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임신중절이라는 문제
제 2절 보수주의적 입장
1.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2. 수정란과 아이 사이의 구분선
제 3절 자유주의적 논변들
제 4절 태아의 생명의 가치
제 5절 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아
제 6절 실험실에서 수정란의 위상
제 7절 태아의 이용
제 8절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제 2절 보수주의적 입장
1.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2. 수정란과 아이 사이의 구분선
제 3절 자유주의적 논변들
제 4절 태아의 생명의 가치
제 5절 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아
제 6절 실험실에서 수정란의 위상
제 7절 태아의 이용
제 8절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본문내용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임신 18주를 경계선으로 잡으면, 이 시기 이전에는 태아가 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해로운 연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시기 이후에 태아는, 감각은 있으나 자의식이 없는 동물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태아조직의 이용을 정당화 할 논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임신중절과 연루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에 관한 논쟁에서 함께 논의되곤 한다. 따라서 태아조직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태아조직의 사용이 임신중절을 하려는 결심과 전적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태아조직의 사용이 임신중절의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임신중절의 결정과 태아조직의 사용을 분리시키는 여러 지침들과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 졌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포의 기증이 완전히 익명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들어 낸 동기가 만약 임신중절이 비도덕적인 것이고, 이런 요구를 지켜야 임신중절률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적어도 18주 이전에 시행되는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과 태아조직의 기증을 분리시켜야 할 이유로 태아를 보호할 필요를 들 수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분리가 임신한 여성을 여러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임신한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조직을 받을 사람으로부터 익명성의 베일에 의해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임신한 여성이 죽어가는 친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 혹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논변도 강력하다.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다.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할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을 거의 비난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분별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법이 간섭하여 이러한 결정에 의사가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단히 간섭주의 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이 실제로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자율성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계된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가적인 임신중절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 한,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임신들에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행위들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강제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경우를 금지하여 해결 하려기보다는 모든 사용가능한 정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절차를 수립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자율성에 의거해야 한다는 자신의 논리에 따를 경우 뒤따를 수 있는 태아조직의 자유시장 도입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 짖는다. 태아조직을 팔기 위해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에도, 자율성의 논변에 따라 결정을 여성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반대한다. 이타주의에 기초한 사회정책과 상업주의에 의한 사회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타주의에 의존해야만 하므로 태아조직의 상품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8절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이전의 내용에서 저자는 태아의 생명이 비슷한 수준의 합리성, 자의식, 의식, 감각능력 등을 가지는 동물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가 가지는 것과 같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8절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신생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생명을 지극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신생아의 모습에 기초한 감정, 이를테면 조그맣고 무력하며 귀여운 존재라는 인상에만 근거하여 신생아를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신생아 살해 시 신생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의 간접적인 이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는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선호 공리주의적 이유도 적용되지 않으며, 생명에의 권리 또한 같은 이유로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생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까지 들 때, 신생아는 태아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는 유대-그리스도교적 가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 많은 문화권에서는 영아살해가 허용되거나, 도덕적 의무로까지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마 시대 이후 영아살해를 금지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허용 가능한 영아살해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확실히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영아살해가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중절의 경우에 그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임신중절을 원한다는 것을 가정했듯이, 영아살해의 경우에도 영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영아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임신중절과 동등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태아조직의 이용을 정당화 할 논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임신중절과 연루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에 관한 논쟁에서 함께 논의되곤 한다. 따라서 태아조직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태아조직의 사용이 임신중절을 하려는 결심과 전적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태아조직의 사용이 임신중절의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임신중절의 결정과 태아조직의 사용을 분리시키는 여러 지침들과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 졌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포의 기증이 완전히 익명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들어 낸 동기가 만약 임신중절이 비도덕적인 것이고, 이런 요구를 지켜야 임신중절률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적어도 18주 이전에 시행되는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과 태아조직의 기증을 분리시켜야 할 이유로 태아를 보호할 필요를 들 수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분리가 임신한 여성을 여러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임신한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조직을 받을 사람으로부터 익명성의 베일에 의해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임신한 여성이 죽어가는 친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 혹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논변도 강력하다.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다.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할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을 거의 비난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분별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법이 간섭하여 이러한 결정에 의사가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단히 간섭주의 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이 실제로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자율성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계된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가적인 임신중절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 한,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임신들에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행위들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강제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경우를 금지하여 해결 하려기보다는 모든 사용가능한 정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절차를 수립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자율성에 의거해야 한다는 자신의 논리에 따를 경우 뒤따를 수 있는 태아조직의 자유시장 도입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 짖는다. 태아조직을 팔기 위해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에도, 자율성의 논변에 따라 결정을 여성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반대한다. 이타주의에 기초한 사회정책과 상업주의에 의한 사회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타주의에 의존해야만 하므로 태아조직의 상품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8절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이전의 내용에서 저자는 태아의 생명이 비슷한 수준의 합리성, 자의식, 의식, 감각능력 등을 가지는 동물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가 가지는 것과 같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8절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신생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생명을 지극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신생아의 모습에 기초한 감정, 이를테면 조그맣고 무력하며 귀여운 존재라는 인상에만 근거하여 신생아를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신생아 살해 시 신생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의 간접적인 이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는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선호 공리주의적 이유도 적용되지 않으며, 생명에의 권리 또한 같은 이유로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생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까지 들 때, 신생아는 태아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는 유대-그리스도교적 가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 많은 문화권에서는 영아살해가 허용되거나, 도덕적 의무로까지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마 시대 이후 영아살해를 금지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허용 가능한 영아살해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확실히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영아살해가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중절의 경우에 그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임신중절을 원한다는 것을 가정했듯이, 영아살해의 경우에도 영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영아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임신중절과 동등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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