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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득이 귀속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법의 원인은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게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단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급부자에게는 전혀 불법성이 없어야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제746조 단서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해서 협력을 거절 또는 불법한 행위를 하고도 이것을 이유로 법률의 구제를 구하는 급부자의 비난받을 심정과 성격에 대한 제재 내지 벌이라는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면 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법학원, 2003.12.
따라서 민법 제746조 단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급부자에게는 전혀 불법성이 없어야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제746조 단서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해서 협력을 거절 또는 불법한 행위를 하고도 이것을 이유로 법률의 구제를 구하는 급부자의 비난받을 심정과 성격에 대한 제재 내지 벌이라는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면 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법학원,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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