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범인도피죄 / 무고죄 /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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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 범인도피죄 / 무고죄 / 위증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의 죄책
 1. 방화죄의 성립 여부
  (1) 일반건조물방화죄
   1) 의의
   2) 성립요건
   3) 사안 적용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3)주관적 구성요건  
  (4) 실행행위의 기수와 착수시기
  (5)사안적용
 3. 무고죄의 성립 여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1) 의의
   2) 본질
   3) 구성요건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4) 기수시기
   5)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6) 사안적용
  (2) 피무고자의 승낙과 무고죄의 성립 여부
 4. 위증죄의 성립여부
  (1)위증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 공범
   4) 자백 자수의 특례
   5)사안적용
  (2)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립 여부
Ⅲ. 乙의 죄책
 1. 무고죄의 성립 여부
 2.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1)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3)죄수
   4)친족간의 특례
    ①법적성질
    ②특례의 적용범위
   5)사안적용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의 죄책
1. 방화죄의 성립 여부
(1) 일반건조물방화죄
1) 의의
2) 성립요건
3) 사안 적용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3)주관적 구성요건
(4) 실행행위의 기수와 착수시기
(5)사안적용
3. 무고죄의 성립 여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1) 의의
2) 본질
3) 구성요건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4) 기수시기
5)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6) 사안적용
(2) 피무고자의 승낙과 무고죄의 성립 여부
4. 위증죄의 성립여부
(1)위증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 공범
4) 자백 자수의 특례
5)사안적용
(2)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립 여부
Ⅲ. 乙의 죄책
1. 무고죄의 성립 여부
2.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1)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3)죄수
4)친족간의 특례
①법적성질
②특례의 적용범위
5)사안적용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적용
Ⅳ. 결론
Ⅰ. 문제제기
㉠ 甲은 방화죄에 있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
㉡ 甲은 사기죄에 있어서 방화행위를 사기죄의 착수행위로 볼 수 있는가?
㉢ 甲이 乙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가?
(피해자의 동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 甲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 乙은 자기무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는가?
㉥ 乙은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하는가?
Ⅱ. 甲의 죄책
1. 방화죄의 성립 여부
(1) 일반건조물방화죄
1) 의의
본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고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지 않는 일반건조물, 즉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나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립요건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소유인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자기소유물에 대하여도 공공위험죄인 방화죄는 성립하지만 방화의 객체가 자기소유물인 때에는 자기의 소유물을 손상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은 때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며, 행위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기소유에 속하는>이란 건조물 등이 행위자 도는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무주물인 때에도 자기소유인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유기천 34면.
한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호의 목적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3) 사안 적용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이다.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 독립연소설에 의하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채에 이르렀을 때에 방화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김일수/서보학 550면; 이재상 27/23; 손동권 475면
대판1970.3.24,70도330
(판례)과 효용연소설 효용상실설이란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인정된다.
서일교 190면; 유기천 25면.
및 절충설이 (중요부분연소설 중요부분연소설이란 목저물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되었을때에 기수가 인정된다.
황상덕 108면
과 일부손괴설 일부손괴설에 의하면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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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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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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