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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 주는 반면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되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가 된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3) 특성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에서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사업, 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양자가 유사하나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수준보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수준이 높은 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외에 연금이 있다.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다.
5)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의 대상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점에서 ‘업무 외’의 사병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산재보험법의 급여액은 건강보험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한다.
둘째,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전액부담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
6) 용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 붓아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2. 입법배경 및 연혁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의 확립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정
1964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 상시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94년 12월 22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04년 1월 29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
1915년 정부수립 이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가 시초.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창설.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 주는 반면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되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가 된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3) 특성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에서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사업, 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양자가 유사하나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수준보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수준이 높은 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외에 연금이 있다.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다.
5)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의 대상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점에서 ‘업무 외’의 사병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산재보험법의 급여액은 건강보험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한다.
둘째,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전액부담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
6) 용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 붓아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2. 입법배경 및 연혁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의 확립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정
1964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 상시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94년 12월 22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04년 1월 29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
1915년 정부수립 이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가 시초.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창설.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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