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p.2
Ⅱ. 본론
(1) 청각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p.3
(2) 언어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p.6
(3)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과 실태---p.8
(4) 청각장애인 인터뷰---p.15
(5) 청각장애 관련 최근 뉴스---p.19
(6) 청각장애와 관련된 이슈---p.20
Ⅲ. 결론---p.21
※참고문헌---p.22
Ⅱ. 본론
(1) 청각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p.3
(2) 언어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p.6
(3)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과 실태---p.8
(4) 청각장애인 인터뷰---p.15
(5) 청각장애 관련 최근 뉴스---p.19
(6) 청각장애와 관련된 이슈---p.20
Ⅲ. 결론---p.21
※참고문헌---p.22
본문내용
고 한다. 인간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규칙적 현상과 이것의 표출현상인 말로써 나눈다면 내면적인 언어규칙영역에 오는 장애를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뇌의 기질적 장애에 기인하는 실어증후군이며, 증상으로는 언어의 이치 및 표현에 이상을 나타낸다. 실어증에는 언어의 표현이 불가능한 표출성 실어증, 언어의 이해가 불가능한 수용성 실어증, 언어의 회상이 불가능한 건망성 실어증, 언어 및 표현이 복합적으로 불가능한 표출수용성 실어증이 있다.
4. 음성장애
음성장애는 음성의 요소가 되는 음의 고저, 강도 및 음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음의 고저상의 장애란 음조에 있어서의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음성, 단조로운 음성 또는 기이한 음성 등을 말하며, 음의 강도상의 장애란 음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음색상의 장애는 음성장애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장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음향적 요소 혹은 발성적 요소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3. 언어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의 언어장애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에 따른 언어
1)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청각장애자 중에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조금이라도 ‘잔존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난청은 비교적 청력손실이 가벼운 정도를 말하며 농은 손실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청각장애인도 사람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듣는 데 차이가 있다. 같은 정도의 난청이라도 귀에 접한 음을 자신이 보충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충적 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 말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
2) 대화의 수단
청각장애에 의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대략 독화, 구화, 필담, 수화, 지문자, 공서(허공에 문자를 쓰는 것)등의 여섯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구의 선진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언어장애인의 대화수단을 ‘수화’보다는 ‘구화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수화에만 의존하면 수화와 음성언어가 직접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과 읽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화법은 말하는 입술을 보고 스스로 음성언어를 입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며 연속적으로 긴장해야 한다. 수화와 구화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성인의 언어장애인에게 있어서 수화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화방법으로 수화는 언어장애인의 모국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문자’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표현하는 문자기호이다. 지문자는 음성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과 실태
1.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
구분
1995년 실태조사
2000년 실태조사
비고
계
1,053,468명
1,449,496명
청각장애
155,631명
148,707명
1)판정 기준 변경
2)‘95:어느 한 쪽 귀라도 잘 안 들리는 사람 ■’00: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 하는 사람
3)다른 장애(뇌병변장애, 언어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른 장애가 주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음(‘95 청각장애가 ’00뇌병변장애로)
언어장애
37,416명
26,871명
1)판정 기준 변경
2)다른장애(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음 (‘95 언어장애가 ’00뇌병변장애로)
2. 청각장애인 대학 생활의 실태
1)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대학생활의 실태
1.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현황
■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배경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제도는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를 지닌 자로서 특수규욕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기회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전형 절차에서는 복잡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199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장이 원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총장. 학장에게 장애인 수첩 사보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고 해당 대학 총학장은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현황
1997년에 비장애학생의 대학 취업률은 68.9%인 데 비해 장애 학생의 취학률은 단지 0.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대학진학의 길이 막혀 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1998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전공과의 진학을 포함하여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들의 고등교육 기회는 많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대학은 38개교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 수 170여의 수에 비하면 1/4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서 아직도 특별전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강의전달에 용이하도록 교육매체도 교육자료도 제공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내실 없는 특별전형 제도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별
4. 음성장애
음성장애는 음성의 요소가 되는 음의 고저, 강도 및 음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음의 고저상의 장애란 음조에 있어서의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음성, 단조로운 음성 또는 기이한 음성 등을 말하며, 음의 강도상의 장애란 음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음색상의 장애는 음성장애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장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음향적 요소 혹은 발성적 요소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3. 언어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의 언어장애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에 따른 언어
1)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청각장애자 중에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조금이라도 ‘잔존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난청은 비교적 청력손실이 가벼운 정도를 말하며 농은 손실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청각장애인도 사람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듣는 데 차이가 있다. 같은 정도의 난청이라도 귀에 접한 음을 자신이 보충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충적 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 말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
2) 대화의 수단
청각장애에 의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대략 독화, 구화, 필담, 수화, 지문자, 공서(허공에 문자를 쓰는 것)등의 여섯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구의 선진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언어장애인의 대화수단을 ‘수화’보다는 ‘구화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수화에만 의존하면 수화와 음성언어가 직접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과 읽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화법은 말하는 입술을 보고 스스로 음성언어를 입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며 연속적으로 긴장해야 한다. 수화와 구화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성인의 언어장애인에게 있어서 수화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화방법으로 수화는 언어장애인의 모국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문자’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표현하는 문자기호이다. 지문자는 음성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과 실태
1. 청각, 언어장애의 현황
구분
1995년 실태조사
2000년 실태조사
비고
계
1,053,468명
1,449,496명
청각장애
155,631명
148,707명
1)판정 기준 변경
2)‘95:어느 한 쪽 귀라도 잘 안 들리는 사람 ■’00: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 하는 사람
3)다른 장애(뇌병변장애, 언어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른 장애가 주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음(‘95 청각장애가 ’00뇌병변장애로)
언어장애
37,416명
26,871명
1)판정 기준 변경
2)다른장애(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음 (‘95 언어장애가 ’00뇌병변장애로)
2. 청각장애인 대학 생활의 실태
1)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대학생활의 실태
1.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현황
■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배경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제도는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를 지닌 자로서 특수규욕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기회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전형 절차에서는 복잡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199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장이 원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총장. 학장에게 장애인 수첩 사보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고 해당 대학 총학장은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현황
1997년에 비장애학생의 대학 취업률은 68.9%인 데 비해 장애 학생의 취학률은 단지 0.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대학진학의 길이 막혀 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1998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전공과의 진학을 포함하여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들의 고등교육 기회는 많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대학은 38개교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 수 170여의 수에 비하면 1/4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서 아직도 특별전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강의전달에 용이하도록 교육매체도 교육자료도 제공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내실 없는 특별전형 제도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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