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가정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3.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4.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5.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3.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4.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5.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
본문내용
족지원센터가 공식적인 전달체계
가족정책 공적 전달체계 현황
교재148p
외국의 건강가정정책
필란드: 필란드의 가족업무는 사회보건부의 가족사회국에서 담당, 여성업무는 재정기획국. 가족정책의 목적은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
1. 가족정책
① 아동수당제도: 1948년 가족정책지원시스템 도입. 1950년 가족정책의 유일한 혜택. GDP의 약4%.
② 가족지원예산: 아동수당, 보육지원, 부모수당, 아동가정양육수당, 사설보육시설아동지원수당, 주택수당, 생활보조수당, 기타..
③ 임신. 출산. 양육: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휴가기간동안 수당지급
2. 출산휴가: 주말을 제외한 105일. 출산전 30~50일, 출산후 55~75일.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면 임신중에 쉴수 있음
3. 부모휴가
- 출산휴가가 끝난후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사람이 부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158일, 쌍둥이 출산일 경우 자녀당 주말을 제외한 60일이 더 늘어남, 조산일 경우 208일. 자녀 취학연령인 7세가 될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방법 3가지 중 선택 가능
4. 부성휴가
-아버지는 18일간 부성휴가,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받을 경우 부성휴가는 12일
5. 입양아 부모휴가
- 신생아 입양일 경우 234일, 7세미만일 경우 180일 육아휴직
6.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
-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당
7. 주택지원
- 가족에게 알맞은 크기와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얻도록 도움을 줌.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면, 주택융자금
노르웨이
아동가족부의 가족보육서비스 및 양성평등국에서 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 시설을 담당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업무, 남성과 여성을 위한 참된 평등기회를 제공하는 업무
1. 부모수당 및 입양에 따른 혜택
- 자녀출산후 1년간 함께 지낼수 있도록 52주
- 15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가족은 출생때와 동일한 혜택
- 52주: 임금의 80%, 42주: 100%
- 입양수당 49주간은 임금의 80%, 39주: 100%
- 부모는 유급휴가기간을 나눠서 사용가능, 어머니는 출산전 부모휴가 3주
- 부성할당제에 따라 출산 후 첫 6주는 어머니가 받고, 전체 부모휴가 기간중 4주는 아버지가 받아야 함
2. 가족수당
- 1946년에 처음으로 제정
- 국가보험행정국과 지역사회보험국에서 운영
3. 어린애가 있는 부모에게 현금수당지급
-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보육시설에 보낼지 선택하게 하도록 함
- 현금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시간제로 등록한 1~3세 유아에게 해당
- 주당 33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스웨덴
가족정책은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여성업무는 산업고용통신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사이에 생활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
가족수당을 분배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사회보장위원에서 담당
1.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 1인경우 1,050크로나(141,750), 3명인경우 3,604크로나(486,540)
2. 생활보조비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
-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갚아야 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짐
3. 부모급여
- 임신현금급여: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월평균 소득의 80%
- 출산급여: 480간 지급. 390일간은 월평균소득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90일간은 180크로나 씩 지급됨
\' 수입이 없는 부모는 1일 180크로나
\' 480일간 수당지급기간은 부모나 공평하게 나눠서 받음
- 아동간병급여: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음. 월평균소득의 80%
4. 아버지 휴가
- 아이 출생후 아버지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음
- 입양한 아버지는 입양 후 60일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음
5.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 아동이 있는 가정에 18~28세의 사람에게 지급
- 가족수, 소득, 주택가격, 크기등에 따라 결정
- 자녀가 있는 스웨덴 가정의 30% 정도가 주택수당을 받음
가족정책 공적 전달체계 현황
교재148p
외국의 건강가정정책
필란드: 필란드의 가족업무는 사회보건부의 가족사회국에서 담당, 여성업무는 재정기획국. 가족정책의 목적은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
1. 가족정책
① 아동수당제도: 1948년 가족정책지원시스템 도입. 1950년 가족정책의 유일한 혜택. GDP의 약4%.
② 가족지원예산: 아동수당, 보육지원, 부모수당, 아동가정양육수당, 사설보육시설아동지원수당, 주택수당, 생활보조수당, 기타..
③ 임신. 출산. 양육: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휴가기간동안 수당지급
2. 출산휴가: 주말을 제외한 105일. 출산전 30~50일, 출산후 55~75일.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면 임신중에 쉴수 있음
3. 부모휴가
- 출산휴가가 끝난후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사람이 부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158일, 쌍둥이 출산일 경우 자녀당 주말을 제외한 60일이 더 늘어남, 조산일 경우 208일. 자녀 취학연령인 7세가 될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방법 3가지 중 선택 가능
4. 부성휴가
-아버지는 18일간 부성휴가,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받을 경우 부성휴가는 12일
5. 입양아 부모휴가
- 신생아 입양일 경우 234일, 7세미만일 경우 180일 육아휴직
6.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
-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당
7. 주택지원
- 가족에게 알맞은 크기와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얻도록 도움을 줌.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면, 주택융자금
노르웨이
아동가족부의 가족보육서비스 및 양성평등국에서 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 시설을 담당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업무, 남성과 여성을 위한 참된 평등기회를 제공하는 업무
1. 부모수당 및 입양에 따른 혜택
- 자녀출산후 1년간 함께 지낼수 있도록 52주
- 15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가족은 출생때와 동일한 혜택
- 52주: 임금의 80%, 42주: 100%
- 입양수당 49주간은 임금의 80%, 39주: 100%
- 부모는 유급휴가기간을 나눠서 사용가능, 어머니는 출산전 부모휴가 3주
- 부성할당제에 따라 출산 후 첫 6주는 어머니가 받고, 전체 부모휴가 기간중 4주는 아버지가 받아야 함
2. 가족수당
- 1946년에 처음으로 제정
- 국가보험행정국과 지역사회보험국에서 운영
3. 어린애가 있는 부모에게 현금수당지급
-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보육시설에 보낼지 선택하게 하도록 함
- 현금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시간제로 등록한 1~3세 유아에게 해당
- 주당 33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스웨덴
가족정책은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여성업무는 산업고용통신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사이에 생활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
가족수당을 분배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사회보장위원에서 담당
1.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 1인경우 1,050크로나(141,750), 3명인경우 3,604크로나(486,540)
2. 생활보조비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
-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갚아야 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짐
3. 부모급여
- 임신현금급여: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월평균 소득의 80%
- 출산급여: 480간 지급. 390일간은 월평균소득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90일간은 180크로나 씩 지급됨
\' 수입이 없는 부모는 1일 180크로나
\' 480일간 수당지급기간은 부모나 공평하게 나눠서 받음
- 아동간병급여: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음. 월평균소득의 80%
4. 아버지 휴가
- 아이 출생후 아버지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음
- 입양한 아버지는 입양 후 60일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음
5.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 아동이 있는 가정에 18~28세의 사람에게 지급
- 가족수, 소득, 주택가격, 크기등에 따라 결정
- 자녀가 있는 스웨덴 가정의 30% 정도가 주택수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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