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설 (법 제 58조 제1항)
(3)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감독
법 5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제5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라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8)장애인보조기구
(1)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화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법 제 65조 제1항)
(2)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싼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 66조 제1항)
(3)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1항)
9)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e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법 제71조 제1항)
(2)의지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과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제 72조의 제1항)
10)장애인복지의 비용
(1)비용의 부담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장애보조기구 생산업체의 지원 육성,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 79조)
(2)비용의 수납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3)비용의 보조
제81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령 제44조 제2항)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설운영을 보다 전문화효율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장애인 범주의 확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의 범주를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의 5종으로 규정하였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동법을 개정하면서 뇌병변,신장,심장,발달과 같은 내부장애와 정신장애의 5종으로 장애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범주에 포함하였다.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에 환경적사회적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 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장애수당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3)장애인등록의 활성화
장애인의 등록률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사업의 홍보와 함께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4)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이 미흡한 것은, 신문방송등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참정권을 장애인이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법령에 있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정병택, 20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호 외 학지사 ,장애인복지론(2011)
박차상 외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p. 454~490)
  • 가격2,8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6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