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성질
2. 집행임원의 권한
3. 집행임원의 의무
4. 집행임원의 책임
Ⅴ.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필요성
2.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3. 집행임원의 권한
4. 집행임원의 의무
5. 집행임원의 책임
Ⅵ. 결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성질
2. 집행임원의 권한
3. 집행임원의 의무
4. 집행임원의 책임
Ⅴ.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필요성
2.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3. 집행임원의 권한
4. 집행임원의 의무
5. 집행임원의 책임
Ⅵ. 결론
본문내용
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인 일본상법 제2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에서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법상의 감사와 같이 과실책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감안하여 무과실책임까지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법특례법에서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본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1항, 제3항, 제21조의 20 제1항, 제21조의 21 제1항).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직무집행에 있어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1항). 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적인 과실책임이다. 집행임원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될 수 없지만(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2항), 2001년 12월의 개정상법에 의한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책임경감이 인정된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6항).
2) 제3자에 대한 책임
집행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집행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22 제1항). 이 규정은 일본 상법 제266조의 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지만, 집행임원의 경우는 결의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임원이 주식청약증명서, 신주인수권부증서, 신주예약신청서, 사채신청서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신청서의 용지 또는 계획서, 또는 이러한 서류의 작성을 대신하는 전자기록에 의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전자기록, 또는 상법 특례법 제21조의 26 제1항에 열거된 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에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할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 기록하거나 허위로 등기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22 제3항).
Ⅳ. 해석론적 고찰23)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고려법학, vol.43, 2004)
1.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
가.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이 회사의 직원과 같은 고용계약이냐 양동석, “임원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0권 2호(2001), 116면 (집행임원은 회사의 단순한 보조자이며 기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용인이므로 그의 선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인데, 거기에 직무형태의 특수성에 의해서 위임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타당한 법적 처리라고 한다).
또는 회사의 이사와 같은 위임계약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집행임원을 규정하고 있는 각 회사의 내규의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이 고용계약이냐 또는 위임계약이냐를 판단할 수 있겠다.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임원의 정의에서 직원이 아닌 자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임원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은 직원의 선임계약과는 다르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직원이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처리되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을 직원의 선임계약과 같은 고용계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이사)과 같이 2년 또는 3년의 별도의 임기가 있고 또한 보수·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을 직원의 선임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IMF 경제체제 이전에 있어서 업무담당이사(상근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도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볼 수 있다.
⑤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는 점, 등기되지 않는 점 등은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있어서 수임인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에 대하여 각 회사는 정관 등 내규에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존부여하에 불구하고 집행임원은 그 성질상 또는 그 선임계약상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집행임원이 제3자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이 대표행위를 하면 표현대표이사가 된다고 본다(商 제395조).
집행임원은 또한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3.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의 의무에 대하여 각 회사는 정관 등 내규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집행임원은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임원은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므로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본다.
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면(民法<이하 ‘民’으로 약칭함> 제680조)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民 제681조) 양동석, 전게논문(상사법연구, 제20권 2호), 128면 (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이라는 점에서 임원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여 보는 견해(충실의무설)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선관의무 외에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商 제382조의 3 유추적용). 양동석, 전게논문(상사법연구, 제20권 2호), 128~129면
그런데 상법 제382조의 3 충실의무가 상법상 선관의무 외에 특벼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직무집행에 있어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1항). 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적인 과실책임이다. 집행임원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될 수 없지만(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2항), 2001년 12월의 개정상법에 의한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책임경감이 인정된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17 제6항).
2) 제3자에 대한 책임
집행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집행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22 제1항). 이 규정은 일본 상법 제266조의 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지만, 집행임원의 경우는 결의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임원이 주식청약증명서, 신주인수권부증서, 신주예약신청서, 사채신청서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신청서의 용지 또는 계획서, 또는 이러한 서류의 작성을 대신하는 전자기록에 의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전자기록, 또는 상법 특례법 제21조의 26 제1항에 열거된 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에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할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 기록하거나 허위로 등기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일본 상법특례법 제21조의 22 제3항).
Ⅳ. 해석론적 고찰23)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고려법학, vol.43, 2004)
1.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
가.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이 회사의 직원과 같은 고용계약이냐 양동석, “임원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0권 2호(2001), 116면 (집행임원은 회사의 단순한 보조자이며 기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용인이므로 그의 선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인데, 거기에 직무형태의 특수성에 의해서 위임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타당한 법적 처리라고 한다).
또는 회사의 이사와 같은 위임계약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집행임원을 규정하고 있는 각 회사의 내규의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이 고용계약이냐 또는 위임계약이냐를 판단할 수 있겠다.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임원의 정의에서 직원이 아닌 자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임원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은 직원의 선임계약과는 다르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직원이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처리되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을 직원의 선임계약과 같은 고용계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이사)과 같이 2년 또는 3년의 별도의 임기가 있고 또한 보수·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을 직원의 선임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고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IMF 경제체제 이전에 있어서 업무담당이사(상근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집행임원의 선임계약도 임원(이사)의 선임계약에 준하여 볼 수 있다.
⑤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는 점, 등기되지 않는 점 등은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있어서 수임인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에 대하여 각 회사는 정관 등 내규에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존부여하에 불구하고 집행임원은 그 성질상 또는 그 선임계약상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집행임원이 제3자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이 대표행위를 하면 표현대표이사가 된다고 본다(商 제395조).
집행임원은 또한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3.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의 의무에 대하여 각 회사는 정관 등 내규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집행임원은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임원은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므로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본다.
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면(民法<이하 ‘民’으로 약칭함> 제680조)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民 제681조) 양동석, 전게논문(상사법연구, 제20권 2호), 128면 (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이라는 점에서 임원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여 보는 견해(충실의무설)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선관의무 외에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商 제382조의 3 유추적용). 양동석, 전게논문(상사법연구, 제20권 2호), 128~129면
그런데 상법 제382조의 3 충실의무가 상법상 선관의무 외에 특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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