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성
3. 임금근로의 유형 및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성
3. 임금근로의 유형 및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본문내용
각각의 근로형태를 중복됨이 없이 분류하고자 한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1년 8월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2) 일반임시직
임시직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정해진 경우를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고용으로 정의한다.
3) 기간제고용
기간제고용은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상용파트타임
시간제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형태로서, 상용파트타임은 상용노동자로 근로되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의 노동자를 말하며,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5) 임시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은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가 아닌 경우로,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6)호출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용근로자’라는 지칭한다. 호출근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7) 독립도급
독립도급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유형이다.
8)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유형이다.
9) 용역근로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근로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근로업체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10) 재택근로(가내근로)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1)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2) 일반임시직
임시직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정해진 경우를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고용으로 정의한다.
3) 기간제고용
기간제고용은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상용파트타임
시간제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형태로서, 상용파트타임은 상용노동자로 근로되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의 노동자를 말하며,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5) 임시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은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가 아닌 경우로,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6)호출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용근로자’라는 지칭한다. 호출근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7) 독립도급
독립도급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유형이다.
8)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유형이다.
9) 용역근로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근로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근로업체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10) 재택근로(가내근로)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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