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빈곤과 공공부조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및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및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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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빈곤과 공공부조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및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및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 ․ 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6) 근로장려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Workfare)'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 원칙적으로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①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하는데,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된다.
② 자활급여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이다.
③ 일반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이다.
④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다. 자활사업의 주된 대상인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가능연령층’에서 등록장애인, 질병·부상자, 기타 근로무능력자, 개별가구·개인여건곤란자, 근로·사업종사 소득자,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한 자, 조건제시유예자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여건상 근로하기가 곤란한 사람을 제외한 수급자를 말한다.
이 중 조건제시유예자란 조건부 수급자이지만,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경미한 장애인, 도서벽지 주거 수급자, 질병·부상자, 시험준비생,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18세 이상 고등·대학교 중퇴 및 휴학생 등의 사유)를 말한다.
한편 조건부 수급자 특성에 맞추어 자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은 근로능력점수표에 의해 산정되며, 개인의 근로욕구 등을 감안한 재량점수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점수표에 의해 합산된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을 근로능력 미약자라고 한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낮아 취업은 어렵지만 노동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56세 이상의 취업능력이 약화된 자, 근로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질환자 및 5~6급 장애인, 최근 3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지만, 자활사업 등의 참여경험이 있는 자이다.
5)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의 의료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귀순북한동포 등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1종)와 자활보호 대상자(2종)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호와 본질적 차이는 없다.
- 의료급여의 재정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과 지방비(서울 50%, 기타 20%)로 충당된다. 이것으로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이전의 의료보호기금)이 만들어지고, 이 기금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불된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진료비 지급업무는 앞서 말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이전의 의료보호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보호가 공공부조제도임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있다는 것과 만성적 진료비 체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이 많이 지적되었다.
6) 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1)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제도.
* 즉,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09년도에는 그 혜택이 확대됨.
(2)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3)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한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조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지급액
'08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연간]
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6)신청 및 지급 (2009년 기준)
- 신청시기 : 2009.5.1.(금) ~ 6.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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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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