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유럽연합(EU)의 통합 및 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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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 연합]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유럽연합(EU)의 통합 및 확장,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럽연합(EU)

Ⅰ. 유럽연합의 형성 및 발전

1. 유럽연합의 형성
2. 유럽연합의 발전

Ⅱ.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1.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탄생
2. 연방주의와 EEC
3. 기능주의와 EFTA
4. 교량협정과 유럽경제지역(EEA)의 역할

Ⅲ. 유럽연합의 통합 및 확장

1.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1) 로마조약
2) 단일유럽법(SEA)
3) 마스트리히트조약
4) 암스테르담조약
5) 니스조약
6) 최근의 발전
2. 5차에 걸친 확장

Ⅳ. 유럽연합의 운영

Ⅴ. 유럽통화동맹의 출범

1. 유럽통화제도
2. 유럽통화동맹
3. 유로의 출현

본문내용

차지하는 통신, 에너지,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산업(network industry)을 활용하여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구비한 지식기반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고용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리스본협약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및 기술적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2005년 3월 EU 정상들은 다시금 '신리스본협약'의 재추진으로,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고용과 성장에 비중을 두어 안정적인 통합 확장을 제시하였다.
(2) 5차에 걸친 확장(enlargement)
1972년에 실시된 1차 확장에서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였고, 1981년의 2차 확장에서는 그리스가 가입하였다. 1986년의 3차 확장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1996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하는 4차 확장이 있었다. 남부국가들이 가입한 3차 확장과 북부국가들이 가입한 4차 확장 각각 남부확장(Southern Expansion)과 북부확장(Nordic Expans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5차 확장을 취지로 하는 협상과정에서 중 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완전히 실현되어야만 이들 국가들과 공동시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가입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6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정상회담)에서 중 동구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고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이라는 명칭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EU 가입조건으로 확정했다.
1> 정치적 요건 : 민주주의, 법의 통치, 인권존중 및 소수 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와 기구를 완비할 것.
2> 경제적 요건 :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EU 내 경쟁압력과 시장조정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3> EU 규정준수요건 : 정치협력, 경제통화동맹 등 EU 관련조약 및 공동체법규들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
이상의 가입요건들과 관련한 유럽이사회의 결정은 2000년 5월부터 발효하기 시작한 암스테르담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조약은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서 지역적 경제적 조건에 추가하여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기본적 자유 및 법치주의 등을 열거하고 있다 2004년 5월에 실시된 5차 확장에서는 중 동구 8개국을 포함한 사이프러스와 말타가 가입하였다.
IV. 유럽연합의 운영
로마조약과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르면 모든 유럽국가는 EU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사회에 가입을 신청하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협의와 EU의회의 다수결에 의한 동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EU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EU가입에 따라 증대되는 경쟁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EU의 기술적 표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회원국 가입조건은 결국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가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일시장의 형성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제반규범은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EU관보에 공고함으로 결정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규정', '명령',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규정은 발효되면서 즉각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위에 선다. 공동통상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공동정책은 '규정'의 형식으로 수립되고 시행된다. '명령'은 '규정'과 달리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즉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에 담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자국의 입법과정을 밟아서 국내법을 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주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1> 유럽위원刻European Council) : 회원국 국가원수로 구성되며 연간 두 차례의 회담을 가지고 주로 외교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구성원은 EU회원국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정책의 초안을 잡고 이것이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해 통과될 경우 이를 집행한다. 국가의 행정부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지만 권한은 이보다 약하다.
3> 유럽의회(Parliament) :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회는 각국의 의회만큼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EU예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4>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EU의 실질적인 권력기구이다. 각국 정부를 대신하는 대표(특히 각료)들로 구성되며 상정된 정책 및 모든 EU법률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5> 법원(Court of Justice) :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나 기업, EU기관 간의 분쟁을 다룬다.
V. 유럽통화동맹의 출범
1979년 창설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 System : EMS)는 가맹국통화의 가치표시의 척도가 되는 공동 통화계산단위인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 ECU)를 창출하고 환율조정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 ERM)을 통해 가맹국들 간에 환율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 달러화 등 역외통화에 대해서는 참가국통화 전체가 공동으로 변동함으로써 일종의 최적통화지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통화제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환율조정메커니즘과 유럽통화단위의 창출이다.
(2) 유럽통화동맹
단일시장이 설립된 이후에 거시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럽통화체제(EMS)에서 일정구간의 범위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crawling peg)를 허용해오다가 1999년에 단일통화 유로(euro)를 사용하는 유럽통화연맹(European Moneta Union)을 출범시켰다.
(3) 유로의 출현
2002년 1월에 재정(ledger)화폐가 아닌 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만들어진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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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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