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문제
2. 한국의 대통령제의 연혁적 고찰
3. 현실정치의 제도적 고찰의 필요성
본 론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2. 이원집정제
3. 민주안정과 대통령제 및 내각제
결 론
2. 한국의 대통령제의 연혁적 고찰
3. 현실정치의 제도적 고찰의 필요성
본 론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2. 이원집정제
3. 민주안정과 대통령제 및 내각제
결 론
본문내용
에서 미국에 한해서만 논의하였지만, 미국은 특수한 경우이며, 정치현실과 그 이외의 여러 요소들에서 우리 나라와 상이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대통령제는 대부분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한 경험이 많고, 여러 정치적인 요소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통령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한계가 엿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만으로는 한국 현실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힘들며 여러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끝으로, 의원내각제와 함께 병행해야할 여러 제도들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치제도개혁안을 첨부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정치제도개혁 핵심 4대 과제
1)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2)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3)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4)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정치제도개혁안 각론: 5대 분야 33대 과제
1) 정당제도 분야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2) 비례대표 여성 50% 이상 할당 및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의 도입 (3)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제의 도입 (4) 비례대표선출의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
2) 선거제도 분야
(5)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시 (6)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7) 기탁금 제도 폐지 및 대폭완화 (8)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인하 (9)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의 조정 내지 폐지
(10)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11) 선관위의 회계감독권 강화
3) 국회분야: 국회기능의 정상화-투명하고 생산적인 민주적 의회정치의 실현
(12)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 (13)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14)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상임위원회로 전환 (15)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16)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7)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4) 정치자금제도 분야
(18)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19)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축소 (20) 주식매매 및 고문료 등 위장기부를 차단
(21) 고액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전면 공개 (22)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 (23)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
(24)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증대 (25)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유효 득표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 (26) 유효득표수에 기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 (27) 국고보조금의 상대적 제한을 둔다.
(28)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절대적 제한 (29) 소액 정치자금 기부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한다. (간접적 보조금의 문제) 출처: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참고도서 안희수, <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사,1995)
린쯔바렌주엘라<내각제와 대통령제>(나남출판사,1995)
그러나, 단순히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만으로는 한국 현실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힘들며 여러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끝으로, 의원내각제와 함께 병행해야할 여러 제도들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치제도개혁안을 첨부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정치제도개혁 핵심 4대 과제
1)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2)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3)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4)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정치제도개혁안 각론: 5대 분야 33대 과제
1) 정당제도 분야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2) 비례대표 여성 50% 이상 할당 및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의 도입 (3)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제의 도입 (4) 비례대표선출의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
2) 선거제도 분야
(5)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시 (6)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7) 기탁금 제도 폐지 및 대폭완화 (8)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인하 (9)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의 조정 내지 폐지
(10)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11) 선관위의 회계감독권 강화
3) 국회분야: 국회기능의 정상화-투명하고 생산적인 민주적 의회정치의 실현
(12)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 (13)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14)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상임위원회로 전환 (15)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16)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7)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4) 정치자금제도 분야
(18)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19)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축소 (20) 주식매매 및 고문료 등 위장기부를 차단
(21) 고액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전면 공개 (22)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 (23)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
(24)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증대 (25)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유효 득표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 (26) 유효득표수에 기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 (27) 국고보조금의 상대적 제한을 둔다.
(28)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절대적 제한 (29) 소액 정치자금 기부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한다. (간접적 보조금의 문제) 출처: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참고도서 안희수, <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사,1995)
린쯔바렌주엘라<내각제와 대통령제>(나남출판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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