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은 더 이상의 시혜적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는 복지”를 사회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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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은 더 이상의 시혜적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는 복지”를 사회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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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만 아니라 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재산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지만(집 또는 자동차의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달하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급조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로나 저축동기가 약화되고 반면에 소비동기가 조장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이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급여감소율로 인하여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저숙련 근로자들이기 때문에서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설정한 월 95만 6천 25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급여 감소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현실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빈곤의 덫에 걸리 가능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규정과 자산조사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수의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급여 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000년 8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대략 전체 근로자의 52%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11월에 실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60% 내외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퇴직금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증가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이외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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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1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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