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9차례에 걸친 신문과정과 일제의 날조
3. 틀에 짜여진 재판 진행과 진실의 왜곡
4. 맺음말
2. 9차례에 걸친 신문과정과 일제의 날조
3. 틀에 짜여진 재판 진행과 진실의 왜곡
4. 맺음말
본문내용
피고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는 재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제9회 신문과 공판조서에서 진술의 날조가 불가피했음을 어느정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봉창의사를 남의 선동에 의해 경거망동한 자,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한자, 식민지통치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 그리고 끝내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자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봉창의사는 9월 30일 대심원 제2특별형사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73조 천황에 대해 위해를 가한 죄에 해당함과 함께 폭발물 취체 벌칙 제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형법 제54조에 의해 무거운 사형의 형으로 처단함”이라는 예정된 각본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열흘 뒤인 10월 10일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게 된다.
4. 맺음말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이봉창의사는 ‘매일 염주를 만지면서,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분명 저 세상에서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국을 염원했을 것이다. 중간고사 보고서로 이봉창에 대한 재판기록을 보면서 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등을 보았던, 이봉창의사의 일생에 대해 알아봤던 나에게 이봉창의사는 이웃집 아저씨같고, 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번복하는 평범 남자로 다가왔다. 그의 독립운동의 출발점도 거창하지는 않았다. 여느 독립운동가처럼, 어려서부터 강인한 민족의식을 가졌다든가, 이념적으로 식민지 사회 모순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든가 하는 등의 남다른 모습도 지니도 못했던 그가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일본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에 속한다는 ‘대역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이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올팠 못하다는 생각에 이르면,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었따. 그리고 자기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민족차별에 대해 누구보다 갑갑해 하고 견디기 어려워 했던 그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고, 조선 독립을 위한 희생자로서 투탄의거를 결행했던 것이다. 일제의 심장부에서 거행한 이봉창의거는 대륙침략의 야욕에 불타 있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만성에 일대 경종을 울린 자유와 정의의 심판이었다.
이봉창의사에 의거에 전전긍긍하던 일제는 ‘대역죄’의 틀에서 이봉창의사의 의거의 진실을 왜곡시켰던 바, 재판 과정에서 꾸며진 제1회신문~제8회신문조서와 제9회신문조서의 차이, 특히 제9신문조서의 날조가 그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그토록 재판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봉창의사의 신념과 진실을 꺽지 못한 일제는, 이봉창의사를 남의 선동에 의해 경거망동한 자, 민족적 편견에 사로 잡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한 자, 식민지 통치의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자로 ‘위작’하는 또다른 죄를 만들면서 역사를 왜곡시켰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공개와 이에 따른 노력으로 은폐와 왜곡은 점차 사그러 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제9회 신문과 공판조서에서 진술의 날조가 불가피했음을 어느정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봉창의사를 남의 선동에 의해 경거망동한 자,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한자, 식민지통치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 그리고 끝내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자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봉창의사는 9월 30일 대심원 제2특별형사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73조 천황에 대해 위해를 가한 죄에 해당함과 함께 폭발물 취체 벌칙 제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형법 제54조에 의해 무거운 사형의 형으로 처단함”이라는 예정된 각본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열흘 뒤인 10월 10일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게 된다.
4. 맺음말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이봉창의사는 ‘매일 염주를 만지면서,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분명 저 세상에서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국을 염원했을 것이다. 중간고사 보고서로 이봉창에 대한 재판기록을 보면서 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등을 보았던, 이봉창의사의 일생에 대해 알아봤던 나에게 이봉창의사는 이웃집 아저씨같고, 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번복하는 평범 남자로 다가왔다. 그의 독립운동의 출발점도 거창하지는 않았다. 여느 독립운동가처럼, 어려서부터 강인한 민족의식을 가졌다든가, 이념적으로 식민지 사회 모순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든가 하는 등의 남다른 모습도 지니도 못했던 그가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일본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에 속한다는 ‘대역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이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올팠 못하다는 생각에 이르면,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었따. 그리고 자기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민족차별에 대해 누구보다 갑갑해 하고 견디기 어려워 했던 그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고, 조선 독립을 위한 희생자로서 투탄의거를 결행했던 것이다. 일제의 심장부에서 거행한 이봉창의거는 대륙침략의 야욕에 불타 있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만성에 일대 경종을 울린 자유와 정의의 심판이었다.
이봉창의사에 의거에 전전긍긍하던 일제는 ‘대역죄’의 틀에서 이봉창의사의 의거의 진실을 왜곡시켰던 바, 재판 과정에서 꾸며진 제1회신문~제8회신문조서와 제9회신문조서의 차이, 특히 제9신문조서의 날조가 그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그토록 재판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봉창의사의 신념과 진실을 꺽지 못한 일제는, 이봉창의사를 남의 선동에 의해 경거망동한 자, 민족적 편견에 사로 잡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한 자, 식민지 통치의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자로 ‘위작’하는 또다른 죄를 만들면서 역사를 왜곡시켰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공개와 이에 따른 노력으로 은폐와 왜곡은 점차 사그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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