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소송의 사례 -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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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복지소송의 사례 -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경위
2)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3) 현행 생활보호급여의 현황 및 그 위헌성 여부
4) 결론

Ⅱ.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1. 피청구인의 답변
1) 답변이유
2)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
3) 보호급여처분의 위헌성 여부
4) 결론
2. 심판청구이유 보충서
1)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3) 전심절차 미경유에 대한 반론
4) 기본권 침해여부

Ⅲ.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적법요건과 보충성 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2)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의 위헌여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0원 정도로 추산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함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생존적 최저생계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 이 사회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되었으면 되었지 그 이하의 수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
4) 결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급여기준 단순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
Ⅱ.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1. 피청구인의 답변
- 본 건 소송의 피청구인인 당시 보건사회부장관(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994년 4월에 본 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 이를 통하여 당시 국가의 견해를 알 수 있음
1) 답변이유
- 위 헌법소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위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되어야 …
2)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
피청구인이 고시한 위 생계보호기준은 행정조직의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적인 지짐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생활보호사업지침의 고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정규칙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
청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을 제기 …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각하되어야 …
3) 보호급여처분의 위헌성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에 대해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을 그 주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 …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려는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바람직한 보호수준을 목표로서 제시한 것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 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수단을 국가가 일일이 급여해 주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전부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되는 … 복지국가를 전제로 하고 현행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 권리’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는 국민 스스로의 생활설계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조의 골격을 형성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국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이 가능 …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보호급여처분 수준과 최저생계비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 국가는 그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생계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고 …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이유 보충서
- 위와 같은 피청구인인 정부당국의 답변에 대해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1)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피청구인들은 …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피청구인의 주관적 견해로서 타당하지 않다. …
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보호사업지침은 곧바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게 될 급여액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위 지침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비록 위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귀 재판소에서도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법령의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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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2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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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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