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숙인의 실태
2. 우리나라 노숙인(부랑인) 보호체계
3.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
1)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2) 상담보호센터와 거리상담소
3) 의료서비스
4) 자활지원사업 및 주거지원사업
5) 쪽방거주자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4.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보호체계간의 연계망 부족
2) 지원범위 및 보호체계의 애매성
5.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보호체계의 단일화
2) 현장지원체계의 확대
3) 보호시설의 특성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숙인의 실태
2. 우리나라 노숙인(부랑인) 보호체계
3.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
1)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2) 상담보호센터와 거리상담소
3) 의료서비스
4) 자활지원사업 및 주거지원사업
5) 쪽방거주자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4.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보호체계간의 연계망 부족
2) 지원범위 및 보호체계의 애매성
5.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보호체계의 단일화
2) 현장지원체계의 확대
3) 보호시설의 특성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랑인 보호시설을 분화시켜 장기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나누고, 단기보호시설은 노숙인 재활쉼터와 통합, 노숙인·부랑인 재활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화된 장기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제시하였다. 2010년까지 일반 쉼터들에 대해서도 특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숙인 쉼터 특성화는 전문재활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아가페의집을 제외하고는 쉼터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입소자를 남성으로 할 것이냐, 여성으로 할 것이냐’, ‘개별 노숙인의 입소만 허용할 것이냐, 가족단위 노숙인의 입소를 허용할 것이냐’하는 구별이 있는 정도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등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고, 국가사무인 부랑인 시설이 지방사무인 장애인, 노인, 여성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기능전환을 하되, 기능전환이 안되는 시설은 사실상 재활이 어려운 입소자에 대한 요양시설 기능을 하며, 기존의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6. 나의 의견
재활쉼터는 알코올, 정신, 기타 질환 등 대상자의 양태에 따라 분화하고, 자활가능성(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만 ‘자활쉼터’에 입소하는 것이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들은 대부분 자활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기존의 예산 및 시설, 인력 지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쉼터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개별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적정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입소인원과 종사원의 숫자로 배정하는 운영비 예산을 프로그램 수행결과 포함한 시설평가를 도입하여 차등지급 한다면 쉼터간 적극적 역할 분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쉼터 간의 전원과 퇴소에 관한 업무를 시설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은 부랑인 보호시설의 입·퇴소관리위원회만 인정하고 있는 데, 전체 보호시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보호시설과 병원, 정신보건센터 중 무연고 환자의 기록을 포괄하는 통합인트라넷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인트라넷이 존재하지 않아 입·퇴소가 잦은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혹 특정 대상자가 쉼터에서 동료 입소인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생활 거점을 옮기면 찾을 수도 없을 정도여서 시설 전원을 포함한 사례관리는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장기간의 거리생활로 신체와 정신이 황폐화된 거리생활자를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사회복귀를 시킨다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사정단계에서 연고자 조회를 통한 가족인계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등을 통한 불안정한 사회복귀 과정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되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자활급여법』이 노숙인, 부랑인을 포함한 거리생활자에 대해 개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법률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전면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랑인·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용어와 지원체계 통일을 골자로 하는 가칭『홈리스(Homeless)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안을 만들어 해당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상담보호센터,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 건의는 서울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불만을 가진 여러 집단(타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견 수렴과정이야말로 현행 규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미(2005), 거리노숙 진입과 탈노숙의 장벽, 아세아연구.
이태진 외(2002),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2007), 노숙인 정책 10년 흐름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원(2004),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6. 나의 의견
재활쉼터는 알코올, 정신, 기타 질환 등 대상자의 양태에 따라 분화하고, 자활가능성(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만 ‘자활쉼터’에 입소하는 것이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들은 대부분 자활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기존의 예산 및 시설, 인력 지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쉼터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개별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적정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입소인원과 종사원의 숫자로 배정하는 운영비 예산을 프로그램 수행결과 포함한 시설평가를 도입하여 차등지급 한다면 쉼터간 적극적 역할 분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쉼터 간의 전원과 퇴소에 관한 업무를 시설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은 부랑인 보호시설의 입·퇴소관리위원회만 인정하고 있는 데, 전체 보호시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보호시설과 병원, 정신보건센터 중 무연고 환자의 기록을 포괄하는 통합인트라넷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인트라넷이 존재하지 않아 입·퇴소가 잦은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혹 특정 대상자가 쉼터에서 동료 입소인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생활 거점을 옮기면 찾을 수도 없을 정도여서 시설 전원을 포함한 사례관리는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장기간의 거리생활로 신체와 정신이 황폐화된 거리생활자를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사회복귀를 시킨다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사정단계에서 연고자 조회를 통한 가족인계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등을 통한 불안정한 사회복귀 과정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되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자활급여법』이 노숙인, 부랑인을 포함한 거리생활자에 대해 개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법률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전면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랑인·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용어와 지원체계 통일을 골자로 하는 가칭『홈리스(Homeless)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안을 만들어 해당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상담보호센터,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 건의는 서울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불만을 가진 여러 집단(타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견 수렴과정이야말로 현행 규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미(2005), 거리노숙 진입과 탈노숙의 장벽, 아세아연구.
이태진 외(2002),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2007), 노숙인 정책 10년 흐름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원(2004),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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