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발표 최종보고서 (인구의 세계적 추세, OCED 국가와의 비교, 저 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선진국의 사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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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율 저하 발표 최종보고서 (인구의 세계적 추세, OCED 국가와의 비교, 저 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선진국의 사례 및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구의 세계적 추세,
OCED 국가와의 비교,
저 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선진국의 사례 및 결론

본문내용

기간이 적용됩니다. 임산부의 취업금지기간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소득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법정 질병보험에 가입된 경우 질병금고로부터 모성수당을 지급받습니다.(모성보호법 제 13조 제1항). 고용자는 취업금지기간 동안 최고 13 유로의 모성수당과 근로자가 지난 13주 또는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모성수당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금지기간 동안 임금이 상승한 경우 이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조성혜) 이렇듯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거의 강제적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온 출산율 제고 가족정책은 최대 1년간 쉴 수 있는 유급 부모휴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공공 보육센터의 질적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공공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덴마크에는 14만여 개의 공공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0~17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가족수당(Family Benefits)을 지급하고 있고, 2세까지는 자녀 1인당 연간 12,500DKK(한화 240만원), 3세부터 6세까지는 11,300DKK(한화 220만원), 7세부터 17세까지는 8,900DKK(한화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90년 중반 이후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재 여성의 경우 산전 4주와 산후14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2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때 100%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부모휴가의 일정 기간을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Daddy Quot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 또한 출산율 제고에 목표를 두는 대신 남녀평등 및 자녀와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출산, 부모휴가와 양질의 공공보육센터 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은 한 자녀일 경우 25,000NOK(한화 440만원), 두자녀 이상은 30,000NOK(한화 53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급여로는 0~18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간 11,664NOK의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노르웨이는 1998년부터 정부가 보조하는 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1~2세 영아의 부모에게 아동급여를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이며, 급여는 매월 면세된 형태로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데 그 액수는 대략 보육센터를 한 달간 이용하는 금액입니다. 아동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공공보육센터에 최대 주 32시간 이하로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보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도 소량의 급여를 받으며, 제도가 시행된지 8개월후 80%에 해당하는 국민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는 1956년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부터 최대 52주의 출산, 부모휴가 시 평소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고, 42주휴가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저출산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적인 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른 해결책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해외에서의 사례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육아와 근무의 공존은 실제로 실질적으론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성용의 경제위기와 저출산에서는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고, 고소득에 고학력의 직군에서 출산율은 낮은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는 많은 어려움의 대부분은 저소득/중산층이고, 이는 대기업에 근무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태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국내 중소기업을 통틀어서 남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100건이 넘을까 말까한 정도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내용으로는,
“일.가정.양육지원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출산에대한 지원을 해준다. 회사는 3개월까지 남녀 불문하고 3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자주바뀌어서 담당 실무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신생아의 경우 부모를 필요로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공무원이 아닌이상, 인력을 빡빡하게 돌리는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업무를 맏은사람이 빠지면 업무인수가 매우 힘들게 된다. 특히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문제를 일으키는데다가, 다시 복직하게 되면 전에있던 사람은 잉여인력이 되어 버린다. 대기업이야 순환보직같은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모자란만큼 사람을 끌어오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발표일은 5월5일,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았는데요, 이 많은 아이와 부모들에 대한 행정제도와 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저 있을까 하는것도 한번쯤 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문헌
잡지『Babee』
『정책공감』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나라경제』2010년 11월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넘는다, 64
장혜경(2004),「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의 대응전략」,『여성정책포럼』2004년 겨울호, 33
박수미(2005),「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생애주기별 접근」,『여성정책포럼』2005년 겨울호, 25
성효용(2008),「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여성경제연구』제5집 제2호, 2008년 12월, 81
최숙희(2006),「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언」,『여성경제연구』제3집 제2호, 2006년 12월, 67
禹晳溱(2008),「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韓國經濟의 分析』제14권 제3호, 2008년 12월, 55
로버트 쿤직(2011),『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2011년 1월 70억의 세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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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7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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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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