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의 개요, 위해성,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대응현황, 각계의요구와 쟁점, 입법적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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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사능의 개요, 위해성,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대응현황, 각계의요구와 쟁점, 입법적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사능의 개요

2. 방사능의 위해성

3.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현황

4. 각계의 요구와 쟁점
1) 안전기준으로 방사성 물질 관리기준
2) 방사성 물질의 검사결과의 불신
3)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요구
4) 정보 공개의 범위
5)원산지표시 불신
6) 방사능 오염식품 사용 금지

5. 입법적 제안사항

본문내용

조치로써 이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허용가능위해수준을 1,000명 당 1인으로 정하고 있다.
3.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현황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음식물에 관한 잠정규제치를 강화하여 방사성 세슘의 경우 100베크렐(Bq/kg)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과 유럽연합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느 2011년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식품의 방사성 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2012년 7월 기타 핵종은 필요한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세슘은 100베크렐로,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는 100베크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베타()핵종인 스트론튬(Sr)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론튬은 세슘과 함께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지표이고 도한 일본에서 직접 오염된 지역에서의 식품의 생산 및 수확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식약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의 경우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핵종에 대해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품목(농산물 13개현 26개, 수산물 8개현 49개 품목)만 수입금지를 조치하였던 것을 지난 9월 6일에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한다는 당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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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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