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자활센터의 의의
2, 자활사업의 내용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2, 자활사업의 내용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본문내용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한다.
②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③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
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④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4)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전
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려는 목
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함
(5) 생업자금융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
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3, 지역자활센터
[연혁]
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자활지원센터의 필
요성 제기
995년 국민복지 기획단 자활지원센터 설립 제안
996년 6월 자활지원센터 출범(시범 5개소 지정)
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 변경
005년 242개소 지정, 광역자활지원센터 3개소 지정(인천대구경기)
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008년 이후 광역단위자활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개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을 말한다.
4, 자활기관협의체
[개념]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사외의 복지관련 조직, 즉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
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기본 목적]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간의 총체적인 활용을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
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체계를 구축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시군구 및 시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사업 관련 수
요공급현황, 수급현황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 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2) 수립 절차 및 시기
자활지원계획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 →시도
자활지원계획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시 수립 매년 1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매년 12월말까지
(3) 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수립]
시군구청장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
-시도지사에게 보고
-지역 내 민간 자활지원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정착시킴으로서
참여자의 자활 촉진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
프라 구축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결 및 기타 조정 역할 수행
[주요 내용]
당해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사업별 수요추정, 지역자활지원 공급지원 파악 및 시행 가능한 사업별 규모 추정
-지역의 자활사업 공급여건을 감안한 사업별 조건제시 규모결정
당해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자활자원에 필요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등 민간(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등)의 의
견을 자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방영하여 수립
한다.
②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③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
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④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4)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전
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려는 목
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함
(5) 생업자금융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
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3, 지역자활센터
[연혁]
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자활지원센터의 필
요성 제기
995년 국민복지 기획단 자활지원센터 설립 제안
996년 6월 자활지원센터 출범(시범 5개소 지정)
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 변경
005년 242개소 지정, 광역자활지원센터 3개소 지정(인천대구경기)
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008년 이후 광역단위자활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개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을 말한다.
4, 자활기관협의체
[개념]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사외의 복지관련 조직, 즉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
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기본 목적]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간의 총체적인 활용을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
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체계를 구축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시군구 및 시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사업 관련 수
요공급현황, 수급현황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 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2) 수립 절차 및 시기
자활지원계획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 →시도
자활지원계획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시 수립 매년 1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매년 12월말까지
(3) 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수립]
시군구청장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
-시도지사에게 보고
-지역 내 민간 자활지원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정착시킴으로서
참여자의 자활 촉진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
프라 구축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결 및 기타 조정 역할 수행
[주요 내용]
당해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사업별 수요추정, 지역자활지원 공급지원 파악 및 시행 가능한 사업별 규모 추정
-지역의 자활사업 공급여건을 감안한 사업별 조건제시 규모결정
당해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자활자원에 필요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등 민간(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등)의 의
견을 자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방영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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