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선정 배경
2, 내용
II. 이론적 배경
- 발생주의 도입의 필요성 -
*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
1. 현금주의 방식의 난점 : 정부 활동의 원가계산이 어려움
2.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3. 공공관리 개혁의 영향 : 발생주의에 대한 관심 제고
* 도입의 필요성 *
1. 국가 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집니다.
* 각 국가들의 발생주의 보고와 예산의 사용 *
Ⅲ. 각국의 운영실태 및 현황
1. 뉴질랜드
(1) 발생주의 시스템 채택의 배경
(2)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의 구성
(3) 발생주의 예산의 채택에 따른 효과
2. 영국
(1) 재정개혁의 배경
(2)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3)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4)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1) 정부개혁 의제
(2)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3) 호주의 발생기준 예산편성 모델
(4) 예산에 관한 재정적 측정수단
(5) 발생주의 예산에 의한 이익
4. 아이슬랜드
(1) 의의
(2)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접근법의 특징
5. 네덜란드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Ⅴ. 결론
1. 선정 배경
2, 내용
II. 이론적 배경
- 발생주의 도입의 필요성 -
*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
1. 현금주의 방식의 난점 : 정부 활동의 원가계산이 어려움
2.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3. 공공관리 개혁의 영향 : 발생주의에 대한 관심 제고
* 도입의 필요성 *
1. 국가 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집니다.
* 각 국가들의 발생주의 보고와 예산의 사용 *
Ⅲ. 각국의 운영실태 및 현황
1. 뉴질랜드
(1) 발생주의 시스템 채택의 배경
(2)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의 구성
(3) 발생주의 예산의 채택에 따른 효과
2. 영국
(1) 재정개혁의 배경
(2)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3)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4)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1) 정부개혁 의제
(2)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3) 호주의 발생기준 예산편성 모델
(4) 예산에 관한 재정적 측정수단
(5) 발생주의 예산에 의한 이익
4. 아이슬랜드
(1) 의의
(2)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접근법의 특징
5. 네덜란드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새로이 책임운영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은 그들의 부처로부터 대차대조표상 의 모든 자산을 구입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구매를 위해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 은 대략 그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을 보유하 는 데 따른 비용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더 나은 자산 관리를 수행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6. 캐나다
- 캐나다의 재정개혁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감소와 균형예산의 목표와 정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주어져 있는데, 공공회계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는 회 계보고와 세출예산이 동일한 베이스에서 작성될 때 의사결정자들이 발생기준 정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도 예산상의 일부 항목을 발생주의 베이스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 용대부, 투자, 선급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비예산 항목으로 취급되고 유형자상은 비용 으로 처리된다. 정부와 감사원 당국자들은 발생주의 예산의 가장 큰 편익은 관리적 의 사결정이 증진된다는 것에서 얻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접근법의 기획상 특징
기획상 특징
뉴질랜 드
호 주
영 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네덜란 드
(1) 예산과 재무보고에 동일한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하는지
о
о
о
о
о
о
(2) 예산 제안이 주요 재무제표를 포함하는지
о
о
о
о
(3) 물리적 자산을 관서 예산에서 발생주의로 측 정하는지
о
о
о
о
(4) 관서 예산에 현재의 피고용인을 위한 발생기 준 연금비용을 포함하는지
о
о
о
о
о
(5) 산출기준 세출예산을 채택하는지
о
о
о
(6) 분권화된 관리체계의 지원 수단으로 감가상각 비와 같은 비현금비용을 위해 관서들이 현금 을 끌어올 권한을 부여받는지
о
о
о
(7) 정부의 적자/흑자 계산에서 연금 부채의 발생 주의적 변화를 인식하는지
о
о
о
(8) 정부의 적자/흑자 측정을 위해 발생주의 순운 영수지를 사용하는지
о
о
Ⅴ. 결론
발생주의 예산은 추정재무상태보고서, 추정재무성과보고서, 추정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일련의 추정재무제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발생주의 예산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주의 예산 또는 기타 다른 예산 시스템과 어울려 실행될 수 있다. 이 점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OECD 소속 해외 각 국들도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은 대체로 한두 해 늦게 시행되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주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가 인식을 향상시키고 현재 의사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의 경우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침해하지 않고 통제의 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정부의 계약이나 채무부담에 관해 사전적 통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방안과 특정한 부서나 예산 영역에 제한적으로 이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회계는 그 계획의 집행에 대한 기록이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보 이용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발생주의 회계의 성공적 실행은 부분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제공될 다른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관리자들이 현금기준 예산을 관리하는데 책임성이 부여된다면 그들의 관심이나 감독에 대한 초점도 새로운 발생주의 정보 대신 현금 자원에 계속 맞추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장기적 이행의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 정부부문에 특수한 회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한 측정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 전체 수준에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현금 베이스로 측정된 예산이 정부의 정확한 원가나 이행의무의 정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예산상의 영역들 또는 부문 기관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사업별로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발생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각종 대부, 보증, 부채, 물리적 자산, 연금, 보험 프로그램에 발생주의 개념의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원가의 더 나은 인식을 기초로 성과관리와 책임성, 인센티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측정 베이스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과정속으로 장기적 이행의무의 순현재가치 또는 제품 용역의 단위 원가와 같은 보충적인 발생주의 정보를 더 잘 통합시킴으로써 관리적 의사결정이나 감독의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시행에는 일선 관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감독기능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 뿐 아니라 각 관서의 문화적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실무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각 국의 정부 구조나 환경의 차이에 불구하고 재정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일선부서에 자원 투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되 대신 산출물의 가치를 통해 예산 사용을 정당화하도록 원가절감과 성과 향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발생주의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이 책임운영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은 그들의 부처로부터 대차대조표상 의 모든 자산을 구입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구매를 위해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 은 대략 그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을 보유하 는 데 따른 비용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더 나은 자산 관리를 수행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6. 캐나다
- 캐나다의 재정개혁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감소와 균형예산의 목표와 정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주어져 있는데, 공공회계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는 회 계보고와 세출예산이 동일한 베이스에서 작성될 때 의사결정자들이 발생기준 정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도 예산상의 일부 항목을 발생주의 베이스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 용대부, 투자, 선급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비예산 항목으로 취급되고 유형자상은 비용 으로 처리된다. 정부와 감사원 당국자들은 발생주의 예산의 가장 큰 편익은 관리적 의 사결정이 증진된다는 것에서 얻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접근법의 기획상 특징
기획상 특징
뉴질랜 드
호 주
영 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네덜란 드
(1) 예산과 재무보고에 동일한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하는지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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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제안이 주요 재무제표를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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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자산을 관서 예산에서 발생주의로 측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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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서 예산에 현재의 피고용인을 위한 발생기 준 연금비용을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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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기준 세출예산을 채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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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권화된 관리체계의 지원 수단으로 감가상각 비와 같은 비현금비용을 위해 관서들이 현금 을 끌어올 권한을 부여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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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 적자/흑자 계산에서 연금 부채의 발생 주의적 변화를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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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의 적자/흑자 측정을 위해 발생주의 순운 영수지를 사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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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발생주의 예산은 추정재무상태보고서, 추정재무성과보고서, 추정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일련의 추정재무제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발생주의 예산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주의 예산 또는 기타 다른 예산 시스템과 어울려 실행될 수 있다. 이 점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OECD 소속 해외 각 국들도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은 대체로 한두 해 늦게 시행되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주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가 인식을 향상시키고 현재 의사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의 경우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침해하지 않고 통제의 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정부의 계약이나 채무부담에 관해 사전적 통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방안과 특정한 부서나 예산 영역에 제한적으로 이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회계는 그 계획의 집행에 대한 기록이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보 이용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발생주의 회계의 성공적 실행은 부분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제공될 다른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관리자들이 현금기준 예산을 관리하는데 책임성이 부여된다면 그들의 관심이나 감독에 대한 초점도 새로운 발생주의 정보 대신 현금 자원에 계속 맞추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장기적 이행의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 정부부문에 특수한 회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한 측정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 전체 수준에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현금 베이스로 측정된 예산이 정부의 정확한 원가나 이행의무의 정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예산상의 영역들 또는 부문 기관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사업별로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발생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각종 대부, 보증, 부채, 물리적 자산, 연금, 보험 프로그램에 발생주의 개념의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원가의 더 나은 인식을 기초로 성과관리와 책임성, 인센티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측정 베이스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과정속으로 장기적 이행의무의 순현재가치 또는 제품 용역의 단위 원가와 같은 보충적인 발생주의 정보를 더 잘 통합시킴으로써 관리적 의사결정이나 감독의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시행에는 일선 관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감독기능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 뿐 아니라 각 관서의 문화적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실무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각 국의 정부 구조나 환경의 차이에 불구하고 재정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일선부서에 자원 투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되 대신 산출물의 가치를 통해 예산 사용을 정당화하도록 원가절감과 성과 향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발생주의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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