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서
2. 사형존치론
3. 사형폐지론
III.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논의
1.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2. 학설
3. 판례
IV.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
1.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2.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 필요성
V. 맺는 말
II.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서
2. 사형존치론
3. 사형폐지론
III.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논의
1.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2. 학설
3. 판례
IV.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
1.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2.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 필요성
V. 맺는 말
본문내용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3-236면 참조
미국 사형폐지협회장였던 Hugo Adam Bedau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ugo Adam Bedau, “Against the Retributivist Justif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2000, 381-388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9년 10월 국제엠네스티가 한국의 성인 1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50%,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43%이었으나, 사형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6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5면 참조).
1933년 이후 나치의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인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30년 이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시행하였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도 193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후 1978년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이에 따른 1981년의 형법개정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폐지되고 종신형에 대하여도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7, 230면 참조).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32-234와 같은 입장이다.
V. 맺는 말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다 존중되는 진보한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일반의 정서는 극악한 범죄인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점차 사형폐지론이 힘을 실어가고 있고, 형법학자들의 다수는 사형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어떠한 논리나 토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에 의한 정치적 결단을 통한 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비록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폐지론이 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형의 집행에 소극적이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희망도 모조리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될 것이다.
【국문초록】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범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개 사형제도가 잔혹한 면이 있지만 극악한 범죄 발생의 저지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저지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격정범의 경우는 대체로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사형집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폐지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뿐만 아니라 求刑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도 침해하는 반인륜적 제도이다.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미국 사형폐지협회장였던 Hugo Adam Bedau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ugo Adam Bedau, “Against the Retributivist Justif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2000, 381-388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9년 10월 국제엠네스티가 한국의 성인 1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50%,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43%이었으나, 사형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6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5면 참조).
1933년 이후 나치의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인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30년 이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시행하였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도 193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후 1978년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이에 따른 1981년의 형법개정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폐지되고 종신형에 대하여도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7, 230면 참조).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32-234와 같은 입장이다.
V. 맺는 말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다 존중되는 진보한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일반의 정서는 극악한 범죄인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점차 사형폐지론이 힘을 실어가고 있고, 형법학자들의 다수는 사형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어떠한 논리나 토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에 의한 정치적 결단을 통한 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비록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폐지론이 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형의 집행에 소극적이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희망도 모조리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될 것이다.
【국문초록】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범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개 사형제도가 잔혹한 면이 있지만 극악한 범죄 발생의 저지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저지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격정범의 경우는 대체로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사형집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폐지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뿐만 아니라 求刑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도 침해하는 반인륜적 제도이다.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