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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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실관계

3. 재판관할권
(1) 서론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①개관
②기본적 입장
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
④국제사법의 규정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① 법정지법설
② 준거법설
③ 국제사법자체설
(2) 연결점의 확정
① 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행위(국제채권법)
(1) 서론
(2) 당사자자치의 원칙
① 국제사법상의 의의
② 현행법의 해석

6. 판례검토 및 결론
(1)준거법과 재판관할권
(2)불법행위

본문내용

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실질적 관련의 존재
외국, 특히 미국이나 독일의 법원과 학설이 취하고 있는 피고와 법정지주 또는 법정지국과의 “최소한의 접촉”,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사건간의 “진정한 연계” 또는 “의미있는 연결”, “합리적 연계”, 나아가 법원과 당사자간의 “근접성”, “중요한 관련” 등이 실질적 관련과 유사한 용어이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 채무이행지, 불법행위지, 영업소소재지 등과 같이 일반관할 또는 특별관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하는 주요한 연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국적,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에 대한 송달 등은 실질적 연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한 외국적 요소 그 자체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다음에 언급하는 국제제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이다.
ⓑ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이란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기본이념을 말하는데 비단 이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그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연계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여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그에 구속되지 않고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치한 국제관할규칙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관할규정은, 이를 그대로 국제재판관할의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국제적인 고려에 의하여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국제재판관할 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및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는 적절치 않아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국제사법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든가 부부재산제와 같이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단위로 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국제사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우선 그 문제가 국제사법상의 어떤 단위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① 법정지법(lex fori)설
법률관게의 성질은 정지의 실질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법정지법설이다. 이 설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첫째, 국제사법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것이다. 즉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절대적인 자기 고유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관은 반드시 국내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을 외국법에 방임하다는 것은 외국법의 침입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자국주권의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관게의 성질결정은 각 국가에 있어서의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법해석의 일반원칙상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명칭은 당연히 법정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실질법상의 개념을 국제사법상의 개념으로 원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내국의 실질법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② 준거법(lex causae)설
법률관계의 성질은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 준거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설이 준거법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법률관계의 성질이 결정되어야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법률관계의 성질을 준거법에 의존하는 것은 순환론법으로 모순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③ 국제사법자체설
의의
국제사법자체설은 1930년대 독일 및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학설로서, 법정지법설이나 준거법설은 모두 법률관계의 성질을 어느 한 나라의 실질법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배척하고,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을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행할 것인가, 즉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구체적 기준에 관한 학설
ⓐ 비교법설
국제사법자체설의 창시자인 Rabel은, 국제사법상의 개념은 이를 법정지, 즉 특정국의 실질법에 의하여 정립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실질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적인 법률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비교법설을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전 문명세계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의 개념을 찾아내어 이를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Rabel은 비교법학의 발달에 힘입어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률개념을 발견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리의 Meriggi라는 학자도 1933년에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유형”이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여러 나라의 법률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유일한 유형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 신소송지법설(신법정지법설, 수정소송지법설)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은 우선 소송지(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정신과 목적이나 지도원리를 파악한 후, 법정지의 문제된 국제사법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 법정지의 실질법, 그 법과 동일법계에 있는 타국의 실질법 및 타국의 국제사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하자는 설이 신소송지법설이다. 요컨대, 이 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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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1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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