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가족치료의 전망으로서 포괄적 가족정책수립과 가족치료 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가족정책수립의 필요성
1) 고령화
2) 저출산
3) 다문화
4) 가족형태의 다양화
5) 탈가족화
2. 가족치료 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가족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가족정책수립의 필요성
1) 고령화
2) 저출산
3) 다문화
4) 가족형태의 다양화
5) 탈가족화
2. 가족치료 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가족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설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여 의무를 보다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가족친화적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기업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3. 나의 의견
향후 가족정책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을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1세대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다. 만혼, 결혼기피, 이혼 및 사별으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자녀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가족형태로 전이하는 동적 가족구성을 선택할 가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가족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과 개인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에개인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거주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의 슬럼화 예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현재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확장되어 한부모가족의 가족 안정성 강화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자녀양육비의 현실화를 위한 지급액 조정과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등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시 지급되는 생계유지수당과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비 동거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적 아동양육시스템으로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을 통한 양성 평등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여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등의 개념과 규정을 다양한 가족개념 포괄하고 이를 반영한 가족사업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다른 법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부와 자녀의 4인 핵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개선하여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가족치료의 전망으로서 포괄적 가족정책수립과 가족치료 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건강가족지원법과 한 부모가정지원법에 정한 바대로 세상의 가장 소중한 기능의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해체가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제도적, 종교적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실정으로 가족해체와 가족치료에 대한 종교적 측면의 대안적 기여가 상당하므로 화목한 가정,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의 개발, 행사의 후원과 건전가정 육성을 통한 건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시설의 건설, 수련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의 기본세포인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와 해체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족치료를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 관련된 이들을 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윤홍식 외 (2011).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송다영 외 (2008).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인숙 (2011). 한국가족의 현주소와 가족정책의 방향. 월간복지 동향.
김명종 (2007).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연구. 건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3. 나의 의견
향후 가족정책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을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1세대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다. 만혼, 결혼기피, 이혼 및 사별으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자녀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가족형태로 전이하는 동적 가족구성을 선택할 가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가족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과 개인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에개인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거주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의 슬럼화 예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현재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확장되어 한부모가족의 가족 안정성 강화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자녀양육비의 현실화를 위한 지급액 조정과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등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시 지급되는 생계유지수당과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비 동거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적 아동양육시스템으로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을 통한 양성 평등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여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등의 개념과 규정을 다양한 가족개념 포괄하고 이를 반영한 가족사업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다른 법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부와 자녀의 4인 핵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개선하여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가족치료의 전망으로서 포괄적 가족정책수립과 가족치료 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건강가족지원법과 한 부모가정지원법에 정한 바대로 세상의 가장 소중한 기능의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해체가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제도적, 종교적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실정으로 가족해체와 가족치료에 대한 종교적 측면의 대안적 기여가 상당하므로 화목한 가정,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의 개발, 행사의 후원과 건전가정 육성을 통한 건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시설의 건설, 수련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의 기본세포인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와 해체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족치료를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 관련된 이들을 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윤홍식 외 (2011).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송다영 외 (2008).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인숙 (2011). 한국가족의 현주소와 가족정책의 방향. 월간복지 동향.
김명종 (2007).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연구. 건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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