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④ 판례
⑤ 소결
2. 판결이유중의 판단
1) 원칙-기판력의 불발생
가) 사실인정
나) 선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다) 항변
라) 법률판단
2) 예외(1) -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예외(2) - 해석론에 의한 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가) 쟁점효 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6) 소송탈퇴자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④ 판례
⑤ 소결
2. 판결이유중의 판단
1) 원칙-기판력의 불발생
가) 사실인정
나) 선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다) 항변
라) 법률판단
2) 예외(1) -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예외(2) - 해석론에 의한 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가) 쟁점효 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6) 소송탈퇴자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본문내용
의 승계인)을 위하여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수취인, 관리인 등의 관리점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차인, 질권자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가장의 등기명의인을 소지한 사람에 준하여 기판력을 확장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있다. 가장등기명의인은 독자의 법적 이익을 가지지 않고, 그 법적 지위는 당사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별개로 절차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동윤, 711면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이경우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물에 대한 본래의 당사자적격자인 본인에 대신하여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 즉 소송담당자이고,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본인에게 미친다. 이는 피담당자는 비록 대체적이지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보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질적 근거가 있다. 파산자(파산법 제152조), 선정자(민사소송법 제53조),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상법 제859조), 상속인(민법 제1101조)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후술하듯이 다툼이 있다. 학설에는 ① 민사소송법 218조 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유리, 불리를 묻지 않고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적극설, ②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이 아닌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독자의 소송이라고 보아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채권자에게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 호문혁, 189면
, ③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 한하여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절충설 정동윤, 713면 이시윤, 129면
이 있다. 절충설이 통설이며 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 소극설의 견해를 변경하여 절충설에 따르고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은 소송담당자가 피담당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이므로(대위채권자와 대위되는 채무자의 관계는 이해가 대립한다),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피담당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담당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소제기사실을 알 수 있어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미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소송당사자간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법적 지위를 침해 또는 약화시키는 결과로 되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기판력을 받게 해야 한다. 예컨대 공법상 법률관계, 신분관계 또는 단체법률관계는 획일적 처리를 통하여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를 판결의 대세효라고 한다. 전병서, 685면
가) 가사소송에서의 판결은 신분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상 그 효력이 확장되지만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확장시키고 불리한 판결은 제한적으로 미치게 한다. 즉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은 항상 일반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청구배척판결은 참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른 제소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확장된다. (가사소송법 21조)
나)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도 창설적, 대세적이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인용판결만이 대세효가 있고 청구기각판결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친다.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38조 1항)
다)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사원간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상법 제190조)
이같이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도 아닌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소송결과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의 이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보통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제척권자와 제척기간을 법에서 정하며, 제3자에게 소송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무엇인가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주채무에 따른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대로라면 주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채권자에 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론상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후소 당사자인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전소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전소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를 판결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컫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법인격이 남용, 형해화되어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당사자와 제3자를 동일 인격으로 보아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 실체법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면서도 기판력 및 집행력 등 소송법상 효과의 확장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부정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판결,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이경우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물에 대한 본래의 당사자적격자인 본인에 대신하여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 즉 소송담당자이고,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본인에게 미친다. 이는 피담당자는 비록 대체적이지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보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질적 근거가 있다. 파산자(파산법 제152조), 선정자(민사소송법 제53조),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상법 제859조), 상속인(민법 제1101조)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후술하듯이 다툼이 있다. 학설에는 ① 민사소송법 218조 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유리, 불리를 묻지 않고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적극설, ②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이 아닌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독자의 소송이라고 보아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채권자에게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 호문혁, 189면
, ③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 한하여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절충설 정동윤, 713면 이시윤, 129면
이 있다. 절충설이 통설이며 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 소극설의 견해를 변경하여 절충설에 따르고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은 소송담당자가 피담당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이므로(대위채권자와 대위되는 채무자의 관계는 이해가 대립한다),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피담당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담당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소제기사실을 알 수 있어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미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소송당사자간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법적 지위를 침해 또는 약화시키는 결과로 되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기판력을 받게 해야 한다. 예컨대 공법상 법률관계, 신분관계 또는 단체법률관계는 획일적 처리를 통하여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를 판결의 대세효라고 한다. 전병서, 685면
가) 가사소송에서의 판결은 신분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상 그 효력이 확장되지만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확장시키고 불리한 판결은 제한적으로 미치게 한다. 즉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은 항상 일반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청구배척판결은 참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른 제소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확장된다. (가사소송법 21조)
나)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도 창설적, 대세적이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인용판결만이 대세효가 있고 청구기각판결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친다.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38조 1항)
다)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사원간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상법 제190조)
이같이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도 아닌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소송결과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의 이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보통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제척권자와 제척기간을 법에서 정하며, 제3자에게 소송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무엇인가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주채무에 따른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대로라면 주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채권자에 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론상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후소 당사자인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전소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전소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를 판결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컫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법인격이 남용, 형해화되어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당사자와 제3자를 동일 인격으로 보아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 실체법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면서도 기판력 및 집행력 등 소송법상 효과의 확장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부정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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