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념, 특징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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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념, 특징 및 계산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정
 1) 도입경위
 2) 도입목적
3. 부가가치세의 유형
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5.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1)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2)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7. 부가가치세의 외국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외국 사례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세율과 기타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6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협의에 의해 세액을 결정하는 포르페제도(협의과세제도라고도 한다.)가 특색인데, 이 제도는 중소기업은 기장능력이 낮고 스스로 과세소득이나 매상고를 계산 또는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신고. 기장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01년에 폐지하여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76,300(변호사 등의 자유직업종사자는 €37,400,임대용역 이외의 기타 용역의 경우는 €27,000)이하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84,000(변호사 등의 자유직업종사자는 €45,800,임대용역 이외의 기타 용역의 경우는 €30,500)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면제대상이 된다.
2) 독일
독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68년에 시행하였으며,1979년 및 1983년에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세율은 일반세율 14%에서 1998년부터 1.6%로 인상하였고, 경감세율은 7%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모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본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 공급한 재화의 수량과 명세 또는 용역의 형태와 내용,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유럽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에서는 기장의무나 매 연도 영업실적에 기초한 정기결산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표준율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독일의 표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을 크게 4분류로 구분하고,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인 업종으로 총 54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또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일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에 도입하였는데, 세율은 3%에서 1997년부터 5%로 인상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직접세 비중이 매우 큰 나라이나, 소비세를 도입시행한 이후 간접세의 세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소비세 세액계산방식을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 또는 청구서 등 거래증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영수증에 관하여 서식을 법정한다든가, 이의 교부제출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 다만 장부나 거래증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고 중간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납부하는 점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직연도의 과세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과세매출액×세율)-(과세매출액×세율×의제매입률)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제매입률은 사업을 5종류로 나누고 있다.또한 납부의무의 면제 대상을 1000만 엔으로 설정하고 있는데,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일본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4) 외국 사례 시사점
부가가치세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특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세율과 면세제도 그리고 세수 비중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단일세율체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국가들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준세율과 낮은 세율로 구성되는 복수세율체계로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가 다른 나라보다도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형평성 등의 이유로 면세전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유럽의 여러 국가와 달리 단일과 세제도를 유지하다 보니,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면세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세원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면세품목의 축소를 검토할 수 있고,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면세의 논리적 이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넓어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셋째, 세율이 높거나 과세베이스가 넓은 국가들의 소비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로 낮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세수의 비중은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는 전체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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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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