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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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1)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
(3) 세율

5. 일할계산제도
(1) 도입배경
(2) 일할계산 적용대상 및 과세방법

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
(1) 개정내용
(2) 차등과세 운영요령

7. 비과세 대상

8. 납부방법

9. 자동차세 세율체계 조정사항
(1)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개정
(2) 1cc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기준 상향조정
(3) 관련 기사 (요약)

10. 절세방법

11. 질문과 답변

본문내용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3)
기산일
1.1 ∼ 6.30
7.1 ∼ 12.31
제1기분
제2기분
계산
과세년도-기산일년도+1
과세년도-기산일년도
과세년도-기산일년도+1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
<참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중
-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국산외산차 불문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제작년도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②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③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 5/100 × (차령 - 2)〕
※ 세액은 제1,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7. 비과세 대상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병기감실에 등록되어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
(2) 경호용 자동차(대통령,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 자동차)
(3) 경비용 자동차(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4) 교통순찰용 자동차
(5)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7) 환자수송용 자동차
(8) 청소.오물제거용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청소.오물 제거용 차량은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고 본다.
【사례】개인소유 오물.청소용 자동차의 비과세 여부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으로 청소 또는 오물수거 차량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되지 아니함(내무부세정22670-12007,1985.10.7)
(9) 도로공사용 자동차(화물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타인 소유 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음)
(10) 우편.전파 관리에 전용하는 자동차
(11) 주한외교기관용 자동차(민간원조기구 포함)
(12)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3)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실.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1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10) 내지(14)는 1994.12.31 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8. 납부방법
(1) 자동차세는 후납으로서 매기분 자동차세를 당해기분의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매납기(6월,12월)마다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기 분
과 세 기 준 일
납 부 기 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 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 기 분
12월 1일
12.16 - 12. 31
7월 - 12월분
(2) 소액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 과세
(3) 연세액 10만원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도 일시납(연납)제도 및 분납제도 실시
(4)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①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16일부터 1월31까지(연세액의 10% 공제)
②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제2기분 세액의 10% 공제)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9. 자동차세 세율체계 조정사항
(1)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개정
① 승합자동차 (연 6만5천원) → 승용자동차 과세 전환
☞급격한 인상 예방을 위한 연차별 적용 (‘05년 33%, ’06년 66%, ‘07년 100%)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 감면 시행 예정(시세감면조례)
연도
세액계산 방법
2005 년도
{ 승합차세액(65,000) + (승용차세액 - 승합차세액) X 33% } X 50%
2006 년도
{ 승합차세액(65,000) + (승용차세액 - 승합차세액) X 66% } X 50%
2007 년도
승용자동차 세액 X 50%
2008 년도
승용자동차세율 적용
② 전방조종자동차(봉고형 등, 9인승. 예 :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단종된 차량)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로 과세 (연 6만5천원)
(예시)
차종
배기량(cc)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방조종자동차
2,607
65,000
65,000
65,000
65,000
쏘렌토
2,497
65,000
112,410
192,330
274,670
③ 2005.1.1부터 시행
(2) 1cc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기준 상향조정
① 1500cc → 1600cc
☞1600cc까지 cc당 140원 적용, 1600cc초과 2000cc이하 차량은 cc당 200원 부과
② 2005.7.1부터 시행
(3) 관련 기사 (요약)
11인승이 9인승보다 세금 덜 내 [한국일보 2005년 3월 20일]
... 차를 구입할 때는 디자인과 성능, 품지과 안정성, 브랜드 파워와 애프터서비스 등은 물론 구입 후 세금 문제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한다. 먼저 2008년까지 승용차보다는 7~10인승 차량(옛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더 싸다. 정부는 올해부터 7~10인승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인상, 올해 승용차의 16.5%, 2006년 33%, 2007년 50% 수준으로 올린 뒤 2008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이는 당초 해마다 33%씩 인상키로 했던 것을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2000cc급 중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인상되긴 하지만 2008년까지는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가 저렴한 셈이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이 같은 구분이 사라지고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모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10인승 정도의 차를 사야하는 입장이라면 9인승인지 11인승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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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11.04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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