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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예인 인권담론의 장 1
Ⅱ. 불공정 계약 2
1. 매니지먼트의 산업화 2
(1) 방송환경 내 영향력 강화 2
(2) 매니지먼트의 산업화 과정 3
2. 연예매니지먼트의 경제적 기능 7
3. 연예인 불공정 계약 8
(1) 의의 8
(2) 불공정 계약의 성립 원인 8
(3) 계약서의 분쟁의 사후적 특성 10
4. 불공정 사례 12
(1) 불공정 약관 12
(2) 실제 계약 조항 13
(3) 불공정 사례 -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중심 15
5. 제도적 구제방안 17
(1) 연예인 17
(2) 기획사 17
(3) 방송사 19
Ⅲ. 연예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20
1. 의의 20
2. 사생활 비밀과 자유 20
(1) 인격권 보호 2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27
3. 연예인과 공인 29
(1) 공인(公人)에 대한 정의 29
(2) 연예인의 공인 개념 29
(3) 연예인의 공인으로서의 의무 30
(4)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31
4. 사생활 침해 사례 35
(1) 스타에 대한 대중의 관심 35
(2) 스타에 대한 인권 침해 35
5. 제도적 구제방안 38
(1) 의의 38
(2) 형법상 해결방법 38
(3) 민법상 손해배상 42
(4) 언론구제법률상 구제방법 42
(5) 기타 모색방안 46
Ⅳ. 연예인의 인권선언 48
Ⅱ. 불공정 계약 2
1. 매니지먼트의 산업화 2
(1) 방송환경 내 영향력 강화 2
(2) 매니지먼트의 산업화 과정 3
2. 연예매니지먼트의 경제적 기능 7
3. 연예인 불공정 계약 8
(1) 의의 8
(2) 불공정 계약의 성립 원인 8
(3) 계약서의 분쟁의 사후적 특성 10
4. 불공정 사례 12
(1) 불공정 약관 12
(2) 실제 계약 조항 13
(3) 불공정 사례 -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중심 15
5. 제도적 구제방안 17
(1) 연예인 17
(2) 기획사 17
(3) 방송사 19
Ⅲ. 연예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20
1. 의의 20
2. 사생활 비밀과 자유 20
(1) 인격권 보호 2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27
3. 연예인과 공인 29
(1) 공인(公人)에 대한 정의 29
(2) 연예인의 공인 개념 29
(3) 연예인의 공인으로서의 의무 30
(4)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31
4. 사생활 침해 사례 35
(1) 스타에 대한 대중의 관심 35
(2) 스타에 대한 인권 침해 35
5. 제도적 구제방안 38
(1) 의의 38
(2) 형법상 해결방법 38
(3) 민법상 손해배상 42
(4) 언론구제법률상 구제방법 42
(5) 기타 모색방안 46
Ⅳ. 연예인의 인권선언 48
본문내용
통제권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에 관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공표ㆍ유통ㆍ이용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데, 파일 작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성ㆍ정확성ㆍ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4조ㆍ5조ㆍ9조)
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전자서명법 제24조 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4항ㆍ62조), 신용정보의 정정 및 열람청구와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금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고나한 법률 제 25조, 제32조),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권ㆍ개인정보 주체의 비밀 등의 보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5조ㆍ제32조),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권ㆍ개인정보 주체의 비밀 등의 보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1항ㆍ2항), 개인정보의 유출방지(전자거래기본법 제 13조) 등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④ 사생활권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하고 잡다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현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인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혼인의 자유“, ”청소년의 당구장 이용“ 등에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낮고, 또한 이에 관한 판례가 적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집적ㆍ유통ㆍ활용되는 정보사회,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프라이버시권리가 더욱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행활의 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 즉,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범위를 ’사생활권‘ 이라고 규정하고, 그 범위는 입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시대의 개인의 사생활권은 사이버공간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론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가.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헌법상 이를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이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또는 헌법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범위는 결국 이익형량의 원칙과 실제조화적 해석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① 의의
사생활의 비밀은 현실적으로 언론매체에 의해 자주 침해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홀로 있을 권리’와 ‘알 권리’, 즉 사적 비밀과 공적 공개의 이익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헌법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뉴스성’이 있는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언론기관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기준으로서 ① 공공의 이익, ② 공적 인물, ③ 공적 기록 등이 제시되고 있다.(3P원칙) 특히 연예인과 관련해서는 공적 인물 이론을 통한 제한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월하다.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내용은 보도적 가치, 교육적ㆍ계몽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열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보도적 가치는 프라이버시의 그것보다 우월하고, 교육적ㆍ계몽적 가치는 프라이버시이익과 비교형량 하여야 하며, 단순한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보도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일반적으로 면책되는 경우로는 범죄자의 체포ㆍ구금, 법의 집행, 공중의 보건과 안전, 공공행정에 관한 토론, 사이비종교, 의료시설, 여성운동, 범죄희생자 등이 포함된다.
③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생활의 범위가 일반 국민에 비해 제한된다. ‘공적 인물’이란 그이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celebrity)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해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공적인사라는 사실만으로 사생활이 무한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면, 공적 생활 내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건에 개입된 범위 안에서만 프라이버시는 제한 될 수 있다.
④ 공적 기록
공적 기록에 의해 얻은 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군복무기록, 변호사 등의 자격 취득에 관한 기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기록, 소득세기록 등의 공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소년범죄자, 강간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형사정책상의 이유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에 관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공표ㆍ유통ㆍ이용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데, 파일 작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성ㆍ정확성ㆍ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4조ㆍ5조ㆍ9조)
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전자서명법 제24조 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4항ㆍ62조), 신용정보의 정정 및 열람청구와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금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고나한 법률 제 25조, 제32조),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권ㆍ개인정보 주체의 비밀 등의 보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5조ㆍ제32조),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권ㆍ개인정보 주체의 비밀 등의 보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1항ㆍ2항), 개인정보의 유출방지(전자거래기본법 제 13조) 등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④ 사생활권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하고 잡다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현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인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혼인의 자유“, ”청소년의 당구장 이용“ 등에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낮고, 또한 이에 관한 판례가 적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집적ㆍ유통ㆍ활용되는 정보사회,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프라이버시권리가 더욱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행활의 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 즉,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범위를 ’사생활권‘ 이라고 규정하고, 그 범위는 입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시대의 개인의 사생활권은 사이버공간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론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가.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헌법상 이를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이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또는 헌법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범위는 결국 이익형량의 원칙과 실제조화적 해석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① 의의
사생활의 비밀은 현실적으로 언론매체에 의해 자주 침해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홀로 있을 권리’와 ‘알 권리’, 즉 사적 비밀과 공적 공개의 이익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헌법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뉴스성’이 있는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언론기관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기준으로서 ① 공공의 이익, ② 공적 인물, ③ 공적 기록 등이 제시되고 있다.(3P원칙) 특히 연예인과 관련해서는 공적 인물 이론을 통한 제한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월하다.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내용은 보도적 가치, 교육적ㆍ계몽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열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보도적 가치는 프라이버시의 그것보다 우월하고, 교육적ㆍ계몽적 가치는 프라이버시이익과 비교형량 하여야 하며, 단순한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보도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일반적으로 면책되는 경우로는 범죄자의 체포ㆍ구금, 법의 집행, 공중의 보건과 안전, 공공행정에 관한 토론, 사이비종교, 의료시설, 여성운동, 범죄희생자 등이 포함된다.
③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생활의 범위가 일반 국민에 비해 제한된다. ‘공적 인물’이란 그이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celebrity)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해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공적인사라는 사실만으로 사생활이 무한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면, 공적 생활 내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건에 개입된 범위 안에서만 프라이버시는 제한 될 수 있다.
④ 공적 기록
공적 기록에 의해 얻은 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군복무기록, 변호사 등의 자격 취득에 관한 기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기록, 소득세기록 등의 공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소년범죄자, 강간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형사정책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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