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수정된 정형조건 INCOTERMS (2010)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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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식수정된 정형조건 INCOTERMS (2010)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최근 수정된 정형조건 INCOTERMS (2010)분류

본문내용

왔다. Incoterms는 통상 10년마다 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2. INCOTERMS의 목적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형거래조건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확립된 무역 관습과 정형거래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내용이 단순화, 통일화되기 때문에 매매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거래조건 속에서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Incoterms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렇듯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조건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Incoterms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3. INCOTERMS의 기능Incoterms는 국제거래에서 크게 가격조건, 인도규칙, 묵시조건의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가격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산출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Incoterms가 규정하는 각종 비용분담 분기점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매매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인도규칙으로서의 Incoterms는 매매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물픔 인도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매매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에 따라 인도 시기나 위험 이전 분기점 등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ncoterms가 다루고 있는 매매당사자들의 물품인도 기준에는 인도장소 및 방법, 인도의 증빙, 위험 및 비용부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이 있다.
특히 묵시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계약의 명시조건(express terms)을 보완하고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해야 할 수 많은 의무사항과 비용분담 등을 명시조건으로 계약서에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ncoterms를 사용하여, 계약서에 모두 명시(express)해야 한다.
4. INCOTERMS의 주요내용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 (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 (4) 당사자간 위험부담의 분기점
(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당사자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하인관계 (10) 기타 당사자간 상호협조사항
5. INCOTERMS 채용의 효용성
(1) 정형거래조건해석상의 불확실성 제거
(2) 불필요한 분쟁의 회피
(3) 무역거래 당사자가 겪는 장애요인의 극복
① 준거법의 불확실성의 해소
② 불충분한 지식의 해소
③ 해석상의 상이점의 해소
6. INCOTERMS 2010 분류 및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E)
(1) 작업장 인도조건(EXW)
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나.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가 가장 작은 조건

2)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F)

(1) 운송인 인도조건(FCA)
: 복합운송 : 2개 이상의 운송수단 이용
가.지정된 장소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가 끝
나는 조건, 매수인이 장소 지정

(2) 선측인도조건(FAS)
가. 매도인이 본선의 선측에 계약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인도의
무가 완료됨 및 해상운송

(3) 본선인도조건(FOB)
가.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 및 해상운송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선적지에서 끝남
(1)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 수입업자가 해상보험 가입
가.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도록 하고 대신 매도인
이 목적지까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

(2)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가.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 지불.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
의 본선(출발항)에서 끝나기 때문에 운송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매수인 책임. 보험료 지불은 수출업자가 하지만 보험료 청구는
수입업자가 함(보험증권이 양도됨)

(3) 운송비지불 인도조건(CPT)
가. 운송비지급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양 당사자가 합의한
어떠한 장소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
하여야 함.

(4)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CIP)
가.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4) 도착지 인도조건(D)

(1) 터미널 인도조건(DAT)
수출업자가 물품을 하역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
(이전 DEQ와 유사). 터미널까지의 위험, 비용을 수출업자가 책임
그리고 수입통관 : 수입업자 진행함.

(2) 목적지 인도조건(DAP)
지정목적지까지 인도하며 수입통관 : 수입업자 진행함

(3)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관세까지 지급
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해
야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큼. 매도인이 계약물품
을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해야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큼

7. INCOTERMS 20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

1) 공장인도조건(EXW ; Ex works; Loco,On Spot terms)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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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9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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