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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건비 계상 가능(주관기관 선정 평가 시 인건비 승인 필수)
- 외주용역비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 기자재 구입비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 기자재 임차료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기술정보활동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 주관기관 전문가를 멘토를 지정했을 경우 멘토활동비
멘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멘토활동과 장소는 창업자와의 협의 하에 지정
멘토는 1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당 비용은 5만원을 초과금지
멘토링 비용은 매월 최대 70만원, 지도인력은 최대 2인 이내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경영자문의 경우도 주관기관 멘토활동비에 준하여 계상
-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의 소요비용
마케팅비
-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자율프로그램운영비
- 주관기관의 주력업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율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강연료, 공간임차료, 인쇄비, 홍보비 등 실 소요경비로 기술창업자의 사업비와 분리운영(정부지원금의 10% 이내)
간접성경비
사업경비
- 사업홍보, 평가 및 중간결과점검 수당, 창업준비공간조성 등
인건비
-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 및 지원인력 수당
간접비의 80% 한도로 계상 가능하며, 인건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여야 함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수당의 지급 시 전담겸직인력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 원칙
여비
-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미비시 공무원여비 지급규정 준용
일반수용비
-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성경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계상
【별표 제5호】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
보
통
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 외주용역비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 기자재 구입비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 기자재 임차료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기술정보활동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 주관기관 전문가를 멘토를 지정했을 경우 멘토활동비
멘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멘토활동과 장소는 창업자와의 협의 하에 지정
멘토는 1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당 비용은 5만원을 초과금지
멘토링 비용은 매월 최대 70만원, 지도인력은 최대 2인 이내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경영자문의 경우도 주관기관 멘토활동비에 준하여 계상
-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의 소요비용
마케팅비
-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자율프로그램운영비
- 주관기관의 주력업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율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강연료, 공간임차료, 인쇄비, 홍보비 등 실 소요경비로 기술창업자의 사업비와 분리운영(정부지원금의 10% 이내)
간접성경비
사업경비
- 사업홍보, 평가 및 중간결과점검 수당, 창업준비공간조성 등
인건비
-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 및 지원인력 수당
간접비의 80% 한도로 계상 가능하며, 인건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여야 함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수당의 지급 시 전담겸직인력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 원칙
여비
-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미비시 공무원여비 지급규정 준용
일반수용비
-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성경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계상
【별표 제5호】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
보
통
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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