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NCOTERMS의 의의
-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2. INCOTERMS의 제정
-제정배경
-제정목적
3.INCOTERMS의 규정내용
4.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1)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
(2)Group F: 주운임미지급 인도조건
(3)Group C: 주운임지급 인도조건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5. INCOTERMS의 개정과정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제5차 개정(INCOTERMS, 1990)
-제6차 개정(INCOTERMS, 2000)
6. INCOTERMS 2000의 특징
7. INCOTERMS채용의 효과
8. INCOTERMS의 문제점
-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2. INCOTERMS의 제정
-제정배경
-제정목적
3.INCOTERMS의 규정내용
4.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1)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
(2)Group F: 주운임미지급 인도조건
(3)Group C: 주운임지급 인도조건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5. INCOTERMS의 개정과정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제5차 개정(INCOTERMS, 1990)
-제6차 개정(INCOTERMS, 2000)
6. INCOTERMS 2000의 특징
7. INCOTERMS채용의 효과
8. INCOTERMS의 문제점
본문내용
도 쓰여 질 수 있다.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서 수입상에게로 위험부담이 이전된다.
-운임·보험료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장소)]
원칙적으로 CIF와 같은 조건으로서 CPT와 유사하다.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적하보험의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르다.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가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여기에는 DAF, DES, DEQ, DDU, DDP가 있으며 개정규칙에서는 DEQ의 통관의무부담자가 매수인으로 바뀌었다.
* D group : DAF(국경인도조건) - 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국경)
D group : DES(착선인도조건) - 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D group : DEQ(부두인도조건) - 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D group :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 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D group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국경인도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지정장소)]
철도나 도로운송에서 사용된다. 수출상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국경(접경지)의 장소에서 수입상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인도완료한 때에 물품인도의무를 완수하게 된다. 여기서 국경은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어느 국경에 대해서도 쓰이는 개념이다.
-착선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지정장소)]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에 수출상의 의무가 끝난다.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과 위험을 수출상이 지는 조건이다. 인도장소가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부두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duty paid)-지정장소]
수출상은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수입상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의무를 완수한다. 수출상은 수입관세와 기타 여러 가지 세금 및 물품인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EQ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하지 않을시 DEQ(duty unpaid)라는 표현을 쓴다. 수출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지정장소)]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수출상이 물품을 수입상으로 하여금 임의처분할 수 있게 해준 때에 물품인도의무가 끝난다.
수출상은 수입국내의 보세장치장과 같은 지정장소까지 반입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지나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에 따르는 세금은 제외시키고 있다. 보세창고인도조건(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상이 수입국 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상에 판매한다.)의 가격조건이다.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지정장소)]
DDU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입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상이 약정 물품을 수입상으로 하여금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 때에 물품인도의무가 끝난다.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수입관세 및 수입에 따르는 세금, 기타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모두 수출상이 부담하는 점이 DDU 조건과 다르다.
수입국에서의 모든 수입절차를 수출상이 밟아야 하므로 수출상이 직접, 간접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INCOTERMS의 개정과정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 2000에 이르렀다.
-인코텀즈의 제정 이후 운송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ⅰ)경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ICC는 제정1936년 인코텀즈의 11개 조건 중 2개 조건을 삭 제하고 9개 조건 만으로 1953년 인코텀즈를 공표하였다.
ⅱ)개정이유
제정시의 11개 조건 중 지정선적항 반입인도조건과 지정목적지 반입인도 조건이 서로 혼동되기 쉽고 각국의 해석이 너무 다르며, 실제 무역거래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 2차 개정에서는 국경인도조건과통관반입 인도조건을 1967년 제2차 몬트리얼 총회에 서 채택하여 1953년 인코텀즈에 추가 보완되었다.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공항인도조건(FOA: FOB Airport-named airport of departure)이 1976년 제정되어 부록에 수록되었다.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ⅰ)제정의 배경
1950년대에 등장한 컨테이너 운송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문전에서 문전 (door to door)운송을 위주로 하는 복합운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정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ⅱ)제정의 주요내용
기존의 조건을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고 DCP와 FRC 두 조건을 신설하여 총 14종으로 구성되는 1980년 인코텀즈를 발표하였다.
① DCP조건으로 개정
Freight or Carrier paid to 조건을 복합운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DCP조건으로 정형화하였다.
②FRC와 DCP의 신설
운송환경에 대응하여 지정지점 운송인 인도조건(FRC: Free Carrier-named point)조건과 지정목적지점 운임 보험료 지급필 조건(CIP:Freight or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을 신설하였다.
③약호의 사용
ICC는 총 14종이 정형거래조건을 각각 3자씩의 국제부호를 정하여 사용
-운임·보험료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장소)]
원칙적으로 CIF와 같은 조건으로서 CPT와 유사하다.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적하보험의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르다.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가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여기에는 DAF, DES, DEQ, DDU, DDP가 있으며 개정규칙에서는 DEQ의 통관의무부담자가 매수인으로 바뀌었다.
* D group : DAF(국경인도조건) - 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국경)
D group : DES(착선인도조건) - 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D group : DEQ(부두인도조건) - 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D group :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 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D group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국경인도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지정장소)]
철도나 도로운송에서 사용된다. 수출상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국경(접경지)의 장소에서 수입상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인도완료한 때에 물품인도의무를 완수하게 된다. 여기서 국경은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어느 국경에 대해서도 쓰이는 개념이다.
-착선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지정장소)]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에 수출상의 의무가 끝난다.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과 위험을 수출상이 지는 조건이다. 인도장소가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부두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duty paid)-지정장소]
수출상은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수입상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의무를 완수한다. 수출상은 수입관세와 기타 여러 가지 세금 및 물품인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EQ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하지 않을시 DEQ(duty unpaid)라는 표현을 쓴다. 수출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지정장소)]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수출상이 물품을 수입상으로 하여금 임의처분할 수 있게 해준 때에 물품인도의무가 끝난다.
수출상은 수입국내의 보세장치장과 같은 지정장소까지 반입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지나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에 따르는 세금은 제외시키고 있다. 보세창고인도조건(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상이 수입국 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상에 판매한다.)의 가격조건이다.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지정장소)]
DDU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입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상이 약정 물품을 수입상으로 하여금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 때에 물품인도의무가 끝난다.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수입관세 및 수입에 따르는 세금, 기타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모두 수출상이 부담하는 점이 DDU 조건과 다르다.
수입국에서의 모든 수입절차를 수출상이 밟아야 하므로 수출상이 직접, 간접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INCOTERMS의 개정과정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 2000에 이르렀다.
-인코텀즈의 제정 이후 운송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ⅰ)경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ICC는 제정1936년 인코텀즈의 11개 조건 중 2개 조건을 삭 제하고 9개 조건 만으로 1953년 인코텀즈를 공표하였다.
ⅱ)개정이유
제정시의 11개 조건 중 지정선적항 반입인도조건과 지정목적지 반입인도 조건이 서로 혼동되기 쉽고 각국의 해석이 너무 다르며, 실제 무역거래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 2차 개정에서는 국경인도조건과통관반입 인도조건을 1967년 제2차 몬트리얼 총회에 서 채택하여 1953년 인코텀즈에 추가 보완되었다.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공항인도조건(FOA: FOB Airport-named airport of departure)이 1976년 제정되어 부록에 수록되었다.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ⅰ)제정의 배경
1950년대에 등장한 컨테이너 운송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문전에서 문전 (door to door)운송을 위주로 하는 복합운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정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ⅱ)제정의 주요내용
기존의 조건을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고 DCP와 FRC 두 조건을 신설하여 총 14종으로 구성되는 1980년 인코텀즈를 발표하였다.
① DCP조건으로 개정
Freight or Carrier paid to 조건을 복합운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DCP조건으로 정형화하였다.
②FRC와 DCP의 신설
운송환경에 대응하여 지정지점 운송인 인도조건(FRC: Free Carrier-named point)조건과 지정목적지점 운임 보험료 지급필 조건(CIP:Freight or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을 신설하였다.
③약호의 사용
ICC는 총 14종이 정형거래조건을 각각 3자씩의 국제부호를 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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