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본 판결에 대한 평석
(1) 서 설
(2) 전직의 의의 및 근거
(3) 전직명령권의 제한과 행사의 한계
2. 판결요지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본 판결에 대한 평석
(1) 서 설
(2) 전직의 의의 및 근거
(3) 전직명령권의 제한과 행사의 한계
본문내용
원고들의 활발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직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방해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한 점에 대하여 판결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그 판단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넷째 ⑤의 경우,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례가 처음부터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하여 전직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문제가 있음은 앞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상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본 판결이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거치지 않은 전직명령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원고측의 주장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들이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판결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전보명령에 앞서 희망자의 모집절차와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은 확실히 신의칙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본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거치지 않은 전직명령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원고측의 주장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들이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판결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전보명령에 앞서 희망자의 모집절차와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은 확실히 신의칙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본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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