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현대자동차와 타사의 단체협약 내용 비교
[총칙]
[조합활동]
[근로조건]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Ⅱ. 현대자동차와 타사의 단체협약 내용 비교
[총칙]
[조합활동]
[인사권]
[근로조건]
[복리후생/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총칙]
[조합활동]
[근로조건]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Ⅱ. 현대자동차와 타사의 단체협약 내용 비교
[총칙]
[조합활동]
[인사권]
[근로조건]
[복리후생/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본문내용
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2) 인사노무담당(사업부 포함)
(3) 경리회계담당(사업부 원가 포함)
(4)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5)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상시근무자
(6)직업훈련생
(7)종합생산관리실(단, KD부문은 제외)
(8)수습사원, 임시 고용원, 촉탁원, 별정직(단, 기존 조합원은 제외), 선임연구원 이상
(9) 경비원
(10) 교환 및 통신업무 취급자
(11) 총무, 법규담당
(12) 정보기술센터의 주 전산기 담당자(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오퍼레이터)
(13)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전문과장(갑) 이상의 직위를 가진자
2.인사,급여,후생,경리,보안,비서업무 담당자
3.교환원,유무선통신사
4.전산실 요원
5.임원급 승용차 운전원
6.시용근로자
7.일용 및 임시직 종업원
8.기타 회사와 조합간 비조합원으로 합의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관리자(People Manager)
2. 인사, 노무, 재무(Business finance에 한함), 임원 비서
3. 수습 중인 자, 임시직, 촉탁 사원 4. 기타 회사와 조합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3.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유일교섭단체항목의 바탕이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 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한 조합만을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유일교섭단체 항목에 대해서는 3사 모두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협약체결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협약의 우선에서는 3사 모두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촉탁,임직등 특수계약직은 예외로 한다라는 항목을 밝혀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단체협약규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저하금지항목은 1987년의 6.29 이후부터 협약상에 명시 되는 것이 증가된 내용으로 조합측에서 볼 때 교섭력 여하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 3사 모두 단체협약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에 덧붙여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불평등이나 위화감 조장을 차단하고 있다.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오일뱅크는 조합의 요청 시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밀 사항은 누설하지 말아 상호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렛팩커드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숍제도에서 현대자동차는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유니언 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같이 규모가 큰 조합에서 유니언 숍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직유지 및 조직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종업원을 두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여 부분적으로 오픈숍제도의 면을 띄기도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회사종업원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오픈숍제도를 택하여 자유로이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렛팩커드는 숍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조합원의 범위로는 3사 모두 직급별로 과장이상을 택하고 있었고 부서별로는 인사담당, 경리담당, 노무담당, 총무담당, 회계담당, 기획담당등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직으로는 비서 및 임원자동차 운전기사, 경비 그리고 전기 전산직이 있었다. 직종별 규정으로는 임시직이나 별정직 같은 비정규직을 정하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3사 모두 비슷하게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조합활동]
현대자동차
현대오일뱅크
휴렛팩커드
조합전임형태
이 조합원이 회사업무를 떠나 조합업무에 전념하는 자
회사는 조합원 중 1 명을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며,그외 조합원중 2명에 대해 반전임함을 인정한다
전임자수
1.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기전임자의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다. 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및 지부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상근자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회사는 3명의 전임을 인정한다.
3명(2명은 반전임자)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1)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2) 인사노무담당(사업부 포함)
(3) 경리회계담당(사업부 원가 포함)
(4)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5)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상시근무자
(6)직업훈련생
(7)종합생산관리실(단, KD부문은 제외)
(8)수습사원, 임시 고용원, 촉탁원, 별정직(단, 기존 조합원은 제외), 선임연구원 이상
(9) 경비원
(10) 교환 및 통신업무 취급자
(11) 총무, 법규담당
(12) 정보기술센터의 주 전산기 담당자(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오퍼레이터)
(13)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전문과장(갑) 이상의 직위를 가진자
2.인사,급여,후생,경리,보안,비서업무 담당자
3.교환원,유무선통신사
4.전산실 요원
5.임원급 승용차 운전원
6.시용근로자
7.일용 및 임시직 종업원
8.기타 회사와 조합간 비조합원으로 합의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관리자(People Manager)
2. 인사, 노무, 재무(Business finance에 한함), 임원 비서
3. 수습 중인 자, 임시직, 촉탁 사원 4. 기타 회사와 조합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3.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유일교섭단체항목의 바탕이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 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한 조합만을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유일교섭단체 항목에 대해서는 3사 모두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협약체결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협약의 우선에서는 3사 모두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촉탁,임직등 특수계약직은 예외로 한다라는 항목을 밝혀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단체협약규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저하금지항목은 1987년의 6.29 이후부터 협약상에 명시 되는 것이 증가된 내용으로 조합측에서 볼 때 교섭력 여하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 3사 모두 단체협약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에 덧붙여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불평등이나 위화감 조장을 차단하고 있다.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오일뱅크는 조합의 요청 시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밀 사항은 누설하지 말아 상호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렛팩커드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숍제도에서 현대자동차는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유니언 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같이 규모가 큰 조합에서 유니언 숍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직유지 및 조직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종업원을 두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여 부분적으로 오픈숍제도의 면을 띄기도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회사종업원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오픈숍제도를 택하여 자유로이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렛팩커드는 숍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조합원의 범위로는 3사 모두 직급별로 과장이상을 택하고 있었고 부서별로는 인사담당, 경리담당, 노무담당, 총무담당, 회계담당, 기획담당등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직으로는 비서 및 임원자동차 운전기사, 경비 그리고 전기 전산직이 있었다. 직종별 규정으로는 임시직이나 별정직 같은 비정규직을 정하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3사 모두 비슷하게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조합활동]
현대자동차
현대오일뱅크
휴렛팩커드
조합전임형태
이 조합원이 회사업무를 떠나 조합업무에 전념하는 자
회사는 조합원 중 1 명을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며,그외 조합원중 2명에 대해 반전임함을 인정한다
전임자수
1.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기전임자의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다. 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및 지부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상근자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회사는 3명의 전임을 인정한다.
3명(2명은 반전임자)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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