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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 일반의 인식
(1)인식
(2)인식의 잘못
Ⅲ. 성폭력의 범위
Ⅳ. 성폭력의 인권침해적 요소
Ⅴ. 성폭력을 규제하는 국제적 기준
Ⅵ. 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설명
(1) 국제 기준
(2) 국가 기준(법제)
Ⅶ.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 침해 실태
(1) 우리나라의 법제 - 성폭력 특별법
(2) 우리학교의 규정 - 고려대학교 규정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4)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Ⅷ. 대안
(1) 제도적 차원
(2) 의식적 차원
B. 노동과 여성의 인권 -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Ⅰ.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
(1) 고용불평등
(2) 모성보호의 문제
Ⅱ. 관련 법제
(1) 국제법
(2) 국내법
Ⅲ. 문제의 원인
(1) 사회인식
(2) 법조항의 구체성 부족
Ⅳ. 개선방안
(1) 인식의 개선
(2) 제도의 개선
Ⅱ. 사회 일반의 인식
(1)인식
(2)인식의 잘못
Ⅲ. 성폭력의 범위
Ⅳ. 성폭력의 인권침해적 요소
Ⅴ. 성폭력을 규제하는 국제적 기준
Ⅵ. 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설명
(1) 국제 기준
(2) 국가 기준(법제)
Ⅶ.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 침해 실태
(1) 우리나라의 법제 - 성폭력 특별법
(2) 우리학교의 규정 - 고려대학교 규정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4)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Ⅷ. 대안
(1) 제도적 차원
(2) 의식적 차원
B. 노동과 여성의 인권 -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Ⅰ.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
(1) 고용불평등
(2) 모성보호의 문제
Ⅱ. 관련 법제
(1) 국제법
(2) 국내법
Ⅲ. 문제의 원인
(1) 사회인식
(2) 법조항의 구체성 부족
Ⅳ. 개선방안
(1) 인식의 개선
(2)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 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이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은 피해자인 여성이 처신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이나 MT등 단체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의 성적 언동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과 혐오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애매하고 불안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과민하게 불쾌하게 반응하는 여성이 있다.\"라고 의문을 표현하기도 한다. 게다가 성폭력을 신고하는 여성은 소위 독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심지어 직장여성동료까지도 멀리하게 된다. 성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조차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특수한 개인과 개인간의 트러블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 그 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넘어가게 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Ⅲ. 성폭력의 범위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 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 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Ⅳ. 성폭력의 인권침해적 요소
먼저,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여성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한것이며,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자율권 자신의 몸이나 성적취향 등이 다른이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강제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 성적자율권은 권리, 흔히 말하는 \'반항할 권리\'와 같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침해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적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성희롱이 권리침해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최초로 문제제기한 미국의 법률가 캐서린 맥키론의 글을 인용하면, 성희롱을 넓게 정의하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요구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 개념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것은 어느 사회영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력을 다른 영역에서의 이익으로 유도하기 위해, 아니면 불이익을 강요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수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2개의 불평등의 상승적인 강제하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성적인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경제적인 경우 양자가 결합된 제재는 큰 권위를 발휘한다.(여기서는 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경제적이지만 대학 등 다른 사회에서는 권위적인 측면도 작용한다고 생각함.)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중요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언제 누구와 어디서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는거에요. 그런데 성폭행이나 성희록등 성폭력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상관없이 침해당하여 억지로 내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만 한다면 일단 그건 인권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말 그대로의 인권을짓밟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삶은 더이상 여성의 삶이 아니에요. 더이상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1990년대 초반에 \'김부남사건\'이라는게 있어요. 다들 아실텐데, 그 김부남씨가, 그 어린시절에, 초등학생때죠. 한 아홉살, 열살 요쯤
Ⅲ. 성폭력의 범위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 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 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Ⅳ. 성폭력의 인권침해적 요소
먼저,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여성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한것이며,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자율권 자신의 몸이나 성적취향 등이 다른이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강제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 성적자율권은 권리, 흔히 말하는 \'반항할 권리\'와 같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침해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적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성희롱이 권리침해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최초로 문제제기한 미국의 법률가 캐서린 맥키론의 글을 인용하면, 성희롱을 넓게 정의하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요구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 개념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것은 어느 사회영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력을 다른 영역에서의 이익으로 유도하기 위해, 아니면 불이익을 강요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수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2개의 불평등의 상승적인 강제하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성적인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경제적인 경우 양자가 결합된 제재는 큰 권위를 발휘한다.(여기서는 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경제적이지만 대학 등 다른 사회에서는 권위적인 측면도 작용한다고 생각함.)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중요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언제 누구와 어디서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는거에요. 그런데 성폭행이나 성희록등 성폭력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상관없이 침해당하여 억지로 내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만 한다면 일단 그건 인권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말 그대로의 인권을짓밟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삶은 더이상 여성의 삶이 아니에요. 더이상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1990년대 초반에 \'김부남사건\'이라는게 있어요. 다들 아실텐데, 그 김부남씨가, 그 어린시절에, 초등학생때죠. 한 아홉살, 열살 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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