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과 아동문제의 이해………………………………………………… 3p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개념
3) 아동빈곤의 요인과 변화경향
4)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비교…………………………………9p
1) 빈곤체계의 전반적 구조
2)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3.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현황……………………………………………19p
1) 정부지원사업
2) 민간지원사업
4.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25p
1) EITC와 아동수당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5)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개념
3) 아동빈곤의 요인과 변화경향
4)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비교…………………………………9p
1) 빈곤체계의 전반적 구조
2)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3.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현황……………………………………………19p
1) 정부지원사업
2) 민간지원사업
4.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25p
1) EITC와 아동수당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5)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본문내용
로 고령자세대 43.7%, 모자세대 8.6%, 상병이나 장애자세대 42.3% 기타 5.5%로 나타나(이해영, 1998), 실질적으로는 수급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일원적 사회부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일 제도 내에서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과 급여기중에 있어서도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에 비해 근로무능력자에게 보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2) 부분적 이원화체계
근로능력을 가진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하여 1차적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고, 실업부조에 의해 일차적 지원을 받은 근로능력자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부조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적 이원화체계이다. 이 유형의 경우, 비록 사회부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실업부조에 의해 일차적인 급여가 제공되고 난 후의 부족분만을 보충하는 시스템이므로 사회부조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가 이에 포함된다.
독일의 빈곤정책, 일정 소득수준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진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소정기간을 소진했거나 실업보험 급여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사회부조제도는 실업부조 급여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전 국민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실업부조에 의해 안정망이 제공되므로 전통적인 사회부조는 근로무능력자에게 보다 집중된다. 더욱이 근로무능력자(60세 이상의 노령, 임신, 자녀양육, 장애상태 등)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기본욕구급여에 더하여 기본욕구급여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추가욕구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프랑스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우선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실업부조 급여수급 후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제도(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에 의해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달분을 보충급여로 제공한다.
핀란드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기간의 제한 없이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지방사회부조(Municipal social assistance)제도에 의해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현금과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실업보험 구급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실업부조가 제공되고 실업보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1년 동안만 실업부조가 지급되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든 실업자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가 지급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정망으로 지방사회부조제도에 의해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스웨덴의 경우에는 실업부조가 소득-자산 조사 없이 실업보험 급여기간을 소진했거나 실업보험 급여자격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기간에 제한을 두어 최대 150일간 정액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원적 빈곤체계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빈곤정책을 실시하는 근로능력에 따른 이원적 빈곤체계이다. 영국과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의 빈곤체계 : 근로능력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 이원적인 빈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6년에 형성된 “소득기초형 구직급여(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제도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에 대해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소득보조(Income support)\"제도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 기초형 구직급여는 일종의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에 해당되는 기여기초형 구직급여(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하거나 기여기초형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보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들, 즉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나 가구 내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요보호자 보호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기초형 구직급여와 소득보조제동의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소득기초형 구직급여와 소득 보조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근로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조제도인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를 통하여 근로소득을 보조한다. 이러한 현금급여 외에 주간 의료에 대한 욕구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s)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된다. 즉, 영국의 빈곤정책은 의료나 주거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해서는 근로능력에 무관하게 전체 빈곤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보충하는 현금급여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현금급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정책 : 사회부조제도를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로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의 경우에는 요보호가족에 대한 일시적 보호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득지원제도인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제도를 통하여 각각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수준은 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일원적 사회부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일 제도 내에서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과 급여기중에 있어서도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에 비해 근로무능력자에게 보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2) 부분적 이원화체계
근로능력을 가진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하여 1차적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고, 실업부조에 의해 일차적 지원을 받은 근로능력자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부조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적 이원화체계이다. 이 유형의 경우, 비록 사회부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실업부조에 의해 일차적인 급여가 제공되고 난 후의 부족분만을 보충하는 시스템이므로 사회부조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가 이에 포함된다.
독일의 빈곤정책, 일정 소득수준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진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소정기간을 소진했거나 실업보험 급여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사회부조제도는 실업부조 급여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전 국민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실업부조에 의해 안정망이 제공되므로 전통적인 사회부조는 근로무능력자에게 보다 집중된다. 더욱이 근로무능력자(60세 이상의 노령, 임신, 자녀양육, 장애상태 등)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기본욕구급여에 더하여 기본욕구급여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추가욕구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프랑스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우선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실업부조 급여수급 후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제도(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에 의해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달분을 보충급여로 제공한다.
핀란드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기간의 제한 없이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지방사회부조(Municipal social assistance)제도에 의해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현금과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실업보험 구급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실업부조가 제공되고 실업보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1년 동안만 실업부조가 지급되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든 실업자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빈곤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가 지급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정망으로 지방사회부조제도에 의해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스웨덴의 경우에는 실업부조가 소득-자산 조사 없이 실업보험 급여기간을 소진했거나 실업보험 급여자격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기간에 제한을 두어 최대 150일간 정액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원적 빈곤체계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빈곤정책을 실시하는 근로능력에 따른 이원적 빈곤체계이다. 영국과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의 빈곤체계 : 근로능력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 이원적인 빈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6년에 형성된 “소득기초형 구직급여(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제도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에 대해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소득보조(Income support)\"제도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 기초형 구직급여는 일종의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에 해당되는 기여기초형 구직급여(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하거나 기여기초형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보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들, 즉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나 가구 내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요보호자 보호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소득기초형 구직급여와 소득보조제동의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소득기초형 구직급여와 소득 보조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근로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조제도인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를 통하여 근로소득을 보조한다. 이러한 현금급여 외에 주간 의료에 대한 욕구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s)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된다. 즉, 영국의 빈곤정책은 의료나 주거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해서는 근로능력에 무관하게 전체 빈곤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보충하는 현금급여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현금급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정책 : 사회부조제도를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로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자의 경우에는 요보호가족에 대한 일시적 보호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득지원제도인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제도를 통하여 각각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수준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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