제주의적 왕권의 성립을 돕는 데 기여한 것이 또한 이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측면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리라 본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당대의 정치적 패턴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당시의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재적 접근방법에 의한다면, 적어도 국가를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한, 당시의 정치분쟁을 종식시킨 정치적 업적에 대하여는 그 어떤 평가도 호의적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로서의 이사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리고 법률을 부국강병의 핵심적 수단으로 삼았던 그의 생애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국가논리로서의 접근이 불가피하며, 법가사상이 국가통치의 메커니즘의 기능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관중이 법가사상의 실천적 가능성을 열었고, 상앙이 법가사상의 실효성을 재확인했다면, 이사는 부국강병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포정치의 차원은 차치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무원칙의 통치보다 법률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일단은 우월하다는 정치철학적 명제를 끌어내는 것도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제3장 상앙(商)
제1절 상앙의 생애
상앙(商; B.C.390경~B.C.338)은 위(衛)나라 종실의 먼 친척으로 이름은 앙()이라 하며 위앙(衛) 또는 공손앙(公孫)이라고도 불린다. 그 후에는 진(秦)나라에서 변법을 주도한 공로로 상(商)에 봉해졌으므로 호를 상군(商君)이라 하였고 사서에는 상앙(商)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출생 연대나 가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390년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가문에 대하여는 위나라 왕족의 서자라고도 하고 서민출신이라고도 하나 정설은 없다. 상앙은 어려서부터 형명지학(刑名之學)을 좋아하였고 \"少好刑名之學\"(『史記』「商君列傳」)
일찍이 위(魏)나라의 위상공(魏相公) 숙좌(叔)의 가신이 되어 이회와 오기(吳起) 등 위나라에서의 변법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진나라 효공 원년(기원전 361년)에 효공은 제후들이 진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에 노하여, 부국강병을 꾀하며 인재를 초빙한다는 명을 내렸다. 이에 상앙은 이회(李悔)의 법경(法經)을 가지고 진나라에 들어가서 춘추오패의 도(道)로 유세하여 효공의 마음을 움직여 중용되었다. 효공 3년(기원전 359년)에 상앙은 변법(變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2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1차 변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성들의 다섯 가구를 \'오(伍)\'로, 열 가구를 \'십(什)\'으로 하는 연대 조직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연대조직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연좌법(連坐法)\"을 추가하였다. 둘째, 군공을 장려하고 사사로운 다툼을 금지하여 세경세록(世卿世祿) 제도를 폐지하며 종실귀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종실부에 입적하지 못함으로써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경작과 직조를 장려하고자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본업에 종사하고 경작과 직조를 하여 곡식과 직물의 생산이 많은 자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세금과 부역을 가중시키거나 노예로 삼았다. 이에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
상앙은 신법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수도의 남문에 긴 장대를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에게 황금 열 덩어리를 준다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 한번 움직여서 황금 열 덩어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아 장대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앙이 상금을 황금 쉰 덩어리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장대를 북문으로 옮겼더니 정말로 상금을 타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나라의 명령에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하였다. 그런데 당시 태자가 법을 범하자 상앙은 태자의 스승인 공자건(公子虔)과 공손가(公孫賈)를 처벌하였는데, 그제서야 백성들이 비로소 신법을 따랐다. 이 일화는 그만큼 상앙의 법치가 엄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2차 변법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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