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찬반 완성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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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찬반 완성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분야
 1) 쟁점1 해군 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 쟁점2 크루즈 선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쟁점3 관광지로서의 가치 저하

2. 환경 분야

3. 안보 분야
 1) 제주남방해역 보호
 2) 주변국 해군력 증강
 3) 북한의 도발위협 방어
 4) 청해부대의 대체전력

4. 절차 분야

5. 설계 분야

6. 보상 분야

본문내용

설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Q)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1조에서는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로 드러난 강정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온전히 그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들의 참여를 전후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교단체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감성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또, 민주노총, 전라북도 농민조합, 국가보안법 재소자 일동 등 수많은 외부운동가들이 강정마을에 가서 강정마을이 사라진다는 등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위기감을 조성했던 것도 종교단체들의 참여와 때를 같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56%에 달하던 주민 지지율이 10% 이내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주민 찬성률이 20% 가까이로 상승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사를 중단하자는 주장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된 주민투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강정마을 주민들 간 평화가 깨졌다.
국책사업은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인들은 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의 전기를 도심까지 끌어오기 위해 어디엔가는 반드시 송전탑을 설치해야 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 부대조건 불이행으로 노무현 정권과 기지내용이 다르다.
부대조건은 이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주당이 내세운 부대조건을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자의 공약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천명함으로써 군항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해군기지는 “대양해군 육성과 제주남방해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해군기지”라고 말했습니다. 부대조건에서 기항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나 해군기지 건설에서 노무현 정부도 국가의 안보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항의 기능을 훨씬 극대화한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책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절차적 흐름
강정마을이 어떻게 선정되게 된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갈등이 표면화 되기 시작한 지역은 바로 제주의 화순입니다. 2002년 5월에 화순이 당초 여객선 및 일반 화물부두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곳이 해군기지로 보안항구로 지정변경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같은 해 7월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등의 반대단체들이 조직되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해군이 제주도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24.9% 반대 58.2%로 결국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유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 부딪혀 화순, 위미에 해군기지 건설을 장기간 유보하게 됩니다...
[2]강정마을 확정
제주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을 놓고 제주도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4월 25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어촌계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게됩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에 위미, 화순, 강정 지역 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한 결과 강정마을이 찬성응답이 56%로 나타났고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한 결과 찬성 54.3%로 나타나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며 입지는 강정마을로 결정한다고 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건설을 정부에 공식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7월 31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추진일정과 강정마을발전사업 구상안, 보상계획을 발표합니다. 결국 강정마을 확정에 대한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논란이 되는 강정마을 총회는 51명이상이 참석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마을향약에 준하고 있고, 당시 참가자가 해군의 매수를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전까지 간담회만 총 103회를 가지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도 위법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006년 7월부터 수차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곤란함을 진솔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3] 보상 관련 적법성
토지보상 내용에서 적법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장 14조 1항을 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매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도 시가의 약 3배에 보상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공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토지보상에 있어서 일부 강제매입은 위법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측 반박
우선 마을 향약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마을향약을 좀 더 살펴보면 총회 당시는 농번기였기 때문에 3번 이상,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공지가 있었어야 했고, 해군기지 부지선정같은 중요한 사안은 51명이 아닌 200명 이상이 참여해야 총회가 가능합니다. 마을향약을 준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총회를 진행했던 당시 마을회장은 전주민이 참여한 투표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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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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