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황혼이혼 판례 속에 담긴 가부장적 시선
1. 김창자 씨의 이혼청구
(1) 경과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2. 이시형 씨의 이혼청구 소송 최초의 승소판결
(1) 경과
(2) 사실관계 고등법원 인정사실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Ⅲ. 황혼이혼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1. 연구자료
1) 신문기사 5대 일간지
2) 여성관련 신문
2.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시각
1) 남성만을 피해자화
2) 흥미위주의 인권문제
3) 여성만이 참아야
3.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Ⅳ. 황혼이혼 증가의 사회적, 법적 원인
1. 사회적 원인
1) 여성의 인식 변화와 가부장적인 남성
2) 자녀의 이혼 권유
2. 법적 원인
1) 1990년 가족법 개정
2) 이혼사유 제 6호의 신설과 증가
Ⅴ. 대책 및 결론
1. 법관의 인식 변화
2. 민법 제 840조의 보완
3.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언론매체 생산
4. 이혼노인의 노후보장과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복지 정책
5. 사회적 인식의 변화
Ⅱ. 황혼이혼 판례 속에 담긴 가부장적 시선
1. 김창자 씨의 이혼청구
(1) 경과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2. 이시형 씨의 이혼청구 소송 최초의 승소판결
(1) 경과
(2) 사실관계 고등법원 인정사실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Ⅲ. 황혼이혼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1. 연구자료
1) 신문기사 5대 일간지
2) 여성관련 신문
2.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시각
1) 남성만을 피해자화
2) 흥미위주의 인권문제
3) 여성만이 참아야
3.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Ⅳ. 황혼이혼 증가의 사회적, 법적 원인
1. 사회적 원인
1) 여성의 인식 변화와 가부장적인 남성
2) 자녀의 이혼 권유
2. 법적 원인
1) 1990년 가족법 개정
2) 이혼사유 제 6호의 신설과 증가
Ⅴ. 대책 및 결론
1. 법관의 인식 변화
2. 민법 제 840조의 보완
3.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언론매체 생산
4. 이혼노인의 노후보장과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복지 정책
5. 사회적 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방하는 대안 매체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매체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벗어나게 하는 저항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신문에 대한 홍보는 매우 적은 실정이고, 그에 따른 여성신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인간의 의식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반복적 학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반복적 학습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 취지와 그가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 매우 적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 속에 여성해방을 위한 대안 매체의 위치를 정립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4. 이혼노인의 노후보장과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복지 정책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된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여성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은 아니다. 특히나 황혼이혼을 하려는 여성의 대부분은 이혼 후의 경제적 문제와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이혼을 미루다가 뒤늦게 이혼을 청구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혼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일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연금분할제도’로 황혼이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합의이혼의 경우 연금분할신청서를 작성하면 결혼 중 납입한 보험료를 배우자에게 최대 50%까지 분할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연금분할액수를 정해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황혼이혼 후 경제적 열세에 놓인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황혼이혼은 이혼 당사자 양방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된다. 황혼이혼 후 남성도 여성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파탄이 난 가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혼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지만, 파탄이 나기 전에 노년 부부들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역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부부평등 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실버 파트너쉽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퇴직 후에 배우자,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남성들의 ‘가정화’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재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인식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가부장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나 남성들이 스스로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거의 대부분의 황혼이혼이 남성들의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불러일으킨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이혼 사유로 ‘남편의 외도, 폭력, 의처증, 처가 무시, 아내의 경제권을 인정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남성들은 아내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종식시키지 않는 이상 어떤 법으로도 의식과 성격의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황혼 이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남성들의 의식구조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다. 더 이상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하기’를 인간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눈총 때문에 은둔하며 살아야 했던 이시형 씨의 일례는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황혼 이혼한 여성에 대해 ‘할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니 토사구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혼 이혼 여성의 이혼 사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혼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왕에 깨져버린 가정이라면, 그들이 찾은 새 삶에 대해 굳이 제 3자의 가치평가가 개입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혼을 보통 ‘실패’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이혼은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며 그것은 성공이니 실패니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수십 년을 참다가 이제 생전의 마지막 자유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황혼이혼을 택한 할머니들, ‘좀 더 참으면서 사시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곽배희(2001), <한국 사회의 이혼 실태 및 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해숙(2003), <여성관련 사건의 담론에 관한 연구: 판례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이화숙(2000), <소위 '황혼이혼'과 재판상 이혼원인, 그리고 별산제의 한계> 연세대학교
여성학회지: 여성 The Korea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0 Vol 5 No.2
<이혼 제도와 실태> 이종환 이윤희
정우상(2000), <황혼이혼: 평생을 참다가 왜. 60대 이상 노부부 갈라서기 급증 추세.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 이혼 요구>, <주간조선> 2000년 7월 27일자.
한현우, <“이혼? 이젠 한다면 한다!" : "아이 때문에..."는 옛말, '잠재이혼'인구도 늘어.. '선진국형'이혼에 '후진국형' 지원체계> <주간조선>1999년9월23일
<참고영상>
KBS 9시뉴스 2003년 7월 16일 방송분 <'황혼이혼'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http://news.kbs.co.kr/news.php?id=192041&kind=c
4. 이혼노인의 노후보장과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복지 정책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된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여성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은 아니다. 특히나 황혼이혼을 하려는 여성의 대부분은 이혼 후의 경제적 문제와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이혼을 미루다가 뒤늦게 이혼을 청구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혼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일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연금분할제도’로 황혼이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합의이혼의 경우 연금분할신청서를 작성하면 결혼 중 납입한 보험료를 배우자에게 최대 50%까지 분할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연금분할액수를 정해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황혼이혼 후 경제적 열세에 놓인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황혼이혼은 이혼 당사자 양방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된다. 황혼이혼 후 남성도 여성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파탄이 난 가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혼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지만, 파탄이 나기 전에 노년 부부들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역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부부평등 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실버 파트너쉽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퇴직 후에 배우자,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남성들의 ‘가정화’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재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인식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가부장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나 남성들이 스스로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거의 대부분의 황혼이혼이 남성들의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불러일으킨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이혼 사유로 ‘남편의 외도, 폭력, 의처증, 처가 무시, 아내의 경제권을 인정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남성들은 아내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종식시키지 않는 이상 어떤 법으로도 의식과 성격의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황혼 이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남성들의 의식구조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다. 더 이상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하기’를 인간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눈총 때문에 은둔하며 살아야 했던 이시형 씨의 일례는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황혼 이혼한 여성에 대해 ‘할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니 토사구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혼 이혼 여성의 이혼 사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혼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왕에 깨져버린 가정이라면, 그들이 찾은 새 삶에 대해 굳이 제 3자의 가치평가가 개입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혼을 보통 ‘실패’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이혼은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며 그것은 성공이니 실패니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수십 년을 참다가 이제 생전의 마지막 자유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황혼이혼을 택한 할머니들, ‘좀 더 참으면서 사시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곽배희(2001), <한국 사회의 이혼 실태 및 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해숙(2003), <여성관련 사건의 담론에 관한 연구: 판례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이화숙(2000), <소위 '황혼이혼'과 재판상 이혼원인, 그리고 별산제의 한계> 연세대학교
여성학회지: 여성 The Korea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0 Vol 5 No.2
<이혼 제도와 실태> 이종환 이윤희
정우상(2000), <황혼이혼: 평생을 참다가 왜. 60대 이상 노부부 갈라서기 급증 추세.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 이혼 요구>, <주간조선> 2000년 7월 27일자.
한현우, <“이혼? 이젠 한다면 한다!" : "아이 때문에..."는 옛말, '잠재이혼'인구도 늘어.. '선진국형'이혼에 '후진국형' 지원체계> <주간조선>1999년9월23일
<참고영상>
KBS 9시뉴스 2003년 7월 16일 방송분 <'황혼이혼'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http://news.kbs.co.kr/news.php?id=192041&k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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